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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8月14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5分钟阅读

상조내구제 대출 선지급 받으면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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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대출로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조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주된 혐의로 적용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 당시 월 납입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제공받은 물품을 넘긴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가입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면 처분 수위를 다투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상조 내구제 대출 선지급 적용 혐의

상조내구제 대출이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본인 명의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뒤, 그 상품에 딸린 가전제품 등을 넘겨받고 그 가치보다 적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조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먼저 검토되고, 넘긴 대상이 물품 외에 계좌나 카드까지 확대되면 별도의 특별법 위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주된 혐의가 되는 구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상조내구제 사안에서 기망행위로 지목되는 지점은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도, 월 납입금을 낼 능력도 없으면서 정상 가입자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부분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와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경우를 모두 처벌하므로, 물품을 직접 수령했든 브로커가 곧바로 회수해 갔든 구성요건 해당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좌와 카드가 함께 넘어간 경우 추가되는 혐의

선지급금을 받는 과정에서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함께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이 별개로 문제 됩니다. 접근매체의 양도와 양수,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보관과 전달이 모두 금지 대상이고, 위반 시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넘긴 대상에 따라 붙는 죄명과 근거 조문은 아래 표와 같이 갈립니다.

상조내구제 관여 형태별 적용 혐의

넘긴 대상 또는 관여 형태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근거 조문

상조 결합상품에 포함된 가전제품

사기

형법 제347조

지인 모집이나 서류 대행까지 관여

사기 공동정범 또는 사기방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대금 수령용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실물 없는 가장 결제 구조에 관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상조내구제 처벌 수위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고,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한이 두 배로 올라갔습니다. 상한이 높아졌다고 해서 실제 선고형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폭과 경합범 가중의 기준이 함께 바뀌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별 법정형 정리

상조내구제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는 죄명의 법정형은 사기죄를 정점으로 3년에서 20년까지 넓게 분포하며, 조문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죄명

법정형

적용 기준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 3. 12. 시행 조문

상습사기

사기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범행 반복성과 동종 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근매체 양도, 대여, 보관, 전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장 결제를 통한 자금 융통과 중개

편취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올라갑니다. 선지급을 받은 개인이 단독으로 5억원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브로커 조직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조직 전체의 편취액이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넘기는 데 그쳤는지, 다른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서류를 대행하는 역할까지 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기죄 성립 기준과 납입 의사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 당시 월 납입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여지가 있고, 반대로 가입 시점에 이미 납입할 생각이 없었다면 나중에 일부를 갚았더라도 사기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도 연체 여부가 아니라 계약 시점의 내심을 어떤 객관적 사정으로 추론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편취 범의를 추론하는 객관적 사정

편취 범의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간접사실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살피는 사정은 가입 직전의 소득과 채무 상태, 다른 대출의 연체 이력, 가입 경로가 정상적인 상담이었는지 아니면 현금 지급 광고였는지, 계약 이후 납입이 몇 회차까지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 납입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여러 건을 반복했다면 미필적으로라도 편취를 용인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계약 직후 물품을 넘긴 사정의 의미

물품을 개봉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제3자에게 인도한 사정은 사용 의사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간접사실로 평가됩니다. 상조회사는 가입자가 결합 혜택을 실제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물품을 인도하므로, 인도 당일 처분 정황은 계약 목적이 장례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가족의 병원비나 임대료처럼 사용처가 특정되고 그 시점 소득으로 납입을 유지하려 한 사정이 소명되면,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알선업자의 말을 믿은 경우의 취급

업자가 대신 납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상대방은 브로커이고 계약상 채무자는 가입자 본인이므로, 상조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납입 의사와 능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브로커가 대납을 실제로 이행한 기간, 대납 약정이 문자나 녹취로 남아 있는지 여부는 양형과 기소유예 판단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진행한 경우의 죄수와 경합범 가중

상조회사 여러 곳을 상대로 각각 가입했다면 피해자별로 1개씩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각 죄의 형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 없으므로,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상한이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죄수 구성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래 표로 정리됩니다.

