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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형사2026年8月6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3分钟阅读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합의금 평균과 공소시효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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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고소 단계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수사 대응에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손해까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무고죄 뜻과 성립 구조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56조). 이 조항의 법정형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였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무혐의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두 판단의 증명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고소인은 처분 결과 외에 상대방의 신고가 사실과 어긋난다는 자료를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4가지

무고죄 성립요건 4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만 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허위의 사실, 자발적인 신고, 신고 상대방, 목적과 고의라는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판단 기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허위의 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며,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 부분이 허위여야 합니다.

정황을 다소 부풀린 정도에 그치는 경우

자발적 신고

고소장, 진정서, 구두 신고 등 스스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질문에 답하며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신고 상대방

수사기관을 포함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목적과 고의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족됩니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어 진실로 확신한 경우

신고 내용 중 일부만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무고죄가 되나요?

일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독립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부풀린 정도이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있는데 금액이나 날짜를 부정확하게 적은 정도라면 무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돈을 건넨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편취를 당했다고 신고했다면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문제 됩니다.

무고죄 처벌수위와 양형기준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

권고 형량범위(징역)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일반 무고

1년 이하

6월에서 2년

1년에서 4년

제2유형 특정범죄 무고

1년에서 3년

2년에서 4년

3년에서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무고죄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 신고가 한 차례에 그치고 수사가 초기에 종결되어 상대방에게 구속이나 기소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감경영역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검토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무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다면 중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평가되어 가중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뺑소니처럼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에 즉각 타격을 주는 혐의를 지어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자백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협상의 변수가 됩니다. 상대방이 무고 사실을 인정하면 형은 낮아지지만, 허위 신고였다는 점이 수사기록에 명확히 남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수위와 손해 회복 중 무엇을 우선할지 정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무고죄 공소시효 기간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49조), 무고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는 고소를 당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무고죄에서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 날 또는 진술로 신고를 마친 날부터 10년을 계산하면 됩니다.

기간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대응을 미루면 불리해집니다.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처럼 허위성을 밝힐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고, 관련자의 기억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합의금 평균과 손해배상 산정

무고죄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공식 통계로 확인되는 평균 금액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허위 신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와 상대방의 처벌 위험, 협상 시점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합의하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무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도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합의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카드가 아니라 손해 회복의 수단에 가깝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형사 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포기 범위를 구분해 두지 않으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허위 고소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751조). 수사 대응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 출석으로 인한 휴업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청구 항목이 됩니다.

검토 요소

구체적 내용

준비할 자료

수사 진행 정도

입건에 그쳤는지, 기소나 구속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손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출석요구서

지출 비용

수사와 재판 대응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재산상 손해로 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서, 수임료 영수증

사회적 불이익

직장 징계, 계약 해지, 평판 훼손처럼 신고로 발생한 구체적 불이익을 반영합니다.

인사조치 문서, 거래 중단 통보서

신고의 악성

반복 신고인지, 자료를 꾸며 제출했는지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사본, 신고 이력

무고죄 고소 절차와 단계별 대응

1단계, 기존 사건의 처분 결과 확보

불기소 이유서와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아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인지 혐의없음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에서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2단계, 허위성을 드러내는 자료 정리

상대방이 신고 당시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신고 내용과 모순되는 기록을 날짜별로 묶어 두면 고소장에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신고 이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 상대방이 다른 절차나 다른 기관에서 한 진술과 제출 서류

  • 신고된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제 내역과 출입 기록

  • 상대방이 신고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을 보여주는 통화 녹음

3단계,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언제 어느 기관에 무엇을 신고했는지, 그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신고 내용 전체를 반박하기보다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불복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조),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1. 불기소 처분 통지 수령 후 이유서 열람과 등사 신청

  2. 30일 이내 항고장 제출과 추가 자료 보완

  3. 항고 기각 시 10일 이내 재정신청서 제출

무고죄 실제판례별 쟁점

성폭행 피해 신고가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므로 허위성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신고 내용에 일부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 정황을 부풀린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신고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이를 돌려받은 경우,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기수에 이릅니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시점에 이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것이므로,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거나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신고된 사실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가 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이 형사범죄나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가하는 신분적 제재를 뜻하므로,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의 원인에 불과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무고 고소에서는 상대방이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신고 시점 이전에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정황, 신고 내용과 모순되는 상대방 자신의 진술이나 기록이 확보되면 허위성과 고의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무고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 처분만 받으면 무고죄 고소가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처분 결과와 별도로 허위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고죄 합의금 평균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평균 금액은 없습니다.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변호사 비용 등 실제 지출이 얼마인지, 직장 불이익이 있었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지출 내역과 불이익 자료를 정리해 두면 협상 근거가 됩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수사기관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시효가 남아 있어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자료 정리는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죄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무고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고소 취소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그칩니다.

수사받으면서 거짓말한 상대방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신고는 스스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여야 하므로, 참고인이나 공범이 조사 과정에서 질문에 답하며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뒤 허위 진술을 한 경우라면 위증 문제로 검토합니다.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수사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증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시효와 자료 확보 상황을 함께 보고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며 무고로 맞고소하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한 뒤 고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이면서도, 고소인이 허위성과 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대방 신고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를 토대로 전략적 대응을 합니다. 허위 고소로 조사를 받았거나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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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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