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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Q

사기당했을때 지급정지 하면 되나요?

A관련 문의 답변

사기를 당한 유형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경우 지급 정지를 권유 드리나, 해당 하지 않는다면 고소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의 신청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대출사기·몸캠피싱·파싱·리딩사기등과 같이 전기통신기본법에 해당이 되는 사기 유형인 경우[1]에만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의 확인은 전기통금융사기 통합 대응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링크), 만약 이러한 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신청 하였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Ⅰ. 지급정지 신청이 안되는 사기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개인간 대여금 문제인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Ⅱ.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

지급정지의 자세한 신청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사기당했을때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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