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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업법무2026년 11월 3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8분 읽기

하도급 대금 미지급시 처벌수위와 기준, 민사상 주요 쟁점 정리

3줄 요약

1.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 되고, 60일을 넘긴 기간에는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위반 시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과징금, 시정명령,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가 문제되며, 2026년 개정으로 반복 위반 가중은 최대 100%로 늘고 자진시정 감경은 10% 이내로 줄었습니다.

3.수급사업자는 원청 상대 청구와 별도로 직불합의, 2회분 이상 미지급 등의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발주자가 원청에 이미 지급한 기성 몫은 공제됩니다.

원청이 공사나 납품을 받고도 대금을 미루면 수급사업자는 밀린 대금과 이자를 언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하고, 반대로 원사업자는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뤄도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벌점, 형사처벌, 민사상 대금 청구가 각각 다른 기준과 기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 절차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판단 기준과 처벌수위, 2026년 개정된 제재 기준, 사기죄 성립 여부, 원청과 발주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주요 쟁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준

Ⅰ. 하도급법 적용 거래와 당사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라도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입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했더라도 위탁 사실이 인정되면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 자체도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Ⅱ. 하도급대금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금에 붙는 지연이자·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같은 조 위반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기준

구분

기준

근거

법정 지급기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지급기일 미정

목적물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의제

하도급법 제13조 제2항

60일 초과 약정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의제

하도급법 제13조 제2항

발주자 대금 수령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60일 초과 지급

초과기간 연 15.5% 지연이자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60일 초과기간의 할인료·수수료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제7항

계약서에 지급기일을 90일로 적었더라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되고, 이 기한은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지연이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처벌수위

Ⅰ. 하도급대금 미지급 형사처벌과 과징금

하도급대금 미지급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걸려 있고, 계약 당시부터 지급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도 문제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 미지급

하도급대금 2배 이하 벌금

하도급법 제25조의3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 미지급

하도급대금 2배 이하 과징금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하도급법 제31조

대표자·임직원의 업무상 위반

행위자와 법인 모두 벌금형(양벌)

형법(사기)

지급 의사·능력 없이 공사·납품 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억~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하도급법 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2조).

Ⅱ. 공정위 시정명령과 불이행 시 처벌

공정위는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의 지급,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원래 위반과 별도로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명령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대금을 받으려면 민사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Ⅲ.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시정조치를 받으면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직전 3년간의 누산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가 이어집니다.

  • 누산점수 4점 초과 등 요건 충족: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

  • 누산점수 5점 초과: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누산점수 10점 초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영업정지 요청(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공공공사 비중이 큰 원사업자에게는 과징금보다 벌점 누적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기준과 감경 요소

Ⅰ. 2026년 개정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

과징금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상한으로, 위반금액 비율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반영해 산정한 뒤 가중·감경을 거칩니다. 2026년 하도급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가 개정되면서 반복 위반 가중은 커지고 감경은 줄었습니다.

2026년 하도급 과징금 기준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반복 위반 가중 한도

최대 50%

최대 100%

과거 위반 전력 가중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과거 5년간 1회 전력만으로 최대 50%

중대성 구간

3단계

4단계

매우 중대한 위반 부과기준율

60~80%

90~100%

조사·심의 협조 감경

단계별 각 10%(최대 20%)

전 과정 협조 시 10% 이내

자진시정 감경

최대 50%

위반 효과 상당 부분 제거 시 10% 이내

개정 과징금 고시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Ⅱ. 조사 개시 후 미지급금 지급과 과징금 미부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위로부터 미지급금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경고를 받으면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사건에서 조사가 개시된 날은 신고 접수 통지일,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밖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은 벌점 경감 사유가 되고, 2026년 개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모두 사용하는 사업자의 벌점 감경 폭이 커졌습니다.

Ⅲ. 정산 미합의·하자 주장과 정당한 사유

하도급법 제13조의 지급기일에는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을 늦출 수 있는 예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산 미합의나 하자 주장만으로 지급을 미루면 위반을 피하기 어렵고, 다툼이 있는 금액은 검사 결과 통지나 상계 의사표시처럼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목적물 검사 결과는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서면 통지, 미통지 시 합격 간주(하도급법 제9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준공금 지급을 유예하는 약정은 부당특약 유형(2025. 5. 1. 개정 부당특약 고시)

  • 상계 의사표시로 시정명령 전에 소멸한 금액은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대법원 2013두35013 판결)

4.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사기죄

Ⅰ.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기죄 판단 기준

대금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계약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체납·가압류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웠던 경우

  • 발주자에게 받은 기성금을 하도급대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돌려쓴 경우

  • 자금 사정이나 대금 재원에 관해 거짓 설명을 한 경우

반대로 계약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자금이 막혔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Ⅱ. 하도급법 위반 고발과 사기죄 고소의 차이

두 절차는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 하도급법 위반: 원사업자 법인과 행위자 대상, 공정위 신고 후 공정위 고발, 지급기일 경과 사실로 위반 판단, 벌금형

  • 사기죄: 대표 등 개인 대상,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 계약 당시 편취 고의 입증 필요, 징역형 가능

