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지급정지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 피해구제 절차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은 범죄자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2.정지된 계좌는 은행 이의제기,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인정, 피해자 전원의 피해구제 신청 취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풀 수 있습니다.
3.2026년 5월부터 은행권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5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지만, 지급정지 해제는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원칙입니다.
당근 같은 중고거래 대금을 받았거나 도박 환전금, 상품권·외화 직거래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입금 경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는지, 그리고 묶인 계좌를 언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정지와 형사처벌의 차이,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와 처벌 규정, 해제 방법과 소요기간, 유형별 소명자료, 지급정지 이후 남는 불이익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보이스피싱 계좌정지(지급정지)의 의미
Ⅰ. 사기이용계좌의 법적 정의
계좌정지의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며, 이 법은 다음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봅니다.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했거나 피해자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위 계좌·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계정
사기범이 피해금을 한 번 거쳐 보낸 계좌도 포함되므로, 명의인이 범행을 몰랐더라도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법률 제명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고 가상자산 계정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Ⅱ. 피해금 일부만 들어와도 계좌 전체가 정지되는 이유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으면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면 다른 금융회사 계좌의 비대면 거래까지 막힙니다.
Ⅲ. 도박환전·중고거래 계좌가 연루되는 경로
정상 거래를 했는데도 계좌가 묶이는 경우는 대체로 사기범이 피해자의 돈으로 대금을 치르는 구조에서 생깁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유형별 경로와 쟁점
유형 | 연루 경로 | 핵심 쟁점 |
|---|---|---|
중고거래(당근 등) | 사기범이 구매자로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시킴 | 물품 대가 수령 여부 |
도박 환전금 | 환전 담당자가 피해금으로 환전금을 송금 | 정당한 권원 여부, 도박 사실 노출 |
상품권·외화·금 직거래 | 시세보다 큰 금액 입금 후 차액 반환·현금 전달 요구 | 거래 경위의 통상성 |
구매대행·환전 아르바이트 | 입금받은 돈을 지정 계좌로 재이체하거나 인출해 전달 | 범죄자금 인식 여부, 사기방조 |
통장협박·통장묶기 |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소액 입금 후 해제 대가 요구 | 피해금 편취와 무관함 |
Ⅳ. 유선신고 정지와 서면신고 정지의 차이
피해자는 전화로 먼저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구술 신청 후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14일 안에 제출하라고 통지하고, 그 기간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반대로 서면 신청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로 이어지므로, 통지서에서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내 상황, 보이스피싱 처벌 대상에 해당할까?
Ⅰ. 지급정지와 형사처벌의 차이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 두는 피해구제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지급정지와 형사처벌 비교
구분 | 지급정지 | 형사처벌 |
|---|---|---|
근거 법률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
결정 주체 | 금융회사·금융감독원 | 수사기관·법원 |
목적 | 피해금 보전과 환급 | 범죄 행위자 처벌 |
판단 기준 | 피해금 입금·이전 사실 | 범죄 인식과 가담 여부 |
해소 방법 | 이의제기, 피해구제 취소, 소송 | 불송치, 불기소, 무죄 |
따라서 은행 이의제기에서 소명이 부족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유죄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같은 입금 경위가 수사에서도 그대로 다뤄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Ⅱ.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범죄자금 인식 여부
계좌 명의인이 처벌되는지는 입금된 돈이 범죄자금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예상하면서 거래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수사에서는 주로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거래 상대방과 송금인이 다른 이유를 확인했는지
시세와 대금, 거래 방식이 통상적인지
입금 직후 재이체·현금 전달을 지시받았는지
계좌 제공이나 송금 대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통장·체크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같은 방식의 거래를 반복했는지
Ⅲ.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면 생기는 위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인은 사기 공범이 아니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보내면, 사기방조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인출·이체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Ⅳ. 은행 진술과 경찰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
지급정지 직후 은행에 “모르는 돈”이라고 답했다가 나중에 거래 대금이라고 주장하면, 진술 변경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므로, 진술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처음 그렇게 답한 이유와 실제 거래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해제 방법
Ⅰ. 은행 이의제기
명의인은 지급정지일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의 소명
소멸될 채권을 재화·용역의 대가 또는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객관적 자료 소명
해당 계좌가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 소명
세 번째 사유는 통장협박처럼 일방적으로 입금당한 경우를 위한 것으로, 이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Ⅱ.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인정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지급정지 종료 사유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명의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대포통장 거래 등 위반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 금액의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므로, 불송치 결정서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Ⅲ. 피해자 합의와 피해구제 신청 취소
시행령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를 지급정지 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의 취소가 필요합니다.
Ⅳ.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와 절차 종료 효과
지급정지 중에도 명의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면 채권소멸절차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고 피해금을 넘는 부분의 지급정지가 풀리지만, 피해금 부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4.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해제 가능성과 소요기간
Ⅰ. 이의제기 심사기한 5영업일과 보완 시 연장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은행권부터 지급정지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했습니다.
소명자료를 갖춘 이의제기: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자료 보완 요구 시: 5영업일 연장
재보완 요구 시: 3영업일 추가 연장
이전에는 별도 처리 기한이 없었으므로, 은행이 요구한 기간 안에 보완자료를 내는 것이 기간 단축의 관건입니다.
Ⅱ. 소액 입금의 일부지급정지와 잔액 즉시 해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범죄 의심 금액만 일부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체 없이 해제하는 간소화 심사가 적용됩니다.
