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이 같은 사례가 많진 않지만, 기존 민간투자사업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으로 특정일까지 소유권이 지자체에 넘어갈지 개인이 알아보는 건 현재 쉽지 않다"며 "계약 시점 기부채납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진다면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이 같은 사례가 많진 않지만, 기존 민간투자사업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으로 특정일까지 소유권이 지자체에 넘어갈지 개인이 알아보는 건 현재 쉽지 않다"며 "계약 시점 기부채납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진다면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