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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Q

지급정지 신청 방법과 절차, 흐름도는 어떻게 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유선 신고 - 사건 접수 - 서면 접수 - 개시 공고 - 채권 소멸 - 피해환금액 결정 - 지급 - 종결 순서를 거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급 정지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지인간 대여금 문제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며, 거짓 또는 허위의 제보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Ⅰ. 지급정지 신청 흐름도

순서

내용

유선신고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각 금융기관 신고센터등에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수사기관 사건접수



요청 후 가까운 경찰서(부서 :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1]을 발급받습니다.



서면접수(피해구제신청)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송금·입금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3일간 서면접수를 하지않으면 피해구제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빠른 시일내 서면접수를 해야합니다.

개시공고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소멸[2]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경우 금감원 사이트를 통하여 개시공고를 확인 합니다.

채권소멸

금융당국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달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사실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금이 결정 됩니다.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게 환급결정액을 알리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환급될 피해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소멸대상채권금액 범위내 지급되며,

같은 계좌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Ⅱ.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리딩사기·큐싱·파밍·몸캠피싱·대출사기등


[1]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피해 조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등 채권 종류에 따라 1~10년의 시효가 존재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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