입금액이 소액일 것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을 것
문제 입금액을 제외한 거래내역이 생계와 관련된 것이 명확할 것
Ⅲ. 피해자 통지일부터 2개월 원칙과 조기 해제 요건
이의제기가 접수되더라도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이의제기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2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제 시기는 제출하는 자료의 객관성과 완결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Ⅳ. 정당한 대가라도 이의제기가 배척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도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고액 거래나 신원 확인 없는 반복 거래는 이 단서가 문제되기 쉬운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5.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유형별 소명자료
Ⅰ. 중고거래 대금
2026년 5월 표준화 이후 물품거래 소명은 다음 자료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중고거래 앱 대화 화면은 상대방 아이디, 거래 물품, 가격, 송금 일시가 한 화면에 드러나도록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Ⅱ. 급여 등 용역대가
급여 등 용역대가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명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하나
급여 입금내역
Ⅲ. 도박환전금의 소명 범위와 도박죄 노출
이의제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유는 재화·용역의 대가나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이므로, 도박 환전금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당한 권원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을 소명자료로 내면 그 자료가 도박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어디까지 제출할지는 지급정지 해제와 형사 노출을 함께 따져 정해야 합니다.
Ⅳ. 은행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공문서 조작 등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자료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추가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보완 기간 안에 원본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제출해야 심사기간이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6.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이후 남는 불이익
Ⅰ.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해제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모든 금융회사가 그 명의인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고, 지급정지 등이 종료되면 금융감독원이 지정을 취소합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유지됩니다.
Ⅱ.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과 금융거래 불이익
통장을 양도·대여한 대포통장 명의인은 계좌개설 제한이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등 별도의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와 근거가 다른 절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등록을 돈을 내고 해제할 수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로 보아야 합니다.
Ⅲ. 채권소멸 공고와 계좌 잔액 환급
지급정지된 계좌는 다음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명의인 채권 소멸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피해환급자산 결정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하면, 채권이 소멸된 뒤에도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Ⅳ.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피해자는 지급정지 중에도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돈이 계좌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명의인이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해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입금 후 자금 흐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7.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처벌 규정
계좌 명의인에게는 범죄자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입금된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범행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송금을 대행하면 사기방조가 문제되고, 통장·체크카드나 계좌정보를 넘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처벌 |
|---|---|---|
범죄자금임을 알면서 계좌 제공·송금 대행으로 범행을 도움 |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보다 감경 | |
접근매체 양도·양수, 대가를 받는 대여, 범죄 이용 인식 하의 대여, 계좌정보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처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도박 참여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거짓 이의제기, 거짓 피해구제 신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외에 국민체육진흥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기의 공범이 아닌 명의인이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Ⅱ.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송금된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명의인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어야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판결).
Ⅲ.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명의인이 정당한 대가를 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명의인이 이의제기 사유, 즉 입금된 돈을 재화·용역의 대가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전자화폐 거래대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4가합101778 판결).
Ⅳ.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도 대가를 받은 대여인지 여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란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대출 기회를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우에도 대출 기회와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지급정지 사건에서 은행에 내는 이의제기 자료와 경찰에서 하는 진술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서로 다른 절차에서 평가됩니다. 해제를 서두르다 경위가 정리되지 않은 자료를 내거나 은행과 수사기관에서 다른 설명을 하면, 계좌 해제는커녕 범죄 인식을 의심받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환전금처럼 소명 자체가 다른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제출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움직여야 하므로,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대응 방법
Ⅰ. 이의제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지급정지 통지서에 적힌 피해금액과 피해구제 신청 금융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구제 신청이 서면까지 접수됐는지, 유선 신청 단계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과 이의제기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입금 원인을 대화내역·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입금 직후 이체하거나 인출한 금액과 그 지시자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 사건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Ⅱ. 계좌가 정지됐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계좌정지 직후의 인출·이체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해제와 형사 방어 모두를 어렵게 만들므로, 자료 정리가 끝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돈을 인출·이체하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입금 경위를 확인합니다.
거래 대화, 송금 내역, 상대방 정보 등 원본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합니다.
이의제기신청서와 유형별 소명자료를 기한 안에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은행 제출 내용과 진술 내용이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해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할까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종료 사유입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수사 결과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종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도 피해금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정지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금을 돌려주면 바로 해제가 가능할까요?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를 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환과 함께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의 취소가 있어야 합니다.
Q. 다른 은행 계좌까지 막힌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정지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면, 모든 금융회사는 그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전자금융거래는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제한은 지급정지 등이 종료되면 함께 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정지된 계좌에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정지 이후 들어온 급여도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 계좌를 다른 계좌로 바꾸고, 정지된 계좌에 대해서는 급여 입금내역과 재직 증빙을 첨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액 입금이고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나머지 거래가 생계와 관련된 것이 확인되면 문제 금액만 남기고 잔액을 해제하는 일부지급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피해금을 일부러 입금해 계좌를 묶은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 유형이라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전 요구 연락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1.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보이스피싱 연루 지급정지는 계좌를 푸는 민사적 절차와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한쪽에서 낸 자료와 진술이 다른 쪽의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의제기 기한과 2개월 원칙, 채권소멸 공고 일정까지 맞물려 있어 통지를 받은 직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가 해제 시기와 형사 결론을 함께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중고거래나 환전 대금 때문에 계좌가 정지되어 해제와 수사 대응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