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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형사September 28,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4min read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례로 본 처벌 기준과 합의금, 무혐의 대응

3줄 요약 1.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벌금형 약식명령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뒤따릅니다. 2.혼잡 속 우연한 접촉은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다면 첫 진술과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3.혐의를 인정한다면 초범·합의·우발성이 기소유예 판단의 주요 사정이 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조정이나 기소 후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고, 초기 진술 한마디가 무혐의와 기소유예의 방향을 가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판례로 본 판단 기준, 무혐의·기소유예 대응, 합의금과 합의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판단하는 기준

Ⅰ.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장소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범행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수단: 지하철·버스·기차 등 차량 내부

  • 공연·집회 장소: 공연장, 콘서트장, 집회 현장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 찜질방 등 공중에 상시 개방된 장소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를 실제로 붐비는 곳에 한정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상시 개방된 곳 일반으로 보므로(대법원 2009도5704 판결), 당시 한산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Ⅱ. 추행과 단순 접촉의 구분 기준

추행은 일반인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도7102 판결).

  • 피해자의 성별·연령과 행위자와의 관계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반복 여부 등 구체적 행위 양태

  • 혼잡도 등 주위의 객관적 상황

추행의 고의는 성욕 충족 목적이 아니라 추행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판단하므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Ⅲ.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

두 죄는 폭행·협박 요건, 장소 요건, 법정형에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 비교

구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

요건 아님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장소

대중교통·공연·집회 장소 등

제한 없음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처벌(형법 제300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으므로(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진 사건도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

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행위 양태와 피해자 상태에 따라 다음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과 같음

Ⅱ.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형이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다음 처분이 따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부수처분

처분

대상

내용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형 15년(제45조)

이수명령·수강명령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약식명령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 병과

보호관찰·사회봉사

집행유예·선고유예

집행유예기간 내 병과 가능, 선고유예 시 1년 보호관찰 가능

취업제한

형 선고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0년 이내 취업제한 명령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기간을 정해 선고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Ⅲ.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에 따라 생기는 효과입니다. 벌금형을 등록 대상에서 빼는 규정은 제12조·제13조 등에만 있고 제11조에는 없어, 벌금형 약식명령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제42조 제1항 단서) 벌금형은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되며(제45조의2),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3.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한산한 찜질방 수면실도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중밀집장소는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만이 아니라 찜질방처럼 공중의 이용에 상시 개방된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행위 당시의 실제 밀집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기수가 되는지 여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실행하면 기수에 이르고,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Ⅲ. 장애로 인한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의 팔에 자신의 팔을 비빈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에게 무죄 증명 책임을 지워서도 안 된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Ⅳ. 벌금형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이 가능한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9헌마699 결정).

Ⅴ. 벌금형 선고 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는지 여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3고단3186 판결).

4.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쟁점

Ⅰ. 초기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첫 조사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Ⅱ. 사과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

현장에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한 사과나 이후 보낸 사과 문자는 접촉 사실이 아니라 추행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접촉이라면 불편을 준 데 대한 유감과 추행 의사의 부인을 구분해 표현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Ⅲ. CCTV·목격자·혼잡도 등 객관적 증거

무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차량·역사·시설 CCTV: 삭제 전 보존 요청, 필요하면 증거보전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

  • 목격자·동행인: 인적사항과 진술 확보

  • 혼잡도 자료: 승하차 시각, 교통카드 이용 내역, 해당 시간대 운행 상황

  • 소지품 위치와 동선: 가방·우산 등 접촉 가능성이 있는 물건

Ⅳ.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정리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 많아 다음 사항이 신빙성 판단의 쟁점이 됩니다.

  • 접촉 부위·방법·시간에 관한 진술 변화

  • 진술된 위치 관계와 CCTV 영상의 불일치

  • 가해자를 특정한 과정과 착오 가능성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어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무혐의 주장의 핵심은 결백 증명이 아니라 의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3도13081 판결)

Ⅴ. 만취·수면 상태 사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성폭력처벌법 제20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찜질방 수면실 사건은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9도5704 판결).

5.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Ⅰ. 기소유예 판단 요소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는 다음 사정이 주로 검토됩니다.

  • 연령·성행·환경: 초범 여부, 동종 전력

  •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 범행 동기·수단·결과: 우발성, 접촉 부위와 시간

  • 범행 후 정황: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노력

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이나 선도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로,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보호관찰법 제15조 제3호가 근거가 됩니다.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사건 재기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Ⅲ. 기소유예 후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삭제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법정형 장기가 3년이어서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5년간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 뒤 삭제됩니다(형실효법 제8조의2).

6.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금과 합의 절차

Ⅰ. 합의금 결정 요소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다음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 접촉 부위·방법·지속 시간과 반복 여부

  •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피해 정도

  •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 진행 단계

  • 피해자 측 변호사 선임 여부

Ⅱ.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수사기관은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Ⅲ. 합의금이 과도할 때 형사조정 활용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성폭력 사건을 회부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진행되며,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자리에서 합의금 조율을 시도할 수 있고 성립 결과는 검사가 처분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Ⅳ. 합의 불발 시 대안

기소 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을 적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형사공탁 특례는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여서 수사 단계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 정상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7.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 대응 방법

Ⅰ. 경찰 조사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신고된 장소와 시각, 문제 된 접촉 부위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장 CCTV의 위치와 보존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당시 동행인이나 목격자 확보가 가능할까요?

  • 현장 또는 이후에 사과하거나 피해자와 연락한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 동종 전력이나 이전 기소유예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조사 일정에 응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Ⅱ. 혐의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첫 진술과 초기 증거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 CCTV 보존 요청, 목격자 확보,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 정한 뒤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출석합니다.

  •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 변호사나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고려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법정형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벌금형 약식명령 하나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억울한 접촉이라면 사과로 상황을 넘기려 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로 고의를 다투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와 정상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방이 닿은 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혼잡한 차량 안에서 가방이나 소지품이 우연히 닿은 것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반복 여부와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같은 부위에 반복해 밀착한 사정이 CCTV 등으로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 미수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미수범만 처벌하고 제11조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추행 행위를 실행했다면 기수가 된다고 보므로(대법원 2015도7102 판결), 미수로 평가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Q.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전력,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을 함께 참작하므로, 동종 전력이 있거나 행위 양태가 무거우면 합의가 있어도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되며(형실효법 제8조의2), 그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Q. 신상정보등록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형 15년이고(제45조),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28.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Byung-g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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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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