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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가상자산2026年6月1日·代表律师 Seo Jun Beom·13分钟阅读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요약, 적용대상과 규제 위반시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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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통정매매·부정거래로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말하며, 적발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부당이득 3~5배 벌금, 부당이득 몰수·추징,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내 행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통정매매)·부정거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얼마인가, 그 이익을 검사가 입증했는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정한 법률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을 계기로 자금세탁방지 중심이던 기존 규제를 넘어 시장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직접 규율합니다.

법은 크게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처분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형사 위험이 집중되는 영역은 불공정거래 규제 부분입니다.

시행과 동시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했고,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을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보호 대상: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이전·보관하는 이용자

  • 규제 대상 행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통정매매, 부정거래,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 제재 수단: 형사처벌, 과징금, 손해배상, 몰수·추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되는 가상자산입니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고유성을 지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일반 NFT는 적용에서 빠집니다.

다만 명칭만 NFT일 뿐 대량 발행되어 서로 대체 가능하게 거래되거나 지급수단으로 쓰이는 토큰은 가상자산에 포함됩니다.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3조). 해외 재단이 발행한 코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구분

가상자산 해당 여부

비트코인·이더리움·알트코인·밈코인

해당

게임머니·전자화폐·CBDC

제외

고유성으로 대체 불가능한 일반 NFT

원칙 제외

대량 발행·지급수단형 토큰(명칭만 NFT)

해당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구조로 네 가지 불공정거래를 금지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만 적용되기보다 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가 겹쳐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금지되는 행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상장·제휴 등 공개 전 정보로 선행 매수·매도

시세조종·통정매매

가장매매·통정매매, 봇을 이용한 매수·매도로 시세·거래량 조작

부정거래

허위 호재 유포, 부정한 수단·계획·위계 사용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발행자 본인 코인 거래(원칙 금지, 예외만 허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쟁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장·제휴·기술결함 같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쓰거나 타인에게 쓰게 한 행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증권 규제와 같은 틀을 가상자산에 옮긴 조항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은 단일한 공시창구가 없어 정보가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보는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집니다. 금융위원회 시행령 제정안 기준으로, 거래소에 올린 정보는 공개 후 6시간, 발행인 홈페이지 정보는 공개 후 1일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9조).

이 기준 안에서 한 매수·매도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매매 시점과 정보 공개 시각을 분 단위로 대조하는 작업이 방어의 시작점이 됩니다.

  • 정보 수령 경로와 시각(메신저·내부 공유·회의록)

  • 매수·매도 주문 체결 시각과 공개 시각의 선후 관계

  • 해당 정보가 시세에 영향을 줄 중요정보였는지

시세조종·통정매매 혐의 쟁점

시세조종은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여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짜고 같은 가격에 사고파는 통정매매, 자기 계좌 사이의 가장매매, 봇을 이용한 반복 주문이 대표적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유형이 가상자산에 대응됩니다).

다툼은 고의에서 갈립니다. 시장조성(MM)이나 단순 알고리즘 매매와 위법한 시세조종을 가르는 선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가담 경위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었다는 외관만으로 시세조종과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계좌·차명 계좌의 주문 로그, 봇 설정값, 수익 배분 약정이 고의를 가르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 주문 체결 로그(자전·통정 여부 식별)

  • 봇·알고리즘 설정 파라미터와 운용 목적

  • 수익 정산·코인 분배 약정서

부정거래행위 혐의 쟁점

부정거래는 허위·과장 호재를 퍼뜨리거나 부정한 수단·계획·위계를 써서 거래를 끌어내는 행위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으로 포섭되지 않는 영역을 메우는 조항이라 적용 폭이 넓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으로 폭넓게 봅니다(아래 '실제 판례' 참조). 그만큼 SNS 공지·백서 과장·러그풀 설계가 부정거래로 엮일 위험이 큽니다.

SNS 운영·번역·홍보만 맡았더라도, 그 행위가 투자자 유입을 끌어낸 기능을 했다면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을 알았는지, 토큰 유통 구조를 이해했는지가 가담과 단순 업무를 가르는 객관 징표가 됩니다.

  • 게시·번역한 콘텐츠 원문과 작성 지시 내역

  • 프로젝트 구조·수익 배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화

  • 코인·현금 대가 수령 내역과 그 명목

위반시 처벌수위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이익·손실 산정이 곤란하거나 5배가 5억원 이하면 벌금 상한은 5억원입니다.

이익·손실액이 커지면 징역 하한이 올라갑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2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징역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가중·병과 규정).

이익·회피손실액

징역 하한

벌금

5억원 미만(기본)

1년 이상

이익의 3~5배(상한 5억원 단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년 이상

병과 가능

50억원 이상

3년 이상

병과 가능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이익·회피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로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부당이득 산정과 몰수·추징

부당이득액은 형을 좌우하는 구성요건이자 추징의 근거입니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0조). 이익은 위반행위로 이루어진 거래의 총수입에서 그 거래의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검사가 이익액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 추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세 변동에는 시장 요인이 섞이므로, 위반행위와 무관한 가격 상승분을 떼어내는 인과관계 다툼이 추징액을 줄이는 지점이 됩니다.