어느 쪽도 대금 회수를 직접 보장하지 않으므로 민사상 청구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원청 상대 하도급대금 청구 쟁점

Ⅰ. 청구 가능한 금액과 지연이자

원청을 상대로는 미지급 기성금·준공금뿐 아니라 서면이나 지시로 확인되는 추가·변경공사 대금,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설계변경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체되면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에서도 공정위 고시이율인 연 15.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두35013 판결). 지연손해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므로, 인수일과 기성 통지일을 입증할 자료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Ⅱ. 지체상금·하자보수비 상계 항변

원청은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하도급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정산합의서는 합의 범위 밖의 추가공사 대금이나 지연이자까지 포기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잦으므로, 합의 대상과 포기 항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Ⅲ. 공사대금 소멸시효와 공정위 조사 기간

공사대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정위 절차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 민사 공사대금 청구: 3년 소멸시효

  • 공정위 조사 대상: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그 안에 신고·분쟁조정 신청 시 이후에도 조사 가능(하도급법 제23조)

  • 공정위 처분 기한: 신고일 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 공정위의 신고 통지: 민법상 최고 효력,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필요(민법 제174조)

기산점이 서로 달라 하나의 기한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절차의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6. 발주자 상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하도급법 제14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사유

요건

청구권 발생 시점

지급불능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허가·면허·등록 취소 등으로 지급 불능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3자 합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

합의한 때

2회분 이상 미지급

원사업자가 지급할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지급보증 불이행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직불합의서가 없더라도 2회분 이상 미지급이나 지급보증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요청만으로 청구권이 생기고, 요청의 효력은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와 원청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가 함께 소멸합니다.

Ⅱ. 직불합의와 원청 채권자 압류의 우선순위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불합의에서도 합의한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고, 그 부분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불합의 이후 원청 채권자가 한 압류·가압류는 효력이 없지만, 직불합의 전에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경합하면 발주자가 공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등으로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Ⅲ. 직접지급 범위의 한도와 기성 공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발주자가 원청에 부담하는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고, 이미 원청에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도급 공사 부분은 공제합니다. 원청에 이미 지급된 기성 몫은 발주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직접지급 요청은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은 이 법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직불합의만으로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는지 여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불합의를 하면 그때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해당 공사대금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그 이후 수급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Ⅱ. 원청에 이미 지급한 기성을 직접지급 범위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에서 이미 수급인에게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도급 공사 부분을 공제한 금액이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2회 이상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직접지급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Ⅲ. 상계로 소멸한 하도급대금에도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시정명령 전에 원사업자가 지체상금·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하여 소멸한 부분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지 않아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수급사업자는 민사상으로도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Ⅳ. 공사 관련 계약의 사기죄를 계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이행과정과 결과를 종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하도급대금 분쟁의 결론은 대부분 목적물 수령일, 기성 확인, 추가공사 지시를 입증하는 자료에서 갈립니다. 수급사업자라면 공정위 신고만으로 대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원청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원사업자라면 다툼이 있는 금액을 상계 의사표시로 정리한 뒤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다툼 없는 미지급분과 지연이자를 지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달라 첫 대응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분쟁이 생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응 방법

Ⅰ. 하도급대금 미지급 확인 체크리스트

  • 목적물 수령일(인수일·기성 통지일)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 수령일부터 60일, 원청의 기성금 수령일부터 15일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지시나 정산 자료가 남아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직불합의서 작성이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원청이 지체상금·하자보수비 상계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거래 종료일과 공사 완료일부터 3년의 기한이 남아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Ⅱ.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응 절차

하도급대금 분쟁은 원청의 재산과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넘어가기 전에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최고합니다.

  • 직접지급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서를 보내 도달 사실을 남깁니다.

  • 원청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공정위에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다툼이 없는 금액은 지급명령을, 다툼이 있으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 원사업자라면 조사 개시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툼 없는 미지급분과 지연이자를 지급할지 결정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공정위 신고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시정명령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대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여서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공정위의 대금 지급 시정명령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회수를 위해서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법정이율에 따른 민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공정위는 고시이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Q. 원청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도급법상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상한으로 정해져 있고 발주자의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준공금 지급을 유예하는 약정은 부당특약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당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하도급대금 미지급도 3배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보복조치 등 법에 열거된 위반에만 적용되고, 기술자료 유용은 5배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이 열거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지급 대금과 연 15.5%의 지연이자, 그 밖의 실제 손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Q. 공정위 지급명령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원래의 미지급 위반과 별도로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명령 자체로 원사업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으므로, 수급사업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거래가 끝나고 3년이 지나면 공정위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로 제한됩니다. 다만 그 3년 안에 신고되었거나 분쟁조정이 신청된 거래는 3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하도급법 제23조), 민사상 공사대금채권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하도급대금 분쟁은 공정위의 제재 절차, 형사 절차, 민사상 대금 회수 절차가 각각 다른 기준과 기한으로 움직입니다. 수급사업자에게는 직접지급 요청 시점과 3년의 기한이, 원사업자에게는 조사 개시 후 30일과 상계 의사표시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1. 03.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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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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