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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5月21日·代表律师 Kim Byung Guk·9分钟阅读

통장묶기로 협박과 지급정지를 당했을 때, 해제 및 피해구제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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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묶기 또는 통장협박 수법은, 제3자가 공개되거나 노출된 계좌에 소액을 넣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또는 지급정지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통장협박·핑돈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립니다. 통장이나 계좌번호를 노출해야하는 사업자, 영업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 대상이며, 지급정지를 신속히 해제하고, 사기등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피해 회복을 꾀해야 합니다.

통장묶기·협박이란

통장묶기(협박)란, 외부에 노출된 내 통장(계좌)에 1원 이상의 소액을 입금하고 범죄자금이 연루·경유 하였으니 통장을 쓰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신청하겠다. 돈을 주면 신청을 하지 않겠다. 또는 풀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회유·협박하는 신종 사기 유형입니다.

상황 구별

  • 단순 착오송금: 잘못 보낸 사람이 반환을 요청하지만 협박이나 신고 취하 대가 요구가 없습니다.

  • 통장협박: 소액 입금 뒤 “돈을 보내면 풀어주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입: 실제 피해자의 돈이 계좌로 들어와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을 받습니다.

요지는, 모르는 돈이 입금 되었는데 아무 연락도 안왔다면 단순한 오입금 이므로,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연락이 와서 협박 등의 언사가 오고갔다면 통장묶기·협박으로 보아야 합니다.

통장묶기를 당했다면, 초기 행동요령 정리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통장의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원인관계 없는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이 임의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협박연락이 오더라도·오지 않더라도 반환을 해야 합니다.

즉시 보존할 자료

  • 입금 일시, 금액, 입금자명, 거래 메모가 보이는 거래내역

  •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통화 녹음, 부재중 전화 기록

  • 계좌번호가 공개된 판매 페이지, 블로그, 영수증, 사업자 안내 화면

  • 정상 거래를 보여주는 매출자료, 주문서, 송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민형사상 주요 쟁점

  •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고 임의 반환은 하지 않았다는 점

  • 지급정지 사유, 공고일, 채권소멸 대상 금액

  • 이의제기 양식, 제출창구, 보완 요청 방식

  • 피해금과 무관한 잔액의 지급정지 종료 가능 범위

지급정지의 근거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금 보전을 위한 절차이므로, 해제도 같은 법의 이의제기와 종료 규정 안에서 다뤄집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지급정지를 당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구분

조문

사건에서 보는 부분

지급정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왜 계좌 입출금이 제한되었는지 보는 조항입니다.

공고 절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공고일과 채권소멸 대상 금액을 연결합니다.

이의제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사유를 소명하는 통로입니다.

지급정지 종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피해금 외 잔액 해제 범위와 예외를 봅니다.

채권소멸절차

채권소멸절차란, 예금주 통장에 있는 채권(돈)을 소멸시키고 피해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개시 공고가 있으면 공고 금액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예금채권이 2달 뒤 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따라서, 지금 당장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뤄선 안됩니다.

지급정지 해제와 이의신청

해제·이의신청 방법

만약 지급정지를 억울하게 당했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회사에 소명을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해제·이의신청의 상세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의 제도적 변화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기승하고 있는 통장묶기 수법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1원과 같은 소액 입금으로 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 적절한 소명을 통한 이의신청시 '5일 이내'지급정지를 해제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유의할점 : 막연히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모든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소명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시 피해구제 방법

계좌정지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상대방에게는 공갈, 협박, 거짓 지급정지 요청 관련 혐의 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경우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쟁점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형법 제350조 공갈죄

  • 형법 제283조 협박죄 등

민사상 쟁점

  • 민법 제750조 등에 의한 배상 청구

거짓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동자가 아니더라도 말단 조직원 또는 중간책이 잡힌다면 고소나 소송등을 통해 합의를 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음

통장묶기를 당한 상황에서 주의해야할 행동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사항

  • 입금액 인출 금지: 원인관계 없는 돈은 보관 의무가 문제됩니다.

  • 상대방 지정계좌 반환 금지: 실제 송금인인지 알 수 없고 자금세탁 구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송금 금지: 사기범에게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습니다.

  • 대화 삭제 금지: 협박 문구와 금전 요구가 고소자료가 됩니다.

놓치기 쉬운 네 가지

  • 공고일을 놓치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공고일과 대상 금액을 받아 적습니다.

  • 사업용 계좌라면 영업 피해만 말하지 말고, 정상 매출자료와 거래처 자료를 붙입니다.

  • 급여계좌라면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생활비 자동이체 내역을 같이 냅니다.

  • 중고거래 계좌라면 게시글, 대화, 송장, 물품 사진, 배송 추적 화면을 제출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액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변호사 인사이트

통장묶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자료는 문제 입금 전후 48시간의 거래내역과 상대방 연락 문구입니다. 은행 이의제기용 자료와 경찰 고소용 자료는 같은 사건표로 묶되, 지급정지 해제 사유와 공갈 고소 사실을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불리한 정황이 있으면 삭제하지 말고 입금액 보존, 은행 통지, 신고 접수 순서로 설명 가능한 자료 묶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FAQ

Q1.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바로 돌려줘도 되나요?

바로 돌려주면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송금인인지 알 수 없고, 다른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가 자금세탁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모르는 입금 사실을 알리고 공식 반환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이미 지급정지라면 이의제기 양식과 공고일도 함께 받습니다.

Q2. 통장묶기와 착오송금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착오송금은 반환 요청이 중심이고, 통장묶기는 지급정지·신고 취하·합의금 요구가 연결됩니다. 협박성 문구가 있으면 통장협박 자료로 보관합니다. 문자, 입금 메모, 통화 녹음이 구별 자료입니다. 은행에는 임의 반환 대신 공식 절차로 처리하겠다고 남깁니다.

Q3. 지급정지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해당 계좌의 금융회사에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둡니다. 은행 앱, 고객센터, 영업점 접수 방식이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기록합니다.

Q4. 이의제기에는 어떤 자료가 가장 필요한가요?

입금 경위, 협박 정황, 정상 계좌 사용내역, 경찰 신고자료가 필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돈”이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자료, 급여계좌는 급여내역, 중고거래는 판매글과 배송자료를 붙이면 계좌 용도가 선명해집니다.

Q5. 계좌 안의 기존 돈도 풀 수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는 피해금 편취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객관자료가 있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 종료를 다룹니다. 문제 입금액, 기존 잔액, 급여·매출·생활비 입출금을 분리한 표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Q6. 협박범에게 합의금을 보내면 빨리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사기범에게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보내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합의금 송금은 추가 피해와 복잡한 자금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구 메시지를 저장하고 고소자료에 넣습니다.

Q7. 경찰 신고와 은행 이의제기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둘은 나란히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은행에는 지급정지 해제 자료를 내고, 경찰에는 협박·금전 요구 사실을 신고합니다. 112 신고내역, 고소장 접수증, 사건번호는 은행 보완자료로 다시 활용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마치며

통장묶기 대응은 계좌 해제와 형사 고소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은행에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객관자료를 내고, 경찰에는 상대방의 금전 요구와 협박 문구를 시간순으로 제출합니다. 입금액을 그대로 둔 사실, 은행에 알린 사실, 공고일 안에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가 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범죄
관련 수행 경험: 지급정지 해제·이의신청, 일반·특경사기, 전금법 위반 등 사건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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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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