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조사에서는 단순 거래 횟수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석 전 조사 지위와 혐의 조항을 확인하고 거래 자료를 원본대로 정리한 뒤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조서 수정 권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특금법 위반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전화로 사실관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문제 된 조항과 거래 기간·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출석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위와 혐의 확인: 담당 수사기관, 피의자·참고인 여부, 적용 조항, 대상 기간을 기록합니다.
자료 보존: 입출금내역, 거래소·지갑 기록, 대화, 계약, 수수료·마진 자료를 수정하지 않은 원본으로 확보합니다.
진술 준비: 자기 거래인지, 고객 요청에 따른 거래인지, 대가와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을 반영하며, 검색 빈도가 높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혐의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통보서에 신고의무가 아닌 보고·고객확인 등 다른 조항이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금법 위반 혐의는 무엇부터 갈리나요?
핵심은 단순히 코인을 여러 번 거래했는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영업으로 했는지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교환, 대통령령이 정한 이전, 보관·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중 하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합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4도10710 판결은 거래 목적·종류·규모·횟수·기간·태양을 종합해 영업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분 | 판단 단서 | 확인할 자료 |
|---|---|---|
자기 계산 거래 |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일반 이용자로 거래했는지 | 본인 자금 출처, 거래소 계정, 손익 귀속 |
고객 대상 거래 | 불특정 다수의 요청, 수수료·스프레드, 계속·반복성이 있었는지 | 대화, 주문·정산 기록, 제3자 입출금, 광고·모집 자료 |
경찰 출석 전 대응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출석 전에는 혐의의 범위를 먼저 고정하고, 그 범위에 맞춰 거래 흐름과 영업성 판단 자료를 7단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내용을 기록합니다. 담당 경찰서·부서·수사관, 연락처, 사건번호, 출석 일시를 적고 공식 연락인지 확인합니다.
조사 지위와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인지, 특정금융정보법의 어느 조항과 어느 기간의 행위가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거래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최초·최종 거래일, 거래 상대방의 유형, 자금 유입과 가상자산 이전, 수익 귀속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은행 입출금내역, 거래소 거래내역, 지갑 전송기록, 대화, 계약, 정산표, 수수료·스프레드 자료를 원본과 작업용 사본으로 나눕니다.
자기 거래와 고객 거래를 구분합니다. 제3자 요청, 제3자 자금, 대가, 반복성, 홍보·모집이 있었는지를 거래별로 표시합니다.
사실과 기억을 구분해 진술 메모를 만듭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현재 기억, 확인이 더 필요한 항목을 섞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이나 공범 역할이 다투어지고 거래 자료가 복잡하다면 출석 전에 쟁점과 진술 범위를 검토합니다.
조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경찰조사에서는 거래 횟수 하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계속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금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한 거래였나요?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 거래소에서 매매·교환을 계속한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이나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거래했나요?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이전했다면 자기 투자와 다른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요청 주체, 주문 방식, 정산 관계를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수료나 스프레드 등 대가가 있었나요?
대가를 받고 고객을 위한 거래를 계속·반복한 사정은 가상자산사업자 판단에 중요합니다. 약정 수수료뿐 아니라 매수·매도 가격 차이와 정산 구조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가 계속·반복되었나요?
거래 횟수와 기간은 다른 요소와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한두 수치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목적·상대방·대가·방식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역할은 어디까지였나요?
계좌 제공, 고객 응대, 주문 전달, 가상자산 매수·이전, 정산 중 무엇을 실제로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했다면 지시·보고 관계와 각자의 행위를 자료로 분리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서 열람과 수정 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증감·변경을 요구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금액·거래 목적을 추측해 단정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현재 기억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후에 피해야 할 대응은 무엇인가요?
자료를 손대거나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거나, 조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대응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나 거래내역을 삭제·편집하거나 파일 형식을 바꾸어 원본성을 흐리는 행동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날짜·금액·거래 목적을 추측해 확정적으로 말하는 행동
고객 요청·제3자 자금·대가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투자였다고만 설명하는 행동
조서의 표현이 실제 진술과 같은지 문장별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행동
전체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면서 각 파일이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지 정리하지 않는 행동
자주 묻는 질문
특금법 위반 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뒤 자주 확인하는 질문을 현재 법령과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정한 날짜에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연락을 무시하지 말고 출석 가능 여부를 담당 수사관과 신속히 조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사유와 가능한 일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인이라고 들었는데도 준비가 필요한가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조사 지위와 확인하려는 거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본인이 직접 한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구분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코인을 많이 거래했으면 가상자산사업자인가요?
거래 횟수만으로 바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기 계산과 자기 이익만을 위한 거래소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고객 편익·대가·계속성과 함께 판단합니다.
테더나 코인을 장외에서 사고판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거래 방식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거래 목적, 상대방, 고객 요청, 수수료·스프레드, 반복성, 자금 흐름을 종합해 신고 대상 영업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거래내역은 어느 범위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먼저 혐의 기간과 거래 유형을 확인한 뒤 그 쟁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전체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에는 거래별 설명과 자료 목록을 붙이는 편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제3자 자금, 보수 구조, 공범 역할이 다투어지거나 거래 자료가 복잡하면 출석 전에 참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 검토가 필요한 시점
혐의 조항, 거래 흐름, 고객 요청, 보수 구조 중 하나라도 정리되지 않는다면 첫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 범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25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