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해당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해 승계하는 방식으로 입주한 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고 전했다.
[전문 링크 -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79799 / 배윤경·이하린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