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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가상자산2026年5月14日·代表律师 Seo Jun Beom·14分钟阅读

코인 OTC 장외 거래 처벌 가능성, 주요 쟁점과 실제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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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OTC 장외 거래는 그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계속·반복적 거래가 인정되는 순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처벌이 시작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사기 조직과 연루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에 따라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별도로 적용되며, 계좌 지급정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수사기관 연락 또는 계좌 정지 통보를 받은 시점이 대응의 분기점이므로, 거래 경위·자금 흐름·대화 원본을 즉시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코인 P2P거래와 OTC 거래의 차이

P2P(Peer-to-Peer) 거래는 업비트·빗썸 같은 공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방식입니다. OTC(Over-The-Counter) 거래는 이 P2P 방식 중에서도 대규모 물량을 장외에서 처리하는 거래를 주로 가리키며, 실무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TC 거래로 형사처벌 문제가 생긴 경우 행위태양에 따라(횟수, 금액 등) 특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환치기), 사기, 방조, 자금세탁 및 은닉, 지급정지 등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2P·OTC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순간 형사 쟁점이 발생합니다.

내 상황

핵심 쟁점

우선 확인할 것

텔레그램·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지속·반복적으로 USDT를 사고팔았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특금법)

거래 횟수, 수수료 수취 여부, 광고 여부

코인 거래를 하다가 범죄수익이 입금·경유·연루 됐다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연루

거래 상대방 확인 여부, 자금 출처 인지 여부

원화 입금→해외 계좌 외화 지급 구조를 이용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은행 신고 절차 우회 여부, 반복성 여부

내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됐다

사기이용계좌 해당 여부

거래 원인 정상 여부, 이의제기 기간 확인


중요한 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코인을 중개·매매·알선·환전·보관·홍보·영업을 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분류하기 때문에 미신고시 특금법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이익액으로 추산된 금액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몰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는가 — 3가지 기준점

P2P·OTC 거래가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경로마다 적용 법조와 쟁점이 다르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① 거래의 계속성·반복성 — '영업성' 인정 여부

특금법 위반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쟁점은 '영업성'입니다. 법령은 명확한 횟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① 단기간 내 거래 횟수, ②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했는지, ③ 수수료·차익을 반복적으로 수취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 투자"라고 주장해도 거래 패턴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영업성이 인정되며,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아래 판례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성이 인정되기 쉬운 패턴:

  • 텔레그램·오픈채팅에서 "USDT 팝니다/삽니다" 반복 게시

  • 하루 수회, 수십만원~수백만원 단위 분산 거래

  • 수수료(스프레드) 명목으로 차익을 반복 취득

  •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지인 범위를 초과)

  • 별도 계좌·지갑을 거래 전용으로 운영

② 범죄 자금과의 연루 — 고의·미필적 고의 여부

두 번째 경로는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의 자금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신이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347조(사기죄)의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알았는가, 또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지나치게 유리한 환율, 새벽 시간대 거래 요청, 현금 분산 입금, 거래 상대방 신원 미확인 등은 미필적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③ 외국환 구조 활용 —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국내 원화를 입금받고 해외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거나, 코인을 이용해 국경 간 자금을 이동하는 구조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상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환치기라 불리며, 특금법 위반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자 본인이 단순히 이 구조를 활용한 경우와 운영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므로 역할 구분이 중요합니다.

3. 혐의별 처벌 조항 정리. 특금법·사기방조·자금세탁·외국환거래법·지급정지

혐의

근거 법령

법정형

핵심 성립 요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성(계속·반복·불특정 다수 대상) 인정 시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제32조

사기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의 감경형
→ 실무상 5년 이하 수준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범죄수익은닉·가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그 출처·귀속을 은닉·가장한 경우

무등록 외국환업무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반복·영업적으로 국경 간 자금을 비공식 이동한 경우

보이스피싱 연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코인 전환 행위에 가담한 경우


혐의 중복 적용 주의: 위 혐의들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미신고 OTC 영업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입되면 특금법 위반 + 사기방조 + 범죄수익은닉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혐의 개수만큼 누적되며, 각 혐의는 별도 심리됩니다.

OTC 거래와 지급정지와의 관계

범죄 자금이 경유한 계좌로 의심·신고 받으면 은행·금융기관이 즉시 지급정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혐의와 별개로 자금 인출이 불가능해지므로 신속한 이의제기가 필요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지급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의제기는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계약서·거래명세·채팅 원본 등)가 핵심입니다.

지급정지 해제 및 이의신청 방법은 여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 실제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쟁점 1. '영업성' 판단 기준 — 누구를 위해, 얼마나 반복했는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사건 개요: 불특정 다수의 전주(자금 제공자)들을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이전하고 수수료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판시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대행 매매·이전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무 시사점: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위한 거래 대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운영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영업성 부인이 어렵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거래가 단발적·개인적 투자 목적이었음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쟁점 2.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 중 행위는 처벌 대상인가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사건 개요: 특금법 시행 전부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던 사업자가, 신고의무 유예기간(6개월) 동안의 영업 행위까지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판시 요지: 대법원은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은 특금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의 행위가 유예기간 이후의 미신고 영업과 포괄일죄로 합산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판결로, 행위 시점이 신고의무 발생 이전 또는 유예기간 중이었다면 그 기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소된 혐의에서 범죄 기간의 기산점을 다투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5. 내 상황별 대응 가이드 — 수사 연락·계좌 정지·사기 연루

