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媒体报道2024年11月20日·파이낸셜뉴스·1分钟阅读

[파이낸셜뉴스] 래커칠에 멍든 교정…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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