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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금융범죄2026年8月14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2分钟阅读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정지 해제 하는법 정리, 가만히 두면 저절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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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시간이 지난다고 아무 불이익 없이 해제되지 않으며, 방치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어 신고 금액이 피해 환급 재원으로 소멸된 후 해제됩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소명 자료의 구성에 따라 해제 여부와 형사 절차의 방향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가만히 두면 저절로 풀릴까?

채권소멸절차 공고 2달 후 저절로 풀립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상태에서 채권소멸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에 대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여 해당 금액이 피해자 환급 재원으로 넘어가며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가 정한 구조이므로, 억울하게 연루된 명의인일수록 기한 내 이의제기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뜻과 법적 근거

계좌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출금, 이체 등 거래를 정지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확인을 거쳐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법원의 영장 없이 피해자 측 신청만으로 계좌가 묶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라면 정상 거래로 돈을 받은 명의인의 계좌까지 연쇄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되므로, 중고거래 사기나 투자 리딩방 사기 명목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어떤 명목의 피해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었는지에 따라 이의제기 논리가 달라지므로,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와 신고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하는법, 이의제기 절차

지급정지 해제의 기본 경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의 이의제기입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동법 제8조) 이의제기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의 단계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계좌 관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사유, 신고 접수 기관, 공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거래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이의제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합니다.

  4. 소명 내용 심사와 피해자 측 대응을 거쳐 지급정지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두 가지 소명 사유

이의제기 사유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와, 소멸될 채권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당한 권원 소명의 경우에도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거래 경위 전체가 정상 거래로 읽히도록 자료를 시간순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행에서는 사안의 중대함으로 인하여 이의제기에 대하여 불수용 결과를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제대로 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불수용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상 인정되기 너무 어려운 절차입니다.

정당한 권원 소명 사유의 개정 연혁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을 이의제기 사유로 명시한 현행 제7조 제1항 제2호는 2024년 2월 27일 개정으로 정비된 조문입니다. 사기 피해금인 줄 모르고 물품 대금이나 매출 대금으로 돈을 받은 명의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가 법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상 거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이 조문을 근거로 소명 자료를 구성하게 됩니다.

거래 유형별 소명 자료 준비

소명 자료는 거래 유형에 따라 준비할 항목이 달라지며, 유형별 핵심 자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거래 유형

핵심 소명 자료

소명 포인트

중고거래, 개인 간 매매 대금

플랫폼 채팅 내역, 상품 사진, 운송장, 거래 상대방 정보

실물 거래가 존재한 정상 매매라는 점

사업 매출 대금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기존 매출 거래 패턴

반복된 정상 매출 계좌라는 점

구직, 대출 과정의 입출금

구인 광고 화면, 통화 및 문자 기록, 지시받은 내용 일체

기망당한 경위와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

거짓 이의제기의 처벌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서둘러 이의제기를 하면 해제가 늦어지는 것을 넘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과 경로별 차이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경로로 해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경로별 요건과 특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제 경로

요건

특징

이의제기 인정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정당한 권원의 객관적 소명

명의인이 주도할 수 있는 기본 경로
소명 수준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짐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취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측 취소 신청

통장협박형 사건에서는 합의금 요구에 응하기 전 법적 검토가 필요함

수사 결과 반영

무혐의 등 수사 결과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

수사 종결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기간이 가장 길어질 수 있음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인 사건은 이의제기 심사도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경향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의 소명과 금융회사에 대한 소명을 같은 자료 체계로 준비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나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자신의 사정과 증거만으로 이의제기가 수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의제기가 수용되기 어려운 자료 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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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유형

주로 문제 되는 법령

핵심 쟁점

정상 거래로 피해금을 받은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의제기 요건

정당한 권원과 사기 이용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계좌,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도인지 일시 사용 위임인지, 대가의 존재 여부

인출, 전달에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 횡령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자금 처리 경위

실제 판례별 쟁점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전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경우,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송금된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늦어진 틈에 잔액을 인출하는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억울하게 연루된 명의인이라도 정지 전 잔액을 임의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 대가성 인정 여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안에서, 대법원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인 대가의 의미와 대여 해당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무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대출이라는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출 사기에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고 기망당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타인 명의 체크카드 보관과 범죄 이용 목적의 판단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대가와 범죄 이용 목적에 관한 법리를 이유로 무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단순히 잠시 맡아 두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보관 경위와 지시 내용, 약속된 이익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지급정지 사건에서 실무상 승부처는 명의인의 인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의제기 단계의 정당한 권원 소명과 형사 절차의 고의 판단은 모두 거래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 돈의 흐름이라는 같은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초기에 은행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이 있는 사건이라면 양도와 일시 사용 위임의 구별, 대가의 존재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만큼, 자료 제출 순서와 진술 범위를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 지급정지 해제까지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해제 경로에 따라 다르며, 소명이 충분한 이의제기는 심사를 거쳐 비교적 이른 시점에 해제될 수 있으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건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의 이의제기 기한이 지나면 해제와 무관하게 잔액 소멸 문제와 거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우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나요?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면 지급정지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고, 합의 과정의 진술이 형사 사건 증거로 남을 수 있어 합의 조건과 문구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면 계좌에 있던 돈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은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 환급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더라도 소명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것이 잔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도 막히나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정보가 공유되면 다른 금융회사에서의 전자금융거래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과 비대면 거래 제한으로 생활 전반에 영향이 미치므로, 이의제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제한을 함께 종료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며, 무혐의 등 수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계좌 관리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는 이의제기 소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로 돈을 보내 지급정지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형 수법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구에 응하기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금 경위와 요구 내용을 보전한 뒤 정당한 권원 소명 또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소명으로 이의제기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지급정지는 계좌 하나가 묶이는 불편에 그치지 않고, 잔액 소멸, 전자금융거래 제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의제기 기한이 공고일 기준 2개월로 정해져 있고 초기 진술과 자료가 금융 절차와 형사 절차 양쪽에 함께 영향을 주는 만큼, 첫 대응의 방향 설정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거나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수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14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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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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