사실관계

죄수 처리

처단형 범위

서로 다른 상조회사에 각각 가입

피해자별 1개의 사기죄, 실체적 경합

징역 30년 이하
가장 무거운 죄 장기의 2분의 1 가중

같은 상조회사에 단일한 범의로 반복 가입

포괄일죄로 평가될 여지

징역 20년 이하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성립

실체적 경합

사기죄 장기를 기준으로 가중

편취액 합계가 5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징역 3년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사기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다시 가중됩니다. 상습성은 건수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종 전과, 범행 기간, 수법의 정형성을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단기간에 몰린 경제적 곤궁 상황에서 이루어진 반복인지 여부를 소명할 실익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순서

상조내구제 사건의 대응 방향은 고소장 접수, 경찰 조사, 검찰 처분의 세 단계에서 각각 달라집니다. 상조회사가 미납 회차를 정리해 일괄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통지가 여러 건 동시에 도착하는 일이 흔하고, 첫 조사에서 정리한 진술이 이후 모든 건의 기준이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리할 사항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가입 경위와 선지급금의 사용처입니다. 조사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보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상조 가입 계약서, 결합상품 안내문, 월 납입금 자동이체 내역

  2.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3. 선지급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과 그 자금의 사용처 증빙

  4. 가입 시점의 소득 자료와 기존 채무 현황

브로커 연락처가 끊겼더라도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납 약속이나 물품 회수 요구가 남아 있는 기록은 가담 정도와 이익 귀속을 다투는 자료가 되며, 삭제된 정황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이 갈리는 기준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갈리는 축은 피해 회복 정도, 가담 형태, 건수입니다. 상조회사가 미납 할부금과 물품 상당액을 손해로 특정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물품을 넘기는 데 그친 단순 이용자인지 모집과 서류 대행까지 한 가담자인지가 그다음 기준이 됩니다. 초범이고 건수가 한두 건이며 피해가 회복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검토될 수 있고, 건수가 누적되고 피해 회복이 없으면 정식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사기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및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경우의 취급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금전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했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신용카드 사용의 실질 목적이 자금 융통에 있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지급원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카드를 사용한 실질 목적이 자금 융통에 있었더라도 해당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된 사안이나, 가장거래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조문 구조는 현행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도 같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기 범행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합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상조내구제 사건에서 방어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입 시점에 납입 의사와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브로커 조직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가 단순 이용자인지 공동정범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편취 범의는 간접사실로 추론되므로 가입 당시 소득과 납입 이력, 자금 사용처가 정리되어 있으면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좁힐 여지가 있고, 가담 형태가 이용자에 머무른다는 점이 확인되면 책임 범위도 자신이 취득한 선지급금 상당액을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 정리 없이 첫 조사에 임하면 가담 정도가 실제보다 넓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지급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전액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므로 사후 변제는 성립이 아니라 양형과 검찰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초범이고 건수가 적으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자가 대신 납입해 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대납 약속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상 납입 의무자는 가입자 본인이고 상조회사는 그 약속을 알지 못한 채 물품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납이 실제로 몇 회차까지 이행되었는지, 약정 내용이 문자나 녹취로 남아 있는지는 고의의 정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가전제품을 실제로 받아서 사용하다가 넘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용 기간이 있었다면 편취 범의를 다툴 여지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인도 당일 처분과 달리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납입도 이어졌다면 가입 시점에 납입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용 사진, 설치 기록, 납입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조 계약을 먼저 해지하면 형사 문제도 정리되나요?

계약 해지는 민사상 정산 절차일 뿐 형사 책임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해지 시 환급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 물품이 이미 처분된 상태라면 그 상당액이 정산 대상으로 남습니다. 해지와 별개로 상조회사의 손해액이 특정되므로 변제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입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조 가입 계약서, 브로커와의 대화 기록, 선지급금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 가입 당시 소득과 채무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록을 삭제하면 정황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구제를 여러 건 진행했는데 한 건만 조사받고 있다면 나머지도 드러나나요?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다른 건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급금이 같은 계좌로 입금되고 브로커 연락처가 겹치는 구조여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리되므로 전체 건수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적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초범이고 편취액이 소액이며 피해가 회복된 사안이라면 벌금형의 약식기소나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수가 누적되었거나 다른 가입자를 모집한 정황이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담 형태와 피해 회복 정도가 처분을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상조내구제 대출은 급하게 마련한 현금보다 훨씬 큰 채무와 형사 전과를 함께 남길 수 있는 거래입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법정형 상한이 높은 편에 속하고, 건수가 누적되면 경합범 가중과 상습성 판단까지 겹쳐 처분 수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브로커에게 이용당한 측면과 상조회사에 대한 가해자 지위를 동시에 가집니다. 첫 조사에서 가입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단순 이용자로 평가될지, 조직 범행의 공범으로 평가될지가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조내구제 관련 조사 통지나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14.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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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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