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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지급결제

간편결제 규제 검토,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판단, 지급결제 서비스 구조 자문, 무등록 전자금융업 대응, 행정처분·제재 대응

개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 여부는 자금의 이동 경로와 정산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이용자 보호 등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대상이므로 서비스 출시 전 업종 해당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부분야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주요 쟁점

자금을 보관하거나 정산하는 구조인지 여부
결제대행인지 단순 중개인지 여부
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응

번화의 대응 전략

서비스 구조 분석을 통한 등록 대상 업종 확정
계약·정산 구조 재설계를 통한 규제 위험 제거
무등록 영업 조사 및 행정처분 절차 대응

관련 수행 사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정산구조 자문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리스크 정비한 사례핀테크 · 자문완료결제대행 서비스 출시 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건을 정비한 자문 사례핀테크 · 자문완료전자화폐 발행 서비스 전자금융업 인허가 리스크 검토완료 사례핀테크 · 검토완료PG사 정산주기 단축 운영에 따른 정산대금 관리구조 검토완료 사례핀테크 · 검토완료전자화폐 발행 허가요건 사업구조 검토 자문 사례핀테크 · 검토완료후불결제 BNPL 등록대상 판단 검토완료 사례핀테크 · 검토완료핀테크 금융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작성 사례핀테크 · 자문완료
※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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