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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핀테크2026年5月22日·代表律师 Seo Jun Beom·14分钟阅读

무등록 PG(미등록 결제대행) 사용의 법적 리스크 — 전자금융거래법·세무·형사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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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단말기'로 알고 썼던 무등록 PG, 적발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 이하 징역)·최대 40% 가산세·조세범처벌법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세무를 동시에 다루는 초기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01. 핵심 요약 — 무등록 PG 사용, 어떤 결과를 낳나요?

3줄 요약

  1. 무등록 PG 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소득세 추징과 함께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 은닉 정황이 있으면 조세범처벌법상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전문가와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절세단말기', '비사업자 단말기', '합법적 분리 매출'이라는 문구로 영업하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온라인 판매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제대금을 수수·정산하면서도 금융위원회 등록을 회피하고,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등록 PG의 법적 정의, 전자금융거래법·세무·조세범처벌법상 위험, 실무 대응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02. PG란 무엇인가? — 합법과 무등록의 경계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법적 정의

PG는 본래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전자상거래의 필수 금융 인프라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3자 간 재화·용역 거래에서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되는 대금을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합법적인 PG는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거래 대금을 대신 정산하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투명하게 제출하는 합법 금융 중개자입니다.

한 줄 정의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를 중개하고 대금을 정산하며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등록 금융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PG는 단순한 단말기 장사가 아니라 규제 산업입니다.

무등록 PG는 무엇이 다른가

무등록 PG는 금융위원회에 해야 하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PG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더 위험한 부분은 영업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무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이 아래와 같은 문구로 영업한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 "절세단말기"

  • "분리매출"

  • "카드매출 현금화"

  •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히 등록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결제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가맹점의 매출을 숨기고 탈세를 돕는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03. 어떤 법으로, 얼마나 처벌받나요?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형사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등록 없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위반 유형

처벌 수위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동일

정산자금 목적 외 유용 (2026.12.17 시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단말기만 소개받아 썼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계약서 문구나 단말기 이름보다, 실제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 — 누구 명의로 결제되고 어디로 정산됐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2) 세무 추징 — 본세 + 최대 40% 가산세

무등록 PG 사건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세무 리스크가 별도로 붙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등록 PG가 제출해야 할 결제대행자료가 누락된 경우, 미등록 PG에서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와 신고 내역을 대조해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과되는 가산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유형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20%

일반 과소신고

10%

부당 무신고 (은닉·조작 등)

40%

부당 과소신고 (은닉·조작 등)

40%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 당초 세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직접 경고한 바 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 — 형사 고발

차명단말기 사용, 매출 분산, 허위 장부 작성, 거래 은닉 같은 적극적 은폐가 수반되면 문제는 세무 조정을 넘어섭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은 다음을 대표적 부정행위로 예시합니다.

  • 이중 장부 작성

  • 거짓 증빙 작성·수취

  • 장부 파기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무등록 PG 이용이 곧바로 조세포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닉 목적과 적극적 조작이 확인되면 형사 리스크는 급격히 커집니다.


04. 어떤 구조가 더 위험한가? — 유형별 리스크 분류

유형 1 | 절세단말기 이용 가맹점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만 듣고 가입한 경우입니다.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추징과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운영자를 몰랐더라도 실제 매출 신고 누락 자체가 세무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무 포인트: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지는 계약 경위, 수수료 구조, 정산 방식에 대한 인식 여부가 결정합니다.

유형 2 | 무등록 PG 직접 운영자

타인 간 결제를 반복·계속적으로 중개하고 대금을 정산해 주는 구조를 운영한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의 주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 정산 플랫폼, 공동가맹점, 결제 솔루션 — 실질이 PG라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무 포인트: 대법원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구조라면 PG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유형 3 | 차명 단말기·매출 분산 구조

타인 명의 단말기로 자신의 매출을 결제하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 정산한 경우입니다. 이 구조는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폐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범처벌법 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실무 포인트: 계좌 분산, 정산 루트 우회, 문자·카톡 내역에 은닉 의도가 드러날 경우 형사 리스크가 크게 올라갑니다.

유형 4 |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 강화된 제도 하의 신규 위반

2025년 12월 1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이 공포됐습니다. 이 개정법은 PG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단계적 감독 수단 도입을 담고 있습니다. 정산 목적 외 자금 사용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으며, 이 중 외부관리 의무 관련 처벌 규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실무 포인트: 지금 시장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무등록 PG와 정산자금 문제를 더 강하게 보겠다는 쪽으로 이미 제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05. 적발됐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단계별 대응 전략

1단계 | 즉시 사용 중단 + 자금 흐름 복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단말기나 결제 구조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실제 결제 흐름과 정산 구조를 복원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명의의 가맹점으로 결제가 이뤄졌는지

  • 실제 매출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 정산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됐는지

이 작업이 늦어질수록 형사·세무 대응이 동시에 꼬입니다.

