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3회 거부하면 처벌 받을까? 벌금 평균 액수와 무죄 사례 정리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죄로, 3회를 채워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시점에 성립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신체 이상으로 호흡을 불어넣기 어려웠거나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단속 현장의 영상과 고지 절차를 초기에 확보해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를 다투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측정 3회 거부, 처벌 기준부터 정리
음주단속에 걸린 순간 측정기를 앞에 두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닌지, 세 번까지는 버텨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실제로 두세 차례 반복해서 측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3회를 채워야 처벌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요건은 횟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거부 횟수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내부 처리 지침 등을 토대로 3회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3회를 거부해야 음주측정거부죄가 되나요?
법원은 거부 횟수가 아니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1회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1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했다면 일시적인 불응에 그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3회에 걸쳐 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그럼에도 측정을 거부한 때에는 최초 요구 시로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 요건이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지침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간격과 시점이 지침대로 지켜졌는지가 거부 의사의 명백성을 다투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음주측정거부 뜻과 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거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며, 처벌은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이 담당합니다.
성립을 위해 확인되어야 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운전 사실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실제로 운전했을 것
상당한 이유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것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로 확인될 사안이었더라도 측정 요구 자체를 거부했다면 별도의 범죄로 문제 됩니다. 처벌 근거가 음주운전 사실이 아니라 측정 요구 불응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이유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나요?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상 적발보고서에 기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 냄새의 정도와 얼굴 혈색, 눈 충혈 여부
발음의 명확성과 질문에 대한 응답 태도
보행 상태와 차량의 정지 위치, 운전 궤적
음주감지기 반응 여부
감지기 반응 하나만 있고 나머지 정황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와 벌금 액수 기준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신설하면서, 10년 내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다시 적발된 경우의 가중처벌 근거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구분 | 법정형 | 면허 처분 |
|---|---|---|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 |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10년 내 재범 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벌금은 평균 얼마 정도 나오나요?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 평균값 하나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이 참고하는 권고 범위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음주측정거부를 음주 및 무면허운전 대유형의 제5유형으로 분류하고,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다음 범위를 권고합니다.
음주측정거부 권고 형량범위 | ||
|---|---|---|
영역 | 징역형 | 벌금형 |
감경 | 6월에서 1년 2월 | 300만원에서 1,000만원 |
기본 | 8월에서 2년 | 700만원에서 1,500만원 |
가중 | 1년 6월에서 4년 | 1,300만원에서 2,000만원 |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감경 또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3회 이상 있으면 양형기준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도주가 함께 있거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처분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취소 이후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결격기간이 적용되며, 사고 없이 측정거부만 문제 된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재범이거나 인적 피해가 결합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면허 취소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구제 절차도 요건과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판단이 나온 사안들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천식처럼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였다면 불응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폐활량이 측정기 작동에 필요한 최소치에 미치지 못했다거나, 갈비뼈 골절 통증으로 깊은 호흡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의무기록으로 뒷받침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호흡이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 이르러 뒤늦게 신체 이상을 주장하면 진단서가 있어도 인정 범위가 좁아집니다.
경찰의 체포나 임의동행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은 이미 이루어진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이라는 수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강제 연행이나 사실상의 체포 상태에서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요구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가 없었는지, 하차 요구 이후에도 이동이 계속되었는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확인 자료는 바디캠과 순찰차 블랙박스, 인근 폐쇄회로 영상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실제판례별 쟁점
단속 현장에 측정기가 올 때까지 운전자를 붙잡아 둔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 경과에 비추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시험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감지기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했다면 측정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운전자를 붙잡아 둔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신체 이상으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운전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그 방식의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같은 방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측정 당시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형식적으로만 측정에 응한 뒤 채혈을 요구한 경우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응하는 태도는 실질적인 불응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며, 그 후 혈액 채취 방법으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거부 횟수도, 혈중알코올농도도 아닌 거부 의사의 명백성과 측정 요구 자체의 적법성입니다. 신체적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측정 시점에 존재했고 물리적으로 호흡이 어려웠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며, 절차 위법을 다투려면 연행과 체포의 경위가 시간 단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방어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음주측정을 두 번 거부했다가 세 번째에 응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일시적인 불응에 그쳤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1차 요구에만 불응하고 곧이어 이어진 측정에 응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끌며 반복해서 회피한 정황이 영상에 남아 있는 등의 사실 관계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냥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하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근거는 음주운전 사실이 아니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상태가 측정 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종료되므로,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측정기에 입을 댔는데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거부로 처리되나요?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거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이상으로 물리적 호흡이 어려웠던 사정이 확인되면 불응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호흡이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 채혈 측정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초범인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없고 반성이 인정되는 초범 사안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지만, 도주가 결합되거나 거부 태도가 적극적이었던 경우에는 징역형이 검토됩니다.
측정거부로 입건되면 음주운전도 함께 처벌받나요?
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수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대체로 측정거부만으로 기소되지만, 목격자 진술이나 폐쇄회로 영상, 사고 정황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되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취소된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사고 없이 측정거부만 문제 된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재범이거나 인적 피해가 결합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더 길어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음주측정방해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관련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측정거부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만취 운전에 준하는 법정형이 적용되고,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이 함께 따라오는 사안입니다.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 측정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단속 당일의 영상과 기록으로 판가름 나며,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10.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