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신고 - 사건 접수 - 서면 접수 - 개시 공고 - 채권 소멸 - 피해환금액 결정 - 지급 - 종결 순서를 거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급 정지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지인간 대여금 문제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며, 거짓 또는 허위의 제보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Ⅰ. 지급정지 신청 흐름도
순서 | 내용 |
|---|---|
유선신고 |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각 금융기관 신고센터등에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수사기관 사건접수 | 요청 후 가까운 경찰서(부서 :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1]을 발급받습니다. |
서면접수(피해구제신청) |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송금·입금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3일간 서면접수를 하지않으면 피해구제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빠른 시일내 서면접수를 해야합니다. |
개시공고 |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소멸[2]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경우 금감원 사이트를 통하여 개시공고를 확인 합니다. |
채권소멸 | 금융당국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달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사실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금이 결정 됩니다. |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게 환급결정액을 알리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환급될 피해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소멸대상채권금액 범위내 지급되며, 같은 계좌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Ⅱ.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리딩사기·큐싱·파밍·몸캠피싱·대출사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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