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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4月21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5分钟阅读

공정거래법위반, 실제 사례로 보는 처벌수위와 성립요건

#공정거래법위반#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위반이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를 말하며, 적발 시 과징금(매출액의 4~10%), 형사 처벌(최대 3년 징역), 시정명령 등이 부과됩니다. 특히 의도적 위반은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1. 공정거래법위반, 지금 바로 알아야 할 5가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기업이 존립하지 못할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유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기업 재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299억 원(의약품 회사), 187억 원(반도체 회사) 등 초대형 제재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①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관련 위반 등)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정 상한은 해당 매출액의 4% 이내입니다. 다만 법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위반유형은 상한이 매출액의 10% 이내이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각각 10억 원 또는 40억 원 이내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인 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과징금 상한은 40억 원(4% 이상)입니다. 실제 제재는 위반의 정도, 지속 기간, 피해 규모에 따라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②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일부 범죄(제124조 및 제125조 관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합니다.

③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30조(과태료)}.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이의신청, 불복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 자진신고하면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고발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개시 전 최초로 담합을 입증하는 증거를 단독 제공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면제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단독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과징금 50% 감경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순서에 따라 감면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속한 판단이 생존 전략입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⑤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겹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2. 공정거래법위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공정거래법위반이 성립하려면 크게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2-1. 행위의 주체 및 적용 대상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상품·용역을 공급하여 수익을 얻는 자를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 법인, 협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실무 핵심: 규모가 작은 사업자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점유율 10%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안전지대(Safety Zone)'를 인정받아 위반성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요건

공정거래법은 단순히 "부정직한" 행위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즉, 실제로 경쟁이 제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럴 가능성만 있어도 위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위반 행위의 의도성 여부

공정거래법은 의도적 위반뿐 아니라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반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형사 처벌에서는 일부 고려되지만, 행정 제재(과징금, 시정명령)에서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8가지 유형과 실제 심결 사례

공정거래법 제45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8가지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별 성립요건, 적발 사례, 처벌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3-1.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 중단

성립요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판단 기준: 거절 사유의 객관성, 거절 대상자의 동종 사업자 취급과의 불공평성,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3-2. 차별적 취급 — 동일 조건 거래처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

성립요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조건의 거래처에 대해 부당하게 다른 가격, 거래 조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사례

내용

제재

A 식품회사

대형마트 A에만 할인을 제공하고 B마트에는 동일 할인 거부

과징금 부과

B 제약회사

병의원 간 약가 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 의료기관에만 저가 제공

시정명령

3-3. 경쟁사업자 배제 — 약탈적 가격, 부당한 리베이트로 경쟁사 몰아내기

성립요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원가 이하 가격, 과도한 리베이트, 비정상적 대량 판매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제거하려는 행위입니다.

J사 의약품 사건 ('23년 11월 심결)
행위 내용: 의약품 제조·판매사가 전국 1,500개 병·의원에 현금, 물품, 식사, 향응, 골프 접대 등으로 약 7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기간: 2014년 2월~2023년 10월 (약 9년간 지속)
제재: 시정명령 + 과징금 299억 원 + 법인·개인 고발
시사점: 공정위가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유형으로, 고질적 위반에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3-4. 부당한 고객유인 — 거짓 광고, 과도한 경품, 부당한 이익 제시

성립요건: 기만, 현혹, 과장된 약속, 부당한 이익 제공 등으로 고객을 부정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유형

사례

처벌

허위 광고

효과 없는 제품을 "100% 효과 보장"이라 표시

시정명령 + 과징금

부당 이익 제공

신용카드 현금 캐시백 약속 후 미지급

시정명령 + 과징금

과도한 경품

소비자 구입액의 50% 이상을 경품으로 제공

시정명령 + 과징금

3-5. 거래강제 — 원치 않는 상품 구입 강요 (끼워팔기, 사원판매)

성립요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강제로 구입·판매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S사 사원판매 사건 ('20년 1월)
행위: 매년 설·추석 명절에 그룹 임직원 전원에게 계열사 제품(명절 선물세트)을 강제 구입·판매
제재: 시정명령 + 과징금 14.8억 원
법리: 우월적 지위(고용관계)를 이용한 명백한 거래강제로 판단되었습니다.

