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번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 배상 금액 자체보다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태도에 분노를 느껴 책임을 확실히 묻고 싶다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 링크 - www.joongang.co.kr/article/25392802 / 최현주 기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