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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발행·유통

증권성 판단, 토큰증권 발행 구조 설계, 증권신고서·공시 자문, 계좌관리기관·분산원장 요건, 조각투자 상품 검토, 유통 플랫폼 인허가

개요

토큰증권은 증권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소액공모 등 공시 의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계좌관리기관 및 분산원장 요건, 유통 플랫폼 인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권리 설계 단계부터 발행·유통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부분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주요 쟁점

토큰에 표시된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소액공모 등 예외 적용 여부
계좌관리기관 요건과 분산원장 요건의 충족 여부
조각투자 기초자산 관리·투자자 보호 장치의 구비 여부
유통 플랫폼의 인가·등록 대상 및 장외거래 규제 적용 여부

번화의 대응 전략

권리 내용 분석을 통한 증권성 판단 의견서 작성
발행 구조·모집 방식 설계와 공시 부담 조정
분산원장 및 계좌관리기관 요건 충족 방안 설계
기초자산 관리·신탁 구조를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유통 플랫폼 인허가 및 시장 규제 준수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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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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