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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12가지 사유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 위반·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보도침범·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 특례가 배제되어 공소가 제기됩니다. 블랙박스와 CCTV,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확보해 위반 사실 자체와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난폭·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특수협박·특수손괴, 급제동·진로방해, 고의 사고 유발
난폭운전은 신호위반·과속·급제동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열거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하는 것을,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해 급제동이나 진로방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지만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상 특수상해(제258조의2)·특수폭행(제261조)·특수협박(제284조)·특수손괴(제369조)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주행 영상 전체를 시간 순으로 확보해 상대 차량의 선행 운행 경위를 함께 제시하고, 고의가 아닌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면허
면허 취소·정지 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벌점·범칙금 대응, 대포차, 번호판 위조·부정사용, 불법 구조변경,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이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면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대포차 운행이나 번호판 위조·부정사용, 불법 구조변경, 의무보험 미가입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각각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확정하고,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합의
합의, 합의금 산정, 보험사기 대응(고의사고·허위입원), 보험금 청구 분쟁, 대인·대물 손해배상, 과실비율 분쟁,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보험사 구상금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시라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공탁할 수 있고, 이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입원 기간을 부풀리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됩니다. 합의금은 과실비율과 치료비·휴업손해·노동능력상실률을 근거로 산정되므로,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정리한 뒤 금액의 근거를 제시하며 협의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무면허
무면허운전, 면허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국제운전면허 무자격 운전, 무면허 사고,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로, 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정지·취소 기간 중의 운전, 국제운전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운전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에 사고가 결합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되고 보험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소·정지 사실을 통지받았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지가 고의 인정의 갈림길이므로 통지서 수령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방조·동승, 음주운전 재범 등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10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호흡·채혈 측정 절차의 적법성과 위드마크 추정치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