  • 매매별 매수단가·매도단가·수수료 원자료

  • 같은 기간 동종 코인·시장 지수의 변동 자료(시장 요인 분리)

  • 위반행위와 가격 상승 사이 인과관계를 끊는 객관 정황

수사·재판 절차와 대응전략

가상자산 사건은 블록체인 거래내역·거래소 자료·메신저·포렌식이 방대하게 확보되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가담 범위와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설계가 효과적입니다. 절차는 금융당국 통보(패스트트랙) → 검찰 수사 → 구속 여부 심사 → 본안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속 심사에서는 증거인멸·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 가담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짧으므로, 그 안에 가담 경위와 고의 부존재를 구조화해 제출하는 작업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단계

대응 행동

통보·입건

거래내역·대화·코인 수령 내역을 시간순 확보

피의자 조사

가담 범위·인식 수준을 객관자료와 일치시켜 진술

구속 심사

증거인멸·도주 우려 해소 자료, 고의 부존재 정리

본안 재판

부당이득 인과관계·양형자료로 형량 다툼

관련 범죄와 병합기소

가상자산 사건은 불공정거래 한 죄로 끝나지 않고 다른 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받은 구조라면 사기죄가 더해집니다(형법 제347조).

SNS·홍보·번역 같은 분담 역할도 전체 구조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기여가 보조에 그치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2조 방조). 법인이 운영 주체라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1조).

  • 사기죄: 기망으로 투자금을 받은 구조에서 추가

  • 공동정범·방조: 분담 역할의 기여도와 인식 수준에 따라 구분

  • 양벌규정: 운영 법인에 대한 벌금 병과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가상자산 시세조종 첫 유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합3 판결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8억4,656만원이, 공범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거래량이 늘었다는 외관만으로 시세조종이나 고의를 단정하지 않고,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동기·경위를 함께 살펴 인정했습니다. 장중 고가·저가에 사고파는 매매와 거래량 폭증 유도 행위를 위법으로 보면서도, 부당이득 71억원 부분은 검사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유무죄로 처리했습니다. (1심 판결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당이득 엄격 산정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는 만큼, 이익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 죄형 균형과 책임주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세 상승에 섞인 시장 요인을 떼어내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만 추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부정한 수단의 범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으로 폭넓게 보았고, 단일·계속된 범의로 반복한 시세조종·부정거래는 포괄일죄로 묶인다고 했습니다. 개별 게시·매매가 가벼워 보여도 전체로 묶여 하나의 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이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매매 시점과 정보 공개 시각, 초기 진술과 거래내역의 시간순서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조사 전에 체결내역·입금기록·메신저 대화·봇 설정값을 분 단위로 대조해 고의와 가담 범위를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시장 요인을 떼어낸 인과관계 자료로 다투어야 추징액과 법정형 구간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은 초범도 실형이 나오나요?

이익·회피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법정 징역 하한이 2년 이상이어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행 후 첫 유죄 사건에서 업체 대표는 징역 3년 실형을, 공범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가담 정도, 부당이득 규모, 피해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홍보·마케팅·번역만 했는데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분담한 역할이 투자자 유입을 끌어낸 기능을 했고 위법성을 인식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젝트 구조를 몰랐고 단순 업무에 그쳤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화·지시 내역이 결론을 가릅니다.

코인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2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익의 3~5배 벌금과 부당이득 추징, 자격정지 병과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익액 구간 자체가 형을 좌우하므로 산정 다툼이 중요합니다.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넘어온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을 정식 절차 전에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로, 수사 착수가 빠르고 자료가 미리 정리되어 넘어옵니다. 시행 후 1호 사건도 금융감독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됐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가담 경위를 정리할 시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 추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호 사건에서도 71억원 부당이득 부분이 입증 부족으로 이유무죄 처리됐습니다. 시장 요인으로 오른 가격분을 분리하는 자료가 추징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해외 거래소나 해외 재단이 발행한 코인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 이용자·시장에 미치면 적용됩니다. 다만 역외적용 범위는 국내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좁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피해가 국내에 집중됐는지가 적용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자기가 발행한 코인을 거래하면 곧바로 처벌인가요?

발행자 본인 코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불가피한 취득 등 법령이 정한 절차·방법을 따른 경우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절차 준수 여부를 입증할 내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과 마치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가상자산 사건을 블록체인 거래 구조와 형사법리를 함께 분석해 다룹니다. 거래내역·봇 로그·메신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고의와 가담 범위를 객관자료로 좁히고, 부당이득은 시장 요인을 분리한 인과관계로 다툽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은 이익액 구간이 형을 가르고, 검사의 부당이득 입증 여부가 추징을 좌우합니다. 조사 전 매매·입금·대화·코인 수령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는 행동이 형량과 추징을 동시에 줄이는 출발이 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수행 경험: 가상계좌를 이용한 삼자사기 부당이득 반환소송·신종 주식·코인·선물·외환거래 등 리딩사기 사건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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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準忛

作者

代表律师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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