返回新闻列表
专栏금융범죄2026年7月6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0分钟阅读

협박죄 처벌 사례로 본 성립 요건과 형량, 합의금 수위 정리

#협박죄,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 처벌, 협박죄 형량, 협박죄 합의금, 협박죄 반의사불벌, 협박죄 공소시효, 단순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공중협박, 해악의 고지, 협박 고의, 협박 기수시기, 협박 위험범, 협박죄 정당행위, 협박과 경고 구별, 카톡 협박, 문자 협박, 협박죄 무혐의, 협박죄 피의자

순간의 말이나 문자 한 통으로 협박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정적 욕설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표현의 전체 맥락을 짚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협박죄란? | 뜻과 보호법익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려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해악'이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전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이것도 협박이냐"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단순한 욕설이나 홧김에 내뱉은 추상적 표현은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구체적인 해를 암시하는 표현은, 실행 의사가 없었더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 성립요건 | 해악의 고지·고의·기수시기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표현이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인지를, 당사자의 관계·지위, 고지 당시의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형법 제283조).

협박과 '경고'의 구별

해악의 발생이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알리면 협박이지만, 자연적인 결과를 단순히 알리는 것은 경고에 그칩니다. 또한 "법적으로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처럼 정당한 절차를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협박이 아닙니다. 이른바 '고소 협박'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지점입니다.

고의와 기수시기

협박의 고의는 '그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 인정되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한 순간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반대로 편지·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닿지 못했거나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칠 수 있으나, 협박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286조).

3.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권리행사·사회상규

피의자 입장에서 특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해악처럼 들리는 표현이 있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성립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가해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없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친 경우

  • 구체적 해악의 내용을 알 수 없는 막연한 표현인 경우

  •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다만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으로 상대를 위협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표현의 문언만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전후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4. 협박죄 종류와 처벌 수위 | 단순·존속·특수·공중협박

협박죄는 대상과 방법에 따라 유형이 나뉘고, 법정형과 반의사불벌 여부,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특히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형

법정형

반의사불벌

공소시효(통상)

단순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해당

5년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해당

7년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안 됨

7년

공중협박
(형법 제116조의2)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안 됨

7년

공중협박죄는 2023년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이후 신설되어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불특정·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연히 공중을 상대로 협박하는 행위, 예를 들어 온라인에 살인·테러 예고글을 올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향한 기존 협박죄와 달리 공안(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성격의 범죄라는 점에서 성립 요건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5. 협박죄 형량 | 실제 선고 경향과 양형요소

협박죄의 실제 선고는 벌금형부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까지 사안에 따라 폭이 넓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표현의 수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은 법정형 자체가 높아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과 같이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도 '특수협박'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경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가중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계획적·주도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경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협박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존속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6. 협박죄 합의와 합의금 | 반의사불벌·처벌불원·공탁

단순협박·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협박죄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일률적인 시세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당사자의 관계, 피의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기준처럼 제시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정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

합의 시 확인 사항

유의점

합의 방식과 태도

추가 연락 자체가 또 다른 분쟁·2차 협박 시비로 번지지 않도록 방법을 정리

처벌불원 의사 명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

합의서 보관

합의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해 불필요한 다툼 예방

7. 협박죄 피의자의 초기 대응 |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유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편적인 문장만 떼어 해명하기보다 대화의 전체 맥락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 문자나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즉흥적인 해명이나 감정적인 진술은 불리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정황을 미리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협박죄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는 위험범으로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이 될 수 있으나,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협박죄는 같은 말이라도 관계·상황·전달 방식에 따라 무혐의로 판단되기도 하고 처벌로 이어지기도 하는, 맥락 의존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표현 한 문장을 방어하려다 오히려 전체 정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가 결정적일 수 있으나, 특수협박은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초기에 구분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제로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협박죄가 되나요?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상황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판단하므로, 실행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Q2. 화가 나서 욕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구체적 해악의 내용 없이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쳤고 가해 의사가 객관적으로 없다면, 협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와 전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인가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것 자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으로 위협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낸 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문자·메신저·통화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가 될 수 있고, 차단 등으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5. 협박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협박은 통상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존속·특수·공중협박은 법정형이 더 높아 공소시효가 7년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Q6.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공중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Q7. 협박죄와 공갈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반면,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가 문제 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로 의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 번화의 접근 방식, 마치며

협박죄는 표현의 문언보다 전체 맥락과 당사자의 관계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진술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형사 사건에서 표현의 경위와 수위, 정당행위로 볼 여지, 반의사불벌죄 특성에 따른 합의 전략 등을 사안에 맞게 검토합니다. 협박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증거 확보와 대응 방향은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0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查看简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