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계약 정관 정비 자문 사례
의뢰인은 시드 투자 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으로, 투자자가 보내온 신주인수계약서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우선배당, 전환권, 희석방지, 납입 선행조건이 적혀 있었지만 기존 정관에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조항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투자금 납입 직전에 정관 변경,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의사록(신주발행사항 결정), 변경등기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투자 실행이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투자조건표, 신주인수계약서 초안, 기존 정관, 주주명부, 캡테이블, 등기 일정표를 함께 놓고 정관에 먼저 넣어야 할 내용과 계약서에서 조정할 내용을 나누어 검토했고, 의뢰인은 투자자와의 협의 전에 정관 수정안과 신주발행 절차 점검표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