3-6. 거래상 지위 남용 — "갑질" (구입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성립요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 유형이 공정거래 위반 중 가장 흔하고 중대하게 취급됩니다.

세부 유형

사례

처벌

구입강제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유통기한 임박 상품 강제 할당

시정명령 + 과징금 124억 원

불이익제공

칩 설계사가 구매자에게 부품 공급 중단으로 계약 강제

시정명령 + 과징금 187억 원

판매목표강제

가맹점주에게 실적 기반 없는 과도한 판매 목표 강제

시정명령 + 과징금

B사 불이익제공 사건 ('23년 10월)
행위: 세계 2위 칩 설계사인 B사가 구매자인 S사에 대해 부품 선적 중단, 구매주문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으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
제재: 시정명령 + 과징금 187억 원
의의: 국제 거래에서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며, 우월적 지위를 무기로 한 강압은 엄격히 제재됨을 보여줍니다.

3-7.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 지역·상대방 제한, 배타조건

성립요건: 거래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상대방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3-8. 사업활동 방해 — 기술 부당 이용, 인력 유인, 거래처 방해

성립요건: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로, 거짓 고소, 영업비밀 도용, 핵심 인력 유인, 거래처 이전 방해 등이 포함됩니다.

M사 사업활동 방해 사건 ('23년 8월)
행위: 기존 가맹점주들이 설립한 신생 경쟁사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제재: 시정명령 + 과징금 4억 원
교훈: 경쟁사업자를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는 규모와 관계없이 적발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절차 (단계별 대응)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으면 공정위의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를 따릅니다. 각 단계별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4-1. 인지 단계 — 신고 또는 직권 조사 개시

기업의 대응 포인트:

  • 자진신고 검토: 이 단계에서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 검토: 신고가 들어왔다는 신호를 받으면 즉시 내부 법률팀 또는 외부 변호사와 협의합니다.

  • 증거 보전: 조사 개시 전, 관련 이메일·메신저·계약서 등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4-2. 조사 단계 — 심사관 지정 및 현장 조사·서면 질문

기업의 대응 포인트:

대응 단계

세부 조치

주의사항

공정위 통지 직후

전담 변호사 선임, 내부 태스크포스 구성

조사 시간 단축 요청 가능

현장 조사

변호사 동석, 위반 혐의 부인 또는 합리적 이유 제시

폭언·폭행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

서면 질문

기한 내 성실히 답변, 필요하면 기한 연장 요청

불성실 답변 또는 자료 은닉 시 조사 방해죄

자료 제출

관련 계약서, 이메일, 회계자료, 원가 자료 정리 제출

불리한 자료도 요청받으면 제출 의무

4-3. 위원회 상정 및 심의 — 공정위 위원들의 심문 및 최후 진술

기업의 대응 포인트:

  • 심의 일정 확인: 심의 전 변호사와 최후 진술 내용을 충분히 협의합니다.

  • 입증 자료 추가 제출: 조사 단계에서 미처 제시하지 못한 유리한 증거를 이 단계에서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최후 진술: 피심인이 출석하여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입장을 표명합니다.

4-4. 합의 및 의결 단계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합의하여 의결 내용을 결정합니다. 의결 종류는 무혐의, 경고, 시정 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입니다.

5. 처벌수위: 유형별 과징금·형사처벌 비교표

불공정거래행위의 처벌은 행위 유형, 위반의 정도, 지속 기간, 영향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반 유형

시정 조치

과징금 상한

형사 처벌

거래거절

행위 중지, 공표

매출액 4% 또는 10억 원

형사 처벌 없음

차별적 취급

행위 중지, 공표

매출액 4% 또는 10억 원

형사 처벌 없음

거래강제

행위 중지

매출액 4% 또는 10억 원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지

매출액 4% 또는 10억 원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과징금 산정의 실무 포인트: 공정위는 위반의 중대성, 시장에 미친 영향, 지속 기간, 과거 위반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같은 위반 유형이라도 기업의 규모, 위반 동기,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과징금이 5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6. 의결 후 불복 절차와 실무 대응 전략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았을 때 결과가 불리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두 가지이며, 각각 기한과 입증 자료가 다르므로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6-1. 이의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이의 (기한: 30일)

