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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9月22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0分钟阅读

암표 처벌, 매크로 없이도 가능한가: 과징금과 몰수·추징의 기준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동의 없는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는 부정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구매는 재판매 목적의 공정한 구입 과정 우회·방해를 따로 봅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을, 몰수·추징은 관련 취득 이익을 살펴야 하므로 거래별 기록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암표 처벌은 매크로 사용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매 목적의 공정한 예매 절차 우회는 부정구매, 동의 없는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알선은 부정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별도로 문제되고, 위반행위 관련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 공연이나 경기의 표를 여러 계정으로 예매한 뒤 해외 플랫폼에서 되팔았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판매 대금이 가족 계좌를 거쳐 다른 자산으로 옮겨졌다면 ‘표를 얼마에 샀는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구매 방식, 실제 판매금액, 이익의 귀속을 거래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22일. 공연법 제4조의2·제4조의4·제41조·제4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6조의4·제49조의2·제51조 및 각 시행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그 이전 행위에는 당시 법령과 행위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범죄 분야.

목차 공연법 개정 암표의 두 가지 금지행위 / 매크로 암표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 / 판매자·매크로 이용자·플랫폼의 위험 / 몰수·추징에서 확인할 자금 흐름 / 해외 플랫폼이면 적용이 어려운가 / 고발·수사 대응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개정 암표의 두 가지 금지행위

개정법은 ‘매크로 암표’라는 한 단어 대신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의 요건을 각각 정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1항에서 부정구매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의 공정한 구입 과정을 기술적으로 우회하거나 방해해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매크로를 썼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제한을 어떻게 우회했는지와 재판매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판매는 판매자 측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매크로가 없어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이 생겨 정가로 한 차례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판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연·운동경기 외 영화표나 숙박권은 이 두 법의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주의 2026년 8월 28일 이후의 거래와 그 이전 거래를 한 묶음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행위별 일시와 당시 적용 법령, 과거 매크로 관련 규정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문체부의 시행 안내도 시점별 신고 범위를 달리 설명합니다.

매크로 암표 과징금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

과징금은 부정판매에 대한 행정상 금전 제재이고, 형사처벌과 몰수·추징은 각각 별도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대상과 기준

확인할 쟁점

과징금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시행령 별표는 판매금액과 판매매수에 따라 2~50배를 구분합니다.

정가나 순이익이 아닌 실제 판매금액, 매수, 거래별 취소·환불

형사처벌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재판매 목적, 우회·방해, 동의, 상습·영업성, 행위 시점

몰수·추징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취득했는지, 다른 자금과 섞인 경위, 재산 취득과의 연결

공연법 제4조의4·제41조·제4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제49조의2·제51조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6·별표 1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50배’는 가능한 상한이지 개별 사건의 확정액이 아닙니다. 과징금 산정에서는 위반의 내용·기간·횟수와 취득 이익의 규모도 고려됩니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흥행장·경기장 등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행위를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온라인 거래를 설명하기에 좁았던 이 조항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행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형사법상 죄수 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자·매크로 이용자·플랫폼의 위험

판매자, 구매 자동화에 관여한 사람, 플랫폼은 같은 거래에 연루돼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다릅니다.

A. 부정판매자 동의 없는 반복적 웃돈 판매·알선이라면 매크로 사용을 입증하지 못해도 형사처벌, 과징금, 관련 이익의 몰수·추징이 각각 검토됩니다. 예매 계정의 명의와 실제 판매·대금 수령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B. 매크로 이용자 공정한 구입 과정의 우회·방해와 재판매 목적이 부정구매 판단의 핵심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기록, 계정 운용, 구매 제한 설정, 재판매 게시 시점을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자동화 도구 사용 여부나 여러 장 구매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C. 입장권 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 두 법과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위반 가능성 고지, 일정 게시물의 노출 제한 등 해당 지위에 맞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기관의 법정 자료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조치의 적용 대상과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추징에서 확인할 자금 흐름

환수 쟁점은 뉴스에 나온 총액보다 해당 위반행위로 각자가 실제 취득한 금품과 이익을 특정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예매 내역과 재판매 게시물, 실제 결제·정산액, 환불, 수수료, 계좌·전자지급 내역을 거래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정이나 가족 계좌를 썼다면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를 구분하고 자금이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이동한 경로를 살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재산이 곧바로 몰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위반행위와 취득 이익 사이의 연결을 입증하거나 다투기 위한 확인 작업입니다.

공연법 제42조의2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4항은 ‘몰수할 수 있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과징금의 기준인 판매금액, 형사절차에서 문제되는 관련 이익, 보도에서 말하는 부당이득은 같은 숫자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보전이나 추징액에 이견이 있다면 거래별 원자료와 자금 귀속 자료를 먼저 보전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면 적용이 어려운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법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관할과 자료 확보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제3조는 국내범과 내국인의 국외범을 구분합니다. 예약·판매·대금 수령 행위가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행위자의 국적과 국내 연결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모든 행위를 국외에서 한 경우는 별도의 적용 근거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국내 공연 티켓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국외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와 결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집행상의 우려입니다. 향후 역외 협력이나 플랫폼 의무가 어떻게 바뀔지는 확정된 입법으로 단정하지 않고 추후 법안·시행 규정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수사 대응 체크리스트

고발인과 조사 대상자 모두 거래를 시간순으로 복원할 수 있는 원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행위 시점 분리: 2026년 8월 28일 전후의 예매·게시·결제·환불 날짜를 표로 나눕니다.

  2. 구성요건 대조: 구매 제한과 우회 방식, 재판매 목적, 판매자 동의, 반복성·영업성에 관한 자료를 각각 모읍니다.

  3. 금액 재구성: 티켓별 정가, 실제 구매자 부담액, 판매매수, 수수료·환불, 수령 계좌를 원자료와 맞춥니다.

  4. 자료 보전: 예매·플랫폼 기록, 대화, 계정 접속 기록, 정산명세, 계좌 흐름을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임의 삭제·수정을 피합니다.

  5. 역외 사실 확인: 플랫폼 소재지뿐 아니라 행위 장소, 당사자 국적, 국내 결제·정산 연결점을 정리합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5천만 원 이내,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해당 과징금 부과액의 50%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의2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세부 기준·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추정액과 확인된 거래액을 구분해 제출하고, 조사 대상자는 전체 매출을 개인 이익으로 단순 합산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범죄형사 대응은 같은 자료를 보더라도 입증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거래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크로를 쓰지 않았는데도 암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 판매·알선을 했다면 부정판매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표를 한 번 정가에 양도해도 과징금이 나오나요?

그 사실만으로 부정판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입가 초과, 동의 여부, 상습·영업성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50배는 차익에 곱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의 상한은 판매금액 기준이며, 시행령 별표는 실제 판매금액과 판매매수에 따른 구간을 둡니다. 구체액은 개별 자료로 산정합니다.

과징금을 내면 형사처벌과 추징은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징금, 형사처벌, 몰수·추징은 근거와 목적이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팔면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해외 사이트 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 장소, 국적, 국내에서 이뤄진 구매·판매·대금 수령 행위와 자료 확보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신고 또는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예매부터 정산까지의 원본 기록과 거래별 금액표를 준비하세요. 추정 수익과 실제 수령액, 본인과 타인의 거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와 수익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구매·부정판매의 성립 여부와 거래별 금액, 자금 귀속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김병국 대표 변호사 프로필상담 신청에서 사건의 시점과 보유 자료를 먼저 정리해 주시면 초기 검토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화는 02-568-3563,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9층 (삼성제일빌딩)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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