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련 문의 답변
최소한 '양호' 수준의 AML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FIU의 AML 제도이행평가는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취약 순으로 총 5단계를 나누어 봅니다. 여기서, 보통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 하고 있고, 양호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호' 수준의 AML 체계를 갖추어야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위반시 최저 3천만 원 부터 최고 1억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등
AML준비체계V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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