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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형사2026年9月9日·代表律师 Seo Jun Beom·8分钟阅读

무고죄란? 형량과 성립요건, 처벌기준, 실제사례 모음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불기소·무죄와 무고의 차이, 대법원 판례 및 피의자·피해자의 대응 시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무고죄 | 의미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 당시 허위임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고의성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

목적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

신고의 상대방

수사 또는 징계 권한이 있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아는 경우뿐 아니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신고 전후의 대화와 확보한 자료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무고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진실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사정만 떼어 판단하지 말고, 신고 사실의 객관적 허위성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고소장·고발장·진정서 등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한 모든 허위 진술이 곧 무고죄의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인지, 수사기관의 질문 과정에서 나온 진술인지는 수사가 시작된 경위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무고죄 | 종류

무고죄는 일반 무고를 포함하여 무고한 죄명과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죄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내용이 해당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것인지와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허위 신고와 증거 조작 등이 각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언제나 두 행위를 함께 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 처벌 수위

아래는 법률에 정해진 형의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과, 반성 및 피해 회복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무고죄 처벌 수위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죄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처벌 수위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무고 또는 날조한 국가보안법 각조에 정한 형

자백·자수에 따른 형의 감면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점의 기준은 무고죄로 재판받는 본인의 사건이 아니라, 허위 신고한 상대방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자백·자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한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153조·제156조·제157조).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무고죄 실제사례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신고의 자발성

수표 발행인이 은행에 수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 신고하고, 은행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특정인을 위조자로 지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을 통한 고발과 뒤이은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아 자발적인 허위 신고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무고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했다는 형식만으로 무고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허위성의 증명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순한 정황 과장과 핵심 사실의 허위도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진술을 평가하는 과정의 문제 등을 이유로 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주문은 파기환송이며, 무죄를 직접 선고한 판결은 아닙니다.

위 판례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형량을 그대로 예측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무고죄 감경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은 범행 가담 경위, 자수·자백, 진지한 반성,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양형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인자는 적용 요건이 다르며, 자백과 반성을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피해 회복: 피무고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정도를 살펴봅니다. 공탁도 피해자의 의견, 회수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므로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 전력이 없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인자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자백·자수: 법률상 필요적 감면과 양형기준상 고려는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무고죄 | 피의자 대응 방법

무고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신고 내용이 실제로 허위였는지, 법적으로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차분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홀로 대응 시 주의점

→ 고소 내용과 무고 혐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두기
→ 고소에 이르게 된 전체 맥락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 관련 증거(고소장 사본, 메신저 내역 등)를 정리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준비하기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와 신고 당시 이를 허위로 인식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황 과장과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의 허위는 다릅니다. 사실 일부가 맞는다거나 착오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신고 당시 인식 확인: 직접 경험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추측을 구분하고 사실로 믿게 된 근거를 정리합니다.

  • 신고 내용과 증거 대조: 고소장, 조사 당시 진술, 대화 내역과 관련 서류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지적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목적 검토: 대법원은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무고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면?

허위 신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백·자수의 요건과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사실에 맞는 진술과 자료 정리: 신고 내용과 경위, 제출한 증거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적용 죄명은 실제 행위와 법률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임의로 범행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 피무고자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 회복: 무고죄는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처벌이 배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여러 양형 사정 중 하나로 검토하며, 원하지 않는 접촉이나 합의 강요는 피해야 합니다.

  • 감면 요건과 양형자료 확인: 허위 신고한 상대방 사건의 진행 상황, 자백·자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하고 반성, 피해 회복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무고죄 | 피해자 대응 방법

허위 신고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면 신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허위성과 상대방의 인식을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와 별개로, 본인이 신고당한 사건의 방어에 필요한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증거 확보: 신고 내용, 문자·메신저·이메일,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관련 서류와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합니다. 불송치결정서·불기소이유통지서·판결문을 받은 경우 그 이유도 함께 검토합니다.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라는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무고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변 안전조치 상담: 협박이나 보복 등 신변 위해가 우려되면 경찰에 안전조치를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위험도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고소 내용 검토: 허위라고 보는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는 실제 행위별로 요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 허위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와 형사사건 대응에 지출한 변호사비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무고죄 상담 준비

신고 내용의 허위성, 신고 당시 인식, 자백·자수의 요건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고소장, 조사·처분 관련 서류, 주요 대화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의 대응과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을 검토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9. 10.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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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準忛

作者

代表律师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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