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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선불·PG)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등록,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자금이체업·에스크로 등록, 등록서류·심사 대응, 변경등록·자본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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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자금융업 등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별 최저자본금, 전산설비·보안 요건,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등록 이후에도 변경등록과 보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사업 모델에 맞는 업종 특정과 등록서류 준비, 심사 과정의 보완 요구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PG·선불·직불·이체·에스크로 중 필요한 등록 업종의 특정 여부
자본금·전산설비·인력 요건의 충족 여부
변경등록 사유 발생 및 보고 의무 이행 여부
번화의 대응 전략
서비스 구조 분석을 통한 등록 업종 및 범위 확정
업권별 자본금·전산·인력 요건 충족 방안 설계
등록 신청서류 작성, 보완 요구 및 변경등록 대응
관련 수행 사례
결제대행 서비스 출시 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건을 정비한 자문 사례핀테크 · 자문완료전자화폐 발행 서비스 전자금융업 인허가 리스크 검토완료 사례핀테크 · 검토완료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의무 작성 검토완료 사례핀테크 · 검토완료전자화폐 발행 허가요건 사업구조 검토 자문 사례핀테크 · 검토완료핀테크 금융데이터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자문완료 사례핀테크 · 자문완료후불결제 BNPL 등록대상 판단 검토완료 사례핀테크 · 검토완료대출모집인 제휴 법률검토 완료 사례핀테크 · 검토완료핀테크 금융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작성 사례핀테크 · 자문완료※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