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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형사August 19,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1min read

스토킹 처벌법 성립요건과 기준, 잠정조치와 위반시 처벌수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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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연락 등 법이 정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별도 범죄가 되므로, 혐의를 다투는 단계라면 조치 준수와 사실관계 소명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성립요건

스토킹행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둘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셋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속성과 반복성의 판단 기준

지속성과 반복성은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개별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경위와 태양,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단발성 행위가 몇 차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각 연락이나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를 시각 단위로 특정하는 소명이 피의자 방어에서 중요해집니다.

의사에 반할 것과 정당한 이유의 검토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관계의 경위와 상대방의 태도에 비추어 의사에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스토킹행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 정산, 공동 자녀 양육 협의, 업무상 연락처럼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때는 연락의 목적과 표현 방식, 횟수가 그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피의자라면 연락의 계기가 된 금전거래 내역, 대화 전체 맥락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수위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이용 여부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구분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법정형

비고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음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대 사실만으로도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협박, 주거침입, 폭행 등 해당 죄가 별도 성립

경합범으로 처단형이 높아질 수 있음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병과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유예 시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이수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고, 이수명령 이행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따르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나 징역형 대상이 되므로 선고 이후의 이행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잠정조치 뜻과 종류별 기간

잠정조치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조치를 말하며, 서면 경고부터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단계가 나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유죄 확정 전 수사 단계에서도 검사의 청구로 내려질 수 있고 여러 조치가 병과될 수 있으며, 종류별 내용과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류

내용

기간

제1호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기간 제한 규정 없음

제2호

피해자 또는 동거인, 가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개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개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개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4호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초과 불가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 진행 중에도 조치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조치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혐의에 대한 소명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조치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긴급응급조치와의 차이

긴급응급조치는 법원 결정 전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요청에 따라 곧바로 취하는 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두 가지가 있으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잠정조치가 법원의 결정이라면 긴급응급조치는 경찰 단계의 즉시 조치라는 점, 유치나 전자장치 부착은 잠정조치에만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두 조치 모두 위반 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같으므로, 통지받은 조치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시 처벌수위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래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 유형별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반 유형

법정형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과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위반 사실은 잠정조치의 단계 상향, 나아가 유치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접근금지 기간 중의 연락은 그 자체로 위반이 되므로,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부재중 전화 표시와 벨소리만으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았더라도 반복된 발신 자체가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연락 횟수와 시간대가 수사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 스토킹행위 성립 여부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또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개정 전 구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안이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조항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아 이 법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웃 간 분쟁 과정의 소음 유발 행위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명목이라도 수개월에 걸쳐 심야에 반복하여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로 큰 소리를 낸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분쟁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안이지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는 현행법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스토킹 사건의 유무죄는 대부분 개별 연락과 접촉이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묶이는지, 그리고 그 경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에서 갈립니다. 발신 기록과 메시지 전체 맥락, 연락의 계기가 된 금전관계나 업무관계 자료가 초기에 정리되어 있으면 지속성·반복성 평가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생기지만, 진술이 먼저 확정된 뒤에는 같은 자료도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조사 전에 시간 순서와 근거 자료를 맞추어 두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횟수만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2회 이상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속에서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고, 1회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면 지속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 행위의 경위와 간격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되나요?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기본 3개월에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항고 중에도 조치를 지켜야 하며, 사정 변경이 있다면 취소 또는 종류 변경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중에 사과나 합의 연락을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기간 중의 연락은 목적과 관계없이 위반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합의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채권 회수처럼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스토킹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의 목적에 비해 횟수와 방법이 과도하거나 심야 방문이 반복되는 등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연락 경위를 뒷받침하는 거래 자료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로 종결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에 기록되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스토킹범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된 범죄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접근금지나 유치 같은 잠정조치가 병행되어 일상과 생업에 즉시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에서도 조치 위반이 더해지면 구속 위험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 또는 잠정조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19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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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guk Kim

Author

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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