수사 기관 연락이 왔을 때 첫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3가지 상황 별로 우선순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상황 A: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단계

핵심 행동

이유

1단계
거래 경위 정리

어떤 경로로 거래를 시작했는지,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수익 약정은 어떠했는지 시간 순으로 기록

고의·인식 여부 설명의 출발점 — 진술이 문서보다 먼저 나오면 일관성이 무너짐

2단계
자금 흐름 보전

거래소 입출금 내역(CSV), 지갑 주소별 기록, 은행 계좌 이체 내역, 지갑 거래 해시(TxID) 확보

자금 흐름이 범죄 수익과 연결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

3단계
대화·모집 경위 원본 보전

텔레그램·카카오 오픈채팅·SNS 대화 원본, 구인글 스크린샷 삭제 금지, 원본 그대로 유지

삭제 시 증거 인멸로 불리하게 작용 가능. 유리한 자료 선제 확보가 방어에 필수

4단계
진술 방향 점검

"몰랐다"보다 "왜 정상 거래로 믿었는지"를 설명할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점검

영업성·고의 부인은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함

상황 B: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지급 정지는 형사 사건과 별개 절차입니다.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계약서,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채팅 원본)가 있어야 이의 제기가 의미를 가집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거래가 정상이라는 점은 다른 차원의 입증입니다. 금액과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지급정지 해제에서 갈리는 지점 : "거래가 있었다"가 아니라 "정상 거래라는 점이 시간·금액·상대방 측면에서 객관 자료로 이어지는가"입니다. 해제 단계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 형사 문제로 사건이 더 커집니다.

상황 C: 보이스피싱·사기 자금과 연루된 경우

피해금이라는 점을 명확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거래 구조가 비정상적이었다면 당연히 사정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어의 방향은 "왜 정상 거래라고 믿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상대방 확인 노력(신원 확인, 정상 거래 여부 문의 등)을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이미 조사 중이라면 자금 흐름 전체를 먼저 파악하고, 어느 구간에서 피해금과 교차했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6. 금융·핀테크·VASP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본 변호사의 실무 팁

팁 1. 압수수색 대응

수사 기관에서는 지갑 주소 및 거래 해시값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전 임의 제출을 통해 유리한 양형을 확보하고, 변호사와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팁 2. 진술 및 거래자료 정리

"지인이 시켜서 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즉흥적 진술은 자료와 어긋날 경우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의뢰인 중에는 대화 원본을 이미 삭제하고 첫 조사에 임했다가 이후 복원된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여 수사가 장기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사 전 자료와 진술 방향을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 입출금 내역·계좌내역·SNS대화내역·손대손 거래라면 CCTV 등 자료를 확보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범하지 않은 죄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방어 주장이 필요합니다.

팁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은 별개 법률로,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코인 OTC·P2P 사건에서 해당 거래가 시세조종과 연관된 구조라면 특금법 위반과 별도로 이 법률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인지 초기에 혐의 전체를 파악하지 않으면 방어 전략이 한 쪽으로만 집중되는 오류가 생깁니다.

7. FAQ

코인 P2P 거래를 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개인 간 단발적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하고 수수료를 취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되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성'의 판단은 거래 횟수, 광고 여부, 수수료 수취 구조를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단순 거래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코인 거래가 영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령상 명확한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거래 상대방의 불특정 다수성, 타인을 위한 반복적 대행 여부, 수수료·차익 수취 구조를 종합해 영업성을 판단합니다(자세한 판례 분석은 위 섹션 4 참조). 단기간에 수십 회 이상 USDT·코인을 사고팔고 차익을 취했다면, 거래 횟수와 무관하게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 피해금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접 알지 못했더라도,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새벽 분산 거래·상대방 신원 미확인 등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방어의 핵심은 "왜 정상 거래라고 믿었는가"를 구체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기 전에 대화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 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통신사·서버·거래소를 통해 많은 내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정상 거래 경위, 구인글, 상대방 확인 노력)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으로 보전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계좌 지급정지가 됐는데,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의 핵심은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입니다. 계약서·거래명세·채팅 원본을 준비하고, 금액과 시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은 형사 문제를 키웁니다.

USDT를 텔레그램에서 반복 매도했는데 FIU 신고가 필요했나요?

만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 거래하고 차익을 취했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 매도·매수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해외 OTC 사이트를 이용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국내 거주자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특금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이용자로서 단발 거래를 한 경우와 지속적으로 매매를 반복한 경우는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8. 결론

코인 P2P·OTC 거래는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업성이 인정되는 순간 특금법 위반으로, 범죄 자금이 유입된 경우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으로 사건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처벌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거래 횟수나 금액보다 내 행위의 구조와 인식입니다.

수사기관 연락이나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시점이 방어의 분기점입니다. 이 시점 이전에 자금 흐름·대화 원본·거래 경위를 보전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에서 유리한 출발선을 만듭니다.

혐의가 여러 개 동시에 제기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하나의 쟁점만 보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 전체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어느 구간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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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형사범죄

관련 수행 경험: 환치기·외국환거래법·사기·특경사기·자금세탁·특금법·전금법 위반 사건 다

최종 검토일: 2026. 05. 14.


徐準忛

作者

代表律师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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