2단계 | 증거 보전 — 계약서보다 흐름 자료가 먼저

수사와 세무조사에서는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 단말기 공급업체와의 계약서·약관

  • 정산 내역서

  •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 통화 녹음 자료

  • 계좌 거래 내역

  • 카드 전표·POS 자료

  • 홈택스 신고 자료

나중에 자료가 사라지면 고의 은닉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3단계 | 수정신고 가능성 검토

국세청은 미등록 PG를 통한 매출 누락이 있었다면 자진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같은 폭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신고 시점, 누락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 리스크와 진술 전략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수정신고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수정신고 자체가 "내가 매출을 숨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진술 방향과 세무 신고 전략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단계 | 진술 방향 단일화 — 기관별 다른 말은 금물

이 사건은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이슈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곳에는 "몰랐다", 다른 곳에는 "절세 목적이었다"고 말하는 순간 진술 신빙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 자료 제출 범위, 자진신고 여부, 책임 분담 구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5단계 | 금융·조세 형사 전문가 조기 개입

무등록 PG 사건은 세무대리만으로도, 형사 대응만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부가가치세, 소득세, 조세범처벌법, 계좌 흐름 분석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경험이 초기에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세무 신고, 진술 방향을 한 번에 잡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6.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핵심 논점 분석

판례번호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쟁점 1 | PG 해당성 판단 — "단말기"냐 "사업 구조"냐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나 단말기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 구조를 기준으로 PG 해당성을 판단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중개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구조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경향입니다.

쟁점 2 | "몰랐다"는 항변의 한계

이용 가맹점 입장에서 "업체가 합법이라고 했다"는 항변은 어느 정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구조를 알면서도 매출 누락 효과를 기대하고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 항변은 힘을 잃습니다. 특히 가입 당시 "세금이 덜 잡힌다"는 설명을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경우, 이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쟁점 3 | 수정신고와 자백 효과의 관계

세무 전문가는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 진행 중 수정신고는 매출 누락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 대응과 형사 대응을 별도로 진행할 경우 이 충돌 문제가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쟁점 4 | 개정법 시행 전후 행위의 처벌 기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위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시행 전 이루어진 행위는 구법이 적용되므로, 행위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는 PG를 운영한 게 아니라 이용한 가맹점인데도 처벌받나요?

무등록 PG를 직접 운영한 경우와 이용한 가맹점의 법적 지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가맹점도 매출 누락과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본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적극적 은닉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사실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Q2. 업체가 합법이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책임 범위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매출 누락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사후 대응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Q3. 이미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면 지금 수정해야 하나요?

많은 경우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등록 PG를 통한 누락 매출에 대해 자진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진술 방향과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단독 진행보다 전문가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국세청이 아니라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수사와 세무조사는 각기 다른 절차지만, 사실관계는 연결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세무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5. 수사기관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나요?

형사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통한 계좌 추적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에서도 금융거래 현장 확인, 포렌식 등의 수단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공개 밝힌 바 있습니다.

Q6. 2026년 12월 개정법 시행 전에 한 행위도 처벌받나요?

시행 전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구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법(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도 이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현행법 위반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 논리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Q7. 무등록 PG 공급 업체도 같이 처벌받나요?

무등록 PG를 직접 운영한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의 주된 처벌 대상입니다. 가맹점과 공급 업체 사이의 책임 범위 배분은 구체적인 역할, 수수료 구조, 공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가맹점을 통해 공급 업체를 추적하거나, 그 반대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08.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무등록 PG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부가가치세, 소득세, 조세범처벌법이 한꺼번에 얽힌 복합 사건입니다. 세무 전문가는 형사 진술 리스크를, 형사 전문가는 세무 신고 전략을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금융·조세 형사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 분석부터 진술 방향 설정, 수정신고 시점 검토, 형사 대응 전략까지 하나의 프레임으로 사건을 봅니다. 변호사 최소 3인의 협업 체계를 통해 세무·금융·형사 관점을 동시에 검토하는 방식으로, 초기 단계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단말기 사용이 문제 된 정황이 있거나, 신고 누락이 의심된다면 안일하게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세무 신고, 진술 방향을 한 번에 정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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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準忛

作者

代表律师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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