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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Q

AML(자금세탁방지)이란 무엇인가요?

A관련 문의 답변

불법적인 자금을 유통하거나 세탁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입니다.

Ⅰ. C2C의 경우(개인)

개인이 자금세탁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는, 단순히 직접 범죄수익을 취득·은닉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타인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자금 이체·현금 인출을 대신해 주거나,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자금 이동을 중개하는 방식으로도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 범행에서 이른바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자처럼 세탁 과정의 일부 역할만 담당한 경우라도, 그 경위와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Ⅱ. B2B의 경우(기업)

기업의 자금세탁 리스크는 단순히 실제 범죄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 관련 사업자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업권에서는,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내부통제, 임직원 교육, 감사 및 보고체계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점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FIU 검사나 제도이행평가, 금융회사·거래처의 실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절차가 미흡하거나, 의심거래 탐지·보고가 누락되거나, 내부통제 및 승인 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 거래 제한, 대외 신뢰 하락 등 실질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사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FIU 제도이행평가에서 지적된 운영 위험 주의나 미흡등의 등급 배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금세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보고체계, 점검 절차, 감사 시스템을 미리 구축·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aml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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