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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형사2026年8月19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1分钟阅读

통매음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어디까지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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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다만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조사 초기부터 발언 경위와 대화 맥락을 변호사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며,(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요건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요건

내용

통신매체 이용

전화, 우편, 컴퓨터, 문자, 메신저, SNS, 온라인 게임 채팅 등 일체의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면 발언이나 직접 전달은 제외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부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도달

해당 정보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인식 가능한 상태면 충분합니다.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요건이 아닙니다. 제3자가 없는 1대1 대화, 게임 귓속말, 익명 채팅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실명이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대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매음 판단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은 표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발언의 경위와 전후 맥락, 당사자의 관계를 종합하여 성적 목적과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정이 판단에 반영되는지 아는 것이 진술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적 목적의 판단 기준

성적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며, 그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성적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의 인정 기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피해자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있으며, 반대로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문자나 채팅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도달의 의미

도달이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채팅창 전송, 문자, 카카오톡, 쪽지, 메일함 전송이 전형적인 도달에 해당하고, 음란물 자체가 아닌 링크를 보낸 경우에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다면 도달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시판에 올린 것에 그쳐 상대방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달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도달 여부 판단 순서

수사와 재판에서 도달 여부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검토됩니다.
각 단계에서 하나라도 부정되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1.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 또는 게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정보가 상대방의 메시지함, 채팅창 등 지배권 안에 들어갔거나 상대방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게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사정

동일하게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이라도 발언 경위에 따라 유죄와 무혐의가 갈리며, 실무에서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되는 사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

쌍방 언쟁 중 즉흥적으로 나온 단발성 표현

다툼 상황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먼저 전송한 경우

게임 방해 등 분노할 만한 구체적 계기가 존재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반복 전송한 경우

성적 부위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없는 표현

성적 행위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한 표현

상대방이 먼저 유도하거나 동의한 정황

금칙어를 특수문자로 변형해 전달을 시도한 정황

주의할 부분은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다는 점이나 상대방을 남성으로 알았다는 점은 무죄/무혐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것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의 속성일 뿐 성적 목적 인정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게임에서 처음 만난 동성 상대에게 한 발언도 표현의 수위와 태양에 따라 얼마든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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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

감경 6개월 이하, 기본 4개월에서 10개월, 가중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

신상정보 등록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확정 시 등록 대상이 되며,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부수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전과가 남는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공무원과 교원 등 일부 직역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나 임용 결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액수가 적은 벌금형이라도 직업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표현의 수위가 낮은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일면식 없는 동성 상대에 대한 게임 채팅과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

온라인 게임에서 강제퇴장을 당한 피고인이 같은 팀이었던 남성 피해자에게 귓속말과 메일로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표현의 수위와 강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욕망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몰랐다는 사정은 비대면 온라인 범죄의 속성일 뿐 성적 목적 인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차단당한 상대를 SNS 멘션으로 지목한 게시글과 도달의 인정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SNS 계정을 차단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계정 게시 공간에 피해자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표기하며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를 겨냥하여 멘션을 활용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도달이 인정되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차단으로 메시지가 직접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달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판단입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음란물 링크 전송이 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자체가 아니라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이 그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그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전송한 파일의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는지가 도달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통매음의 유무죄는 표현 자체의 수위와 함께 전송 경위가 좌우합니다. 쌍방 언쟁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표현인지, 다툼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전송한 것인지에 따라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문제된 발언 전후의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에 따라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스크린샷 일부만 제출된 사건에서는 전체 맥락을 담은 원본 대화 기록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한 사례도 있으므로, 첫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임 채팅에서 화가 나서 한 욕설도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표현의 수위와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적 부위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표현이라면 분노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성적 요소가 특정되지 않는 단순 욕설 수준이라면 목적이 부정되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것은 성적 목적 인정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동성 상대나 일면식 없는 상대에 대한 발언도 표현 내용에 따라 유죄가 인정됩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전과가 남아 직역에 따라 임용이나 재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후에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으나,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량 감경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스크린샷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나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스크린샷과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짧은 구간만 담긴 스크린샷으로는 대화의 경위와 맥락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하급심 판단도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전체 대화 기록의 확보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도 통매음이 되나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시판에 게시한 것에 그쳤다면 도달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멘션이나 댓글로 지목하여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도달이 인정된 판례가 있으므로, 게시 방식과 지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적 표현이 없는 욕설을 반복해서 보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통매음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직역에 따라 퇴직이나 임용 결격 등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발언 경위와 대화 맥락에 따라 무혐의와 유죄가 갈리는 만큼, 첫 조사 전에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전체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19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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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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