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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형사2026年4月17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2分钟阅读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수위, 수치별로 어떻게 달라질까

#음주운전#12대 중과실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 수치·재범 여부·사고 결과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까지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1.음주운전 수치별 처벌수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수치가 얼마인지, 10년 내 전력이 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긴급 피난인지 등에 따라 벌금형 수준인지 실형 위험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아래 표만 정확히 읽어도 초범인지 재범인지,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지, 면허까지 취소되는지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형사처벌

면허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1년 이내), 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상해 발생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사망 발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면허취소

위 표에서 실무상 중요한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0.08%를 넘으면 벌금액만 커지는 문제가 아니라 면허취소까지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고, 둘째, 인명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음주운전 처벌법 정리

음주운전 사건은 하나의 조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지의 상세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44조[1]가 규정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 벌금과 징역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하며, 상해·사망 사고로 번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별개입니다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 문제가 자동으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다툴 쟁점이 있더라도 행정상 면허정지·취소 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만 보시면 부족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 사건은 법적 위험도가 다릅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이 요건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3.음주운전 초범 및 재범 처벌 차이

초범과 재범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현재는 과거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 구조로 들어가므로, 예전 전력이 언제 확정됐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초범 기준

10년 내 재범 기준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법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예전에 한 번 걸렸으니 무조건 재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구조는 과거 처벌이 확정되었는지, 그 확정 시점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인지 음주측정거부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무조건 벌금형은 아닙니다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를 냈다면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초범이니 벌금으로 끝난다”는 식의 단정은 위험하고, 수치·사고 유무·측정 태도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4.음주운전 양형 기준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형 안에서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는데, 이 기준을 보면 어느 구간부터 벌금형 중심인지, 어느 구간부터 징역형 중심인지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2]

~ 8월
100만 원 ~ 200만 원[3]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4]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5]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실무상 의미는 분명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벌금형 중심 구간이지만, 0.08%를 넘거나 측정거부가 되면 징역형이 양형기준의 중심축으로 옮겨갑니다. 결국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 구간이 바뀌면 방어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생계형 범죄(1유형)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양형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

양형은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범 여부, 인적 피해 발생, 음주측정거부, 운전거리와 시간대, 사고 이후 태도,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요소가 함께 반영되므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실제 선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음주운전 실제 판례 및 사례

사례 1. 사고가 났다고 곧바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정지 차량을 추돌해 상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증명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사상 성립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6] 이 판례의 실무상 의미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특가법상 중한 죄명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례 2. 시동만 걸었다고 언제나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단순히 엔진을 켠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따라서 차량 상태나 실제 이동 가능성, 조작 단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시동만 걸고 이동하지 못한 사안은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상 바로 해야 할 대응

  1. 호흡측정 수치,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거리와 장소를 바로 정리하십시오.

  2. 사고가 있었다면 블랙박스, CCTV, 동승자 진술, 병원기록을 빠르게 확보하십시오.

  3.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별개이므로, 조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나누어 검토하십시오.

  4. 재범 사건은 과거 판결 확정일과 전과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법정형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초동 진술이 나중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든 선처를 구해야 하든, 사건 초반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6.FAQ

음주운전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초범 여부는 유리한 사정일 수 있지만, 수치와 사고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결국 초범인지보다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가 먼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금만 나오나요?

이 구간은 법정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형기준도 벌금형 중심입니다. 다만 사고가 있었거나 다른 불리한 사정이 겹치면 단순 벌금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보나요?

대체로 무겁게 보는 편입니다. 측정거부 자체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면허도 취소되므로 초반 대응에서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으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되고, 음주측정거부나 10년 내 재위반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사고가 없고 다른 가중 사정이 없다면 면허정지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날 마신 술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언제 술을 마셨는지”보다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숙취운전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 운전 전이라도 수치가 남아 있으면 동일하게 처벌 문제가 생깁니다.

시동만 걸고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단순 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고장 여부, 실제 이동 가능성, 기어·제동장치 조작 상태 같은 구체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진술보다 객관자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재범 기준은 단순히 과거 적발 횟수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과거 전력의 시점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재범 가중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7.결론

음주운전 사건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초범인지 재범인지, 사고 유무, 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벌금형 사건과 실형 위험 사건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야 벌금 가능성, 면허 문제, 양형자료 준비, 다툴 쟁점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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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 04. 16.


[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4]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5]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6] 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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