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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8月14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1分钟阅读

가전내구제 후기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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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는 렌탈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뒤 업자에게 넘겨 현금을 받는 구조이며, 온라인 후기가 말하는 합법적인 급전 마련 방법이 아니라 렌탈사를 속이는 사기죄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고 렌탈료와 위약금은 민사채무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 당시의 소득과 납부 내역 등 편취 범의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여 초기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전내구제 뜻과 후기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

가전내구제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TV, 냉장고, 안마의자 같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렌탈 또는 할부로 계약한 뒤,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업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업자와 온라인 후기는 대출이 막힌 사람도 당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하지만, 렌탈사는 계약자가 물건을 직접 사용하면서 매달 렌탈료를 납부할 것을 전제로 제품을 내어주므로, 처음부터 현금화를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그 자체가 렌탈사에 대한 기망이 됩니다.

후기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는 후기가 거래의 절반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일 몇 백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남아 있어도, 이후 미납이 시작되어 렌탈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렌탈료와 위약금이 전액 명의자의 채무로 남은 사실은 후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명의자를 모집해야 수익이 생기므로, 문제없이 끝났다는 후기 상당수가 모집 목적의 홍보 글로 작성됩니다.

가전내구제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가전내구제에 적용되는 기본 혐의는 사기죄이며, 형법 제347조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남아 있으나 현재 기준은 개정된 조문이며, 넘긴 물건의 종류에 따라 추가 혐의가 붙는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구제 유형

적용 법조

법정형

가전, 가구, 정수기, 상조 등 렌탈 계약

형법상 사기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대폰 내구제, 명의자가 개통 후 양도

사기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구제 업자의 모집, 알선, 광고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위반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식의 계약을 여러 건 반복했다면 상습성이 문제 되어 형법 제351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편취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

사기죄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물의 교부, 재산상 손해가 순서대로 연결될 때 성립하며, 가전내구제는 이 네 요건이 계약서 한 장으로 대부분 채워집니다.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 사용 고객처럼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 렌탈사가 이를 믿고 제품을 설치해 준 것이 착오에 의한 재물 교부에 해당합니다.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간접사실

편취 범의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수사기관은 계약 당시의 소득과 기존 채무 규모, 렌탈료 납부 이력, 제품 개봉 여부, 설치 주소가 본인 주거지인지 여부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제품이 개봉되지 않은 채 계약 직후 제3의 주소로 설치되었고 초회차부터 미납이 시작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납부할 뜻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 내구제에 추가되는 혐의

휴대폰 내구제는 본인 명의로 개통한 단말기와 회선을 업자에게 넘기는 순간 사기죄와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넘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면 해당 범죄의 방조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의 공범 책임

본인 명의로 계약만 하고 물건은 구경도 하지 못했더라도, 업자가 물건을 처분하여 현금을 만들어 주는 구조임을 알고 계약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범행 전체를 직접 실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렌탈사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의 핵심 부분이므로 명의자는 단순 조력자가 아니라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업자에게 받은 돈이 소액이라는 사정은 가담 정도에 관한 양형 사유일 뿐, 혐의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는 금전 부담

형사 사건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더라도 렌탈 계약에서 발생한 금전 채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가전내구제 이후 부담하는 책임

항목

형사책임

민사책임

내용

사기죄 등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미납 렌탈료, 위약금, 잔여 할부금,
제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상대방

수사기관과 법원

렌탈사, 할부금융사

종결 방식

불송치, 불기소, 벌금, 징역 등 처분과 선고

변제 또는 합의가 있어야 종결

피해 변제와 합의는 민사 문제를 정리하는 동시에 형사 사건에서 처분과 양형을 가르는 핵심 사유로 작용합니다. 렌탈사가 고소 전이라면 미납금 정리로 고소 자체를 막을 여지가 있고, 고소 이후라도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방향의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편취 범의의 판단 시점과 판단 자료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빌리거나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모자의 책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순차적, 암묵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집니다. 내구제 구조에서 계약 체결, 설치 주소 지정, 제품 처분을 나누어 맡은 명의자와 업자 사이에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넘긴 명의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차명휴대전화 생성에 협력한 명의자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된 사안이나, 타인의 통신용 제공을 금지하는 조문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내구제 사건의 실무상 쟁점은 범행 가담 여부보다 편취 범의의 존부와 가담 정도에 집중됩니다. 계약 당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수개월간 렌탈료를 실제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납부 의사가 없었다는 평가를 다툴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계약 직후 미납과 즉시 처분이 확인되는 사안이라면 범의를 부인하기보다 변제와 합의, 가담 경위 소명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쪽 전략을 택할지는 계좌 내역과 계약서, 업자와의 대화 기록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가전내구제 수사의 처분 방향은 첫 경찰 조사 전에 계약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보여줄 자료를 얼마나 정리해 두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단계별 대응 요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계

실무 대응 요점

고소장 접수, 출석 요구 전

추가 내구제 시도 중단, 넘긴 휴대폰 회선의 정지 신고, 미납 렌탈사와의 변제 협의 착수

경찰 조사 단계

계약 건수와 시기, 받은 금액을 시간 순서와 무관하게 사실대로 특정하고, 진술 전 변호인과 쟁점 정리 후 출석

송치 이후 검찰 단계

변제 확인서, 합의서, 소득자료 등 양형자료 제출, 처분 의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처분은 통상 계약 건수와 편취액, 변제 여부, 동종 전과에서 갈립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기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탈 계약서와 계약 건수별 납부 내역이 확인되는 계좌 거래내역

  2.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

  3. 계약 당시의 소득자료와 채무 현황 자료

  4. 렌탈사와의 변제 협의 또는 합의 진행 경과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렌탈료를 몇 달 동안 냈으면 사기가 아닌 것 아닌가요?

납부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편취 범의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물건을 받자마자 업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일부 납부는 고소를 늦추기 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간과 금액, 당시 소득 수준에 따라 범의를 다툴 자료가 될 수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자가 합법적인 대출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업자의 설명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렌탈사를 속여 물건을 받아 처분하는 구조 자체를 인식하고 계약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합법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받지 않고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렌탈 계약 체결 자체가 기망행위의 핵심이므로 명의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받은 대가가 소액이라는 점은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미납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해지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할 수 있어, 이후의 해지나 반환 노력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제품 반환과 미납금 정리가 빠를수록 고소 자체를 막을 가능성은 커집니다.

받은 돈과 미납금을 모두 갚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변제가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 전 변제는 고소를 막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고, 고소 이후에도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낮은 처분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업자와의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건수와 시기, 받은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1건이고 피해액이 회복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으나, 여러 업체를 상대로 반복 계약했거나 휴대폰 내구제가 함께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가전내구제는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까지 상향된 이후 처벌 부담이 한층 커진 유형이며, 형사 기록과 별개로 렌탈료와 위약금 채무가 장기간 남는 사건입니다. 당장의 급전 때문에 시작한 계약이 전과와 채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 통보를 받은 초기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가전내구제 관련 혐의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14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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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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