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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디지털금융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금융소비자보호 준수, 가명정보 결합·활용, 유출 통지·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응
금융회사와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업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감독기관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평소의 이행 체계 구축 여부를 제재 수위 판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리딩방·종목추천 서비스 규제,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검토, 회원 약관·환불 규정, 무신고 영업 대응
온라인 종목추천과 이른바 리딩방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과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의 구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언과 개별 상담을 달리 취급하며, 회원 환불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STO)발행·유통
증권성 판단, 토큰증권 발행 구조 설계, 증권신고서·공시 자문, 계좌관리기관·분산원장 요건, 조각투자 상품 검토, 유통 플랫폼 인허가
분산원장 기술로 권리를 표시하는 토큰증권과 조각투자 상품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토큰에 표시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가 결정되고, 증권으로 인정되면 발행 단계와 유통 단계에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혁신금융·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지정조건 이행·기간 연장,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규제 신속확인, 비조치의견서·법령해석 신청
기존 금융규제에 저촉되어 출시가 어려운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지정대리인, 규제 신속확인, 비조치의견서는 제도별로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전자금융·지급결제
간편결제 규제 검토,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판단, 지급결제 서비스 구조 자문, 무등록 전자금융업 대응, 행정처분·제재 대응
간편결제·결제대행 등 새로운 지급수단이 보편화되면서 비금융기업도 지급결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러한 서비스를 업종별로 나누어 등록·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어떤 구조가 규제 대상에 포섭되는지가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용정보·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개인신용정보 보호, 처리위탁·국외이전, 정보 유출사고 대응, 금융당국 조사·제재 대응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전송에 관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 대상으로 두고,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과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선불·PG)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등록,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자금이체업·에스크로 등록, 등록서류·심사 대응, 변경등록·자본금 요건
전자금융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자금이체업 등으로 세분되어 있고 업종마다 자본금과 인적·물적 요건이 다릅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여러 업종에 걸치는 경우도 많아 등록 단계에서 업종 특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