返回新闻列表
专栏가상자산2026年8月31日·代表律师 Seo Jun Beom·13分钟阅读

2027년 2월 트래블룰 개정 핵심 내용: 100만원 기준 폐지·개인지갑 기준

#트래블룰, 트래블룰 개정, 2027년 트래블룰,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트래블룰 시행일,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시행령 개정, 가상자산 트래블룰, 가상자산 이전거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대주주 심사, 부채비율 200%, 쪼개기 송금, 분할송금 규제, 개인지갑 출금

2027년 2월부터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모든 이전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준금액 폐지, 수취 사업자의 정보 확보 의무,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기준과 1천만원 이상 거래 관리체계를 공식 개정문과 감독규정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2027년 2월 트래블룰 개정 핵심 요약

2027년 2월에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되는 개정 규정이 순차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알렸고, 시행령은 8월 18일 공포됐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 기준 등을 정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8월 20일 발령됐습니다. 국내 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수취 사업자의 의무와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 거래 기준도 함께 바뀌며, 항목별 비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전거래 규제 변화

구분

현행 기준

2027년 2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준

국내 신고 사업자 간 이전

100만원 이상 상당의 이전거래에만 송신인과 수취인 정보 제공

가치나 수량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거래에 정보 제공

수취 사업자의 의무

정보 확보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정보 누락 시 제공 요청, 거래 거절 등 정보 확보 의무 부과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시행령상 별도의 허용 기준 없음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화

1천만원 이상 거래

일반적인 의심거래보고 기준 적용

사업자가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개정 규정별 시행 시점

근거 법률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8월 20일 시행됐고, 신고제 관련 일부 규정도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다만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 등 시행령상 관련 규정은 2026년 8월 18일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기준 등 감독규정상 관련 규정은 8월 20일 발령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이 모두 같은 날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규정별 시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8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관련 일부 규정 시행

  2. 2027년 2월: 규정별 공포일 또는 발령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 수취 사업자의 정보 확보 의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기준과 1천만원 이상 거래 관리체계 시행

트래블룰 뜻과 적용 대상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거는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정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이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특례를 통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제10조의10에 규정되어 있고, 현행 규정은 정보제공 범위를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와 개인지갑 거래의 구분

이용자가 직접 개인키를 관리하는 개인지갑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므로,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출금은 국내 사업자 간 정보제공 구조와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정 감독규정 시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고객과 개인지갑 거래의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고, 법률상 의무 이행이나 국가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위험으로 평가된 거래는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제한됩니다.

100만원 기준 폐지로 달라지는 점

바뀌는 핵심은 기준금액 삭제와 수취 사업자의 정보 확보 의무 신설 두 가지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도 송신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보할 의무가 붙어, 정보가 빠져 있으면 제공을 요청하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해야 합니다. 소액으로 나누어 보내더라도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처리 시간은 사업자의 시스템과 위험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쪼개기 송금 규제 회피 사례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약 3개월간 약 2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USDT를 매수한 뒤 100만원 미만 단위로 216회에 걸쳐 출고한 거래가 규제 회피 의심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원화를 넣고 가상자산을 빼내는 일방향 거래만 반복되었고, 수수료와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분할 방식이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분할 송금이 문제 되는 이유

분할 송금 자체가 곧바로 범죄나 의심거래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한 사례처럼 기준금액 아래의 반복 거래가 거래 방향, 횟수, 경제적 합리성 등 다른 정황과 결합하면 규제 회피 의심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체 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거래라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설명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 기준

2027년 2월부터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지며, 유형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거래 유형

시행 예정 기준

저위험으로 평가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전거래 허용

그 밖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송신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에 허용

개인지갑

원칙적으로 고객과 거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허용(법률상 의무 이행·국가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은 예외)

고위험으로 분류된 거래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거래 제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과의 1천만원 이상 거래

사업자의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1천만원 이상 거래의 의심거래 관리체계

1천만원 이상이라는 금액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의심거래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의 1천만원 이상 이전거래를 관리하는 자체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구체적인 정황과 내부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내용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이 구체화되어, 일정한 부채를 제외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과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심사 대상 대주주에 관한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심사 항목에는 다음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 및 전산요원 등 조직

  • 전산설비, 사무장비, 보안설비와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 물적설비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한 내부통제체계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

심사 대상 대주주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부채비율 요건과 조직 및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요건의 적용이 1년간 유예됩니다. 이용자는 거래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래블룰 위반 시 제재와 이용자의 형사 리스크

트래블룰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는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이용자 개인에게 트래블룰 위반만을 이유로 형벌이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용자에게는 거래 제한이나 추가 확인이 발생할 수 있고,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됩니다. 아래 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제재를 정리한 것으로, 모든 항목이 트래블룰 위반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

근거 조문

제재 내용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제17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객의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제8조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제1항 제3호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0조 제2항 제1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 별도로 문제 되는 혐의

거래 자체가 아니라 거래의 구조와 목적이 별도의 형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재산 은닉 등 법에서 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 금융계좌를 이용했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검토됩니다.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가상자산 매매나 이전을 반복·계속하는 등 영업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의 신고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가상자산 규제 관련 실제 판례별 쟁점

신고의무 유예기간 중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이 미신고 영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제5조는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이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시행일부터 6개월간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유예기간 중의 행위가 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당시 부칙의 6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현재의 신고의무 위반 여부에 그대로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법인 명의를 이용한 거래가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인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더라도 처음부터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경우라면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명의를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676 판결)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가상자산이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고 몰수 대상도 특정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른 가상자산의 몰수·추징 여부는 적용 법률, 소유·지배 관계, 범죄와의 관련성 및 대상의 특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트래블룰 확대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지만, 송신인과 수취인 정보가 더 폭넓게 확보되는 만큼 거래 당사자도 지갑 소유 관계와 거래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분할 출고나 제3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한 정산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황과 결합하면 추가 확인이나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의 정산 구조를 운영한다면 시행 전에 거래 흐름과 증빙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2월부터 100만원 미만 코인 송금도 트래블룰 대상인가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거래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포함됩니다. 개정 시행령이 100만원이라는 기준금액을 삭제해 모든 이전거래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입니다.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출금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지갑의 실제 소유자와 송신인 및 수취인의 동일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방향은 개인지갑의 경우 원칙적으로 송신인과 수취인이 같을 때 이전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면 거래가 막히나요?

개정 감독규정 시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고객과 개인지갑 거래의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보내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상 의무 이행이나 국가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고위험 거래는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제한됩니다.

1천만원 이상 보내면 자동으로 의심거래로 보고되나요?

금액만으로 자동 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과의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사업자가 별도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감시하도록 한 것이며, 보고 여부는 개별 거래의 정황을 따져 결정됩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면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기준금액이 없어지므로 분할 송금으로 트래블룰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소액 분할 출고는 거래 방향과 경제적 합리성 등 다른 정황과 함께 규제 회피 의심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을 어기면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트래블룰의 수범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이므로 이용자에게 그 위반만을 이유로 형벌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 금융계좌 이용, 범죄수익의 가장·은닉 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영업 등 별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것은 계속 가능한가요?

개정 감독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저위험으로 평가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이전거래는 허용됩니다. 그 밖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의 고객과 거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고위험으로 평가된 거래는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제한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가상자산 이전거래 규제는 사업자의 정보 확보와 위험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지갑 소유 관계,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별도의 형사책임은 각 법률의 구성요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쟁점을 검토합니다. 가상자산 이전거래 구조나 트래블룰 적용 여부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徐準忛

作者

代表律师 Seo Jun Beom

查看简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