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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7月3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0分钟阅读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몇 %일까? 위반 시 형사처벌 수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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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넘겨 이자를 실제로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업으로’ 빌려준 경우(사채·대부)라면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2025년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으므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1. 법정 최고이자율 뜻 — 지금은 연 20%

법정 최고이자율이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실제 상한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한이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의 최고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과거에 맺은 계약이라면 당시의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에는 아직도 “연 24%”라고 안내하는 글이 남아 있는데, 이는 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적용되던 옛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은 연 20%입니다.

적용 시점(계약 체결·갱신 기준)

법정 최고이자율

2007. 6. 30. ~ 2014. 7. 14.

연 30%

2014. 7. 15. ~ 2018. 2. 7.

연 25%

2018. 2. 8. ~ 2021. 7. 6.

연 24%

2021. 7. 7. ~ 현재

연 20%

2. 이자제한법 위반 처벌수위 — 실제로 ‘받아야’ 성립

이자제한법 제8조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약정’이 아니라 ‘수령’이 기준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이자를 받은 자”입니다. 즉 초과 이자를 실제로 수령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단순히 높은 이자율로 계약서만 써 둔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실제로 얼마가 오갔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

이 죄의 법정형(1년 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하면,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다만 이자를 나눠 받은 경우 시효 기산점 판단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개별 수령 시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자제한법 위반 vs 대부업법 위반 — 어느 법으로 처벌되나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는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대부업, 그리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돈을 ‘업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대부업법의 처벌이 이자제한법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는 개인끼리 몇 번 빌려줬을 뿐”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자를 받아 이익을 얻는 구조”였는지를 나누는 ‘업으로’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구분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 대상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 금전대차

대부를 ‘업으로’ 한 자(등록·무등록 불문)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연 20%

최고금리 위반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무등록 영업 처벌

해당 없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표에서 보듯 같은 “초과 이자 수령”이라도 개인 간 거래로 인정되면 이자제한법(1년/1천만원), 대부로 평가되면 대부업법(5년/2억원)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벌어집니다.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면 무등록 영업 자체가 별도의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2025년 대부업법 개정 — 달라진 처벌과 계약 효력

이 부분은 최근 상담에서 특히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과 계약 효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처벌 상향 — 무등록 대부업은 종전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종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 —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이 동반되거나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연 60% 초과)에 이르는 초고금리 대부 등은 대부업법 제8조의2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자약정 무효 —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한 경우 그 이자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초과분만 무효”였던 사안이, 지금은 계약 구조에 따라 원금 자체를 못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채권 자체가 사라질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셈입니다.

5. 간주이자 성립요건 — 수수료·선이자도 이자로 봅니다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로 받았다”는 항변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4조는 예금(禮金)·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간주이자). 명목을 바꿔도 실질이 대여의 대가라면 이자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선이자는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대여금에서 이자를 미리 떼는 선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을 계산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손에 쥔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것

이자로 보기 어려운 것

수수료·사례금·소개료 명목의 금원

대여와 무관한 별개의 정산금

미리 떼는 선이자, 공제금·할인금

형사 합의금 등 대차와 성격이 다른 금전

채권자가 부담할 성질을 채무자에게 넘긴 비용

당사자가 통상 부담하는 실비로 인정되는 부분

6. 자주 하는 오해 — 피의자가 놓치기 쉬운 지점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20% 넘게 적는 것도 문제인가?”라는 고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자제한법상 처벌은 실제 초과분을 수령했을 때 적용됩니다.

둘째, “옛날 계약이라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이니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처벌 규정 시행 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이자를 초과 수령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셋째, “개인끼리 한 번 빌려준 것도 사기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많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형사 쟁점이 얽힐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이자제한법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본 사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이자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가담하거나 금전거래를 중개한 사람도 채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사례. 초과이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7270 판결

채권자가 이자 이외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목의 금전 징수가 이자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명칭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이자 제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이자율의 크기보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와 ‘실제로 얼마가 오갔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 거래로 정리되는지, 대부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1년 이하와 5년 이하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는 계약 구조에 따라 원금 자체의 효력까지 다투어질 수 있어,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는 시야가 필요해졌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금 법정 최고이자율은 몇 %인가요?

연 20%입니다. 온라인에 남아 있는 ‘연 24%’는 2021년 7월 6일까지 적용되던 옛 기준입니다.

Q2. 이자율만 높게 약정하고 아직 안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이자제한법 제8조는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실제 수령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간주이자 등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친구끼리 한 번 빌려준 것도 대상인가요?

‘업으로’ 한 대부가 아니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초과 이자를 실제로 받은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영업성이 인정되면 대부업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사채업으로 빌려준 경우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이자제한법 제7조에 따라 이자제한법 적용이 배제되고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무등록이거나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Q5. 수수료·선이자로 받았으면 이자가 아니지 않나요?

명칭과 관계없이 대차의 대가라면 간주이자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제4조). 선이자는 실제 받은 돈을 원본으로 보고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Q6. 초과 이자를 받았으면 원금까지 다 날아가나요?

이자제한법에서는 초과분이 원본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부업법상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하면 원금·이자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7.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이자제한법 제8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5년입니다. 다만 이자를 나눠 받은 경우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9.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은 “이자가 높았다”는 한 문장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인지 대부인지, 초과 이자를 실제로 받았는지, 명목상 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2025년 개정 대부업법의 어느 규정이 걸리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3.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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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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