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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6月23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1分钟阅读

특경법 사기, 피해엑에 따른 처벌수위와 성립요건, 실제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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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처벌의 출발점은 '이득액'이 정확히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고, 이 금액이 5억 원 미만으로 평가되면 일반 사기죄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ㅡ그래서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이 타당한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1. 특경법 사기란 무엇인가 — 뜻과 적용 기준

경찰이나 검찰에서 '특경법 위반(사기)'이라는 죄명을 처음 들으면, 같은 사기인데 왜 죄명이 다른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질이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적용 법률이 달라진 것입니다.

특경법 사기는 사기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일반 형법 대신 특경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특경법 제3조). 사기의 기본 골격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같지만, 5억 원이라는 금액 요건이 더해지면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코인·가상자산 투자, 다단계, 전세보증금, 보이스피싱 등에서 피해액이 빠르게 누적되어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 건의 합산 방식에 따라 5억 원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특경법 사기 성립요건 — 5억 원이 가르는 분기점

특경법 사기는 별도의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 일반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5억 원 이상'이라는 금액 요건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사기죄의 기본 요건

먼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을 것, ②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할 것, ③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 ④ 이 모든 과정에 고의(편취의 고의)가 있을 것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과, 애초에 변제 의사 없이 받은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요건과 '이득액'

여기에 더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단순한 양형 참고사항이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즉 검찰은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뒤의 '이득액 산정' 항목에서 자세히 짚겠습니다.

3. 피해액(이득액)에 따른 처벌수위

특경법 사기의 처벌은 이득액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일반 사기죄와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득액 구간

적용 법률

법정형

5억 원 미만

형법 제347조
(일반 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반영)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사기죄는 상한만 있어 비교적 가볍게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특경법은 최소 3년(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이라는 바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4. 처벌의 출발점, '이득액' 산정 다툼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방어의 무게중심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득액이 정말 5억 원 이상인가'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되면 특경법이 아니라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고, 그만큼 형의 하한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득액 산정에는 일정한 법리가 있어, 단순히 "실제로 손에 쥔 돈은 적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이득액 산정 방식

다툼이 가능한 지점

부동산 등 재물 편취 (물적 부담 있음)

시가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 부담액을 공제한 실제 교환가치

부담액을 반영하면 5억 원 미만이 될 여지

투자금 반환 후 재투자

돌려준 원금·수익금을 빼지 않고 교부받은 총액 합산

실제 자금 수수가 있었는지, 명목상 재투자인지

초과 대출·교부

한도 초과분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

교부 시점, 선이자 등 실수령액의 범위

이득액 산정 곤란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제3조 적용 불가

가액 입증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부각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실제로 투자에 썼다", "일부는 수익금으로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이득액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이나 압류 같은 객관적 부담은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사건마다 갈립니다.

5. 일반 사기죄와 무엇이 다른가 — 집행유예·공범 합산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되는 차이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형의 하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곧바로 집행유예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분

일반 사기죄

특경법 사기

근거 법률

형법 제347조

특경법 제3조

이득액 요건

금액 무관

5억 원 이상

벌금형 선택

가능

원칙적으로 없음(징역형)

형의 하한

하한 없음

3년 이상(50억 이상 5년 이상)

집행유예

상대적으로 여지가 있음

하한 때문에 매우 까다로움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공범의 이득액 합산입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몫이 5억 원에 못 미치더라도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득액을 합산해 특경법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돈은 얼마 안 된다"는 점은 가담 정도(소극적 가담 등)를 다투는 사정은 될 수 있어도, 특경법 적용 자체를 곧바로 피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6. 혐의를 받게 된 초기에 정리해야 할 것들

특경법 사기는 수사 초기에 구속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액이 큰 사건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쟁점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해두면 좋은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자금 흐름 자료 :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반환·변제 내역은 있는지를 계좌·증빙 단위로 정리해두면 이득액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 편취 고의에 관한 정황 : 거래 당시의 사업 상황, 변제 노력 등은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변제는 양형에서 비중이 큰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압박이나 강요로 비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가담 정도 : 공범 사건이라면 주도자인지, 단순 실행에 그친 종범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런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확보와 주장의 방향은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로 인한 특경법 위반죄는 편취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동산 편취의 경우,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액, 압류·가압류 금액 등 부담을 공제한 실제 교환가치를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경우, 받은 투자금을 일부 돌려주었다가 다시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 수수했다면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이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반환한 원금·수익금을 공제해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216 판결

자금중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5억 원 대출을 부탁받았음에도 위임 범위를 초과해 사채업자에게서 10억 원을 대출받은 사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부(선이자를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8억 8천만 원)를 편취액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교부받은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첫 변수는 혐의의 인정 여부 이전에 '이득액'이 5억 원 선의 어느 쪽에 놓이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산정한 금액이 단순히 교부받은 외형 금액에 머물러 있는지, 공제되어야 할 객관적 부담이나 가액 산정이 어려운 항목이 섞여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 기록과 자금 흐름을 함께 들여다봐야 판단이 서는 영역이라, 미리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액이 5억 원을 조금 넘는데도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경법은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공범 중 제가 받은 돈은 5억 원이 안 되는데도 특경법인가요?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득액을 합산해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 몫이 적다는 점은 가담 정도를 다투는 사정은 될 수 있으나, 적용 자체를 곧바로 피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Q. 투자가 실패했을 뿐인데 사기가 되나요?

정상적인 거래 끝의 손실과 사기는 다릅니다. 핵심은 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편취의 고의)이며, 이는 거래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경법은 하한이 있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 등 다른 요소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 일부를 돌려줬는데도 그 금액이 이득액에 포함되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금을 반환했다가 다시 재투자받은 경우, 판례는 돌려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교부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의 객관적 부담 등은 공제될 수 있어, 자료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특경법과 특가법은 같은 법인가요?

다른 법입니다.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도주차량 등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특경법 사기 혐의는 죄명만 보면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정확히 산정되었는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은 어떠한가'처럼 다퉈볼 지점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런 사건에서 수사 기록과 자금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고, 검찰의 이득액 산정 방식에 무리가 없는지부터 점검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 2026. 06. 23.
작성·검수 방식 :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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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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