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임의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정비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조항은 일부 조합원들이 악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상법상 임원의 보수 등은 반드시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임의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정비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조항은 일부 조합원들이 악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상법상 임원의 보수 등은 반드시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