개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유

예시

입증 자료

법리적 오류

공정위가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

판례, 법령 해석 의견서

사실 오인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

거래계약서, 이메일, 회계자료

절차적 하자

적법절차 위반

공정위 통지문, 회의록

6-2. 행정소송 — 법원에 의결 취소 청구 (기한: 90일)

개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기간 제한이 적용되므로(통상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등), 기산점과 기간 도과 여부는 사안별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의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① 신청 비용이 낮고 절차가 간단함
② 신속한 결정 가능 (2~3개월)
③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일정 정도 효과 있음
④ 이의신청 진행 중에도 행정소송 준비 가능

다만, 원래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 (감면 혜택)

공정거래법은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기업·개인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1. 리니언시 제도의 기본 원리

취지: 독점·담합 행위는 은폐되기 쉽고 적발이 어렵습니다. 참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나머지 행위자들의 적발도 수월해지므로, 신고자에게 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신고 순서

감면 혜택

조건

1순위

과징금 100% 면제

공정위 조사 시작 전 신고 + 충분한 증거 제공

2순위

과징금 50% 감경

1순위 신고자 이후 신고 + 추가 증거

3순위

과징금 30% 감경

2순위 이후 신고 + 추가 증거

7-2. 신고 시기와 절차

신고 가능 시기의 중요성:

단계

신고 가능 여부

효과

위반 행위 진행 중

✓ 가능

1순위 가능 (가장 좋음)

행위 종료 후, 공정위 조사 전

✓ 가능

1순위 가능

공정위 조사 시작 후

△ 제한적

1순위 불가, 2순위 이하 가능

의결서 송달 후

✗ 불가능

리니언시 미적용

신고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반 사실을 인식한 순간, 또는 공정위의 신고 통지를 받은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7-3. 성공적 신고의 요건

1순위 리니언시를 받으려면:

  • 신고 정보의 충분성: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 증거의 신뢰성: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계약서, 녹음 등 객관적 증거

  • 적시성: 조사 시작 전 신고가 필수

  • 성실한 협력: 신고 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력

8.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조사 단계부터 최종 의결까지 평균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단계별로는:

  • 조사 단계: 3~6개월

  • 위원회 상정 및 심의: 1~2개월

  • 의결서 송달: 2~3주

기업의 협력도, 혐의의 복잡성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리니언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공정위 조사 시작 전: 1순위 리니언시 가능 (과징금 면제)

  • 공정위 조사 시작 후: 2순위 이상만 가능 (50% 이상 감경)

  • 의결서 송달 후: 리니언시 미적용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타이밍입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과징금은 손금 불인정 항목입니다. 과징금 자체는 회사의 손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후 이익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과징금 납부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가 승소하여 환급받으면, 그 환급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형사고발되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회사(법인)와 담당자(개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과징금 부과 (행정 제재)

  • 개인: 징역 또는 벌금 (형사 처벌)

담당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경우, 법원은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의결 후 불복소송을 제기하면, 의결의 효력이 중단되나요?

아니요.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의결의 효력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정지(이행 또는 절차 진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6조(이의신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 과징금: 의결 후 30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시정명령: 의결 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면 언론 보도가 나올까요?

크기와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 대규모 기업, 고액 과징금, 형사 고발: 거의 확실히 언론 보도

  • 소규모 기업, 소액 과징금: 보도 가능성 낮음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신속하게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면 과징금이 감액될까요?

예. 일정 수준 인정됩니다. 기업이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다면, 의결 시 과징금을 10~20%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 고의 위반은 CP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처벌합니다.

9. 결론

공정거래법위반은 단순한 경영 실수가 아니라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최근 공정위의 적극적인 집행과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증가로 인해 실무적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가장 현명한 대응은 사전 예방입니다. 공정거래법 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거래 계약서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며, 정기적으로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의 마지막 구원 수단입니다. 위반 사실을 인식한 순간 신속하게 판단하여 신고하면, 과징금 전액 면제 또는 대폭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공정거래법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법을 준수하면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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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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