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련 문의 답변
이의제기 신청 - 금융기관 검토 - 금융감독원 보고 - 지급정지 해제 순서를 거칩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의자인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 하더라도 그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렸거나 통장이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정지 해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
Ⅰ. 지급정지 해제 흐름도
순서 | 내용 |
|---|---|
이의제기 신청 | 이의제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들을 지급정지당한 은행에 팩스 또는 메일,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금융기관 검토 | 금융기관은 위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의제기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금융감독원 보고 |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법에서 정한 수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계좌의 정지절차를 종료합니다. |
지급정지해제 | 금융감독원의 정지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제한등을 해제하고 명의인 및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합니다. 다만, 소멸대상 채권금액에 한하여 피해자가 관련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달간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명의인 사이에서 생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채무부존재등)이 진행될 경우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지급정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Ⅱ. 이의제기 신청서 예시

지급정지 해제지급정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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