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이전고시 취소 사례가 늘어난다면 이에 수반되는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일반 분양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공개방 조건과 관련해서는 사후 구속력을 가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이전고시 취소 사례가 늘어난다면 이에 수반되는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일반 분양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공개방 조건과 관련해서는 사후 구속력을 가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