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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Q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과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A관련 문의 답변

위반 유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일부는 3억원 이하 벌금 및 5천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차등을 두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본다면, 처벌수위는 일률적인 기준 한 가지로 규정 되어있다 보기 보다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Ⅰ. 각 유형별 처벌 조항 정리

위반 내용

처벌 수위

처벌 규칙

재직 중 알게 된 타인 비밀 누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미이행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무승인·무인가·무신고 관련 위반, 이용자 보호조치명령 위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훼손·위조·변조, 업무 제한·정지명령 위반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변경등록·신고 누락, 사업정지처분 위반, 타인 통신 매개·제공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요금 미신고·허위신고, 중요 전기통신설비 무신고 설치·변경,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 외 운용, 사용정지·제거명령 위반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

차별적 지원금 지급, 제조사·이통사의 차별지원금 지시·강요·유도 등

3억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제1호~제4호

통신설비 파손·기능장해로 전기통신 소통 방해, 재직 중 통신비밀 누설, 위법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수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제1호~제3호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역무 제공 거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1호

Ⅱ. 각 유형별 과태료 조항 정리

위반 내용

과태료 수위

처벌 규칙

기술적 조치 미이행, 조사 거부·방해·기피 등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1항

전기통신번호 매매, 사유설비·토지 사용 방해, 장해물 이전·식물 제거 요구 거부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2항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미기록, 국내대리인 미지정, 협정 체결 인가신청 미이행 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3항

대리점 표준협정서 미신고, 협정 체결 신고 누락, 승인 관련 신고 누락 등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4항

각종 신고·자료제출·출석명령 불응 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5항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각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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