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사건배경
같이 장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도둑으로 몰아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온 시점의 상황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동업으로 시작한 카드 매장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TCG 카드를 매입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채널에서 되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금을 넣어 카드를 함께 사들였고, 매장에 재고를 쌓아 둔 뒤 팔릴 때마다 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이어 갔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시작한 동업이었고, 정산도 그때그때 구두로 처리했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을 무렵 두 사람 사이에 매출 배분과 재고 관리를 두고 이견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늦은 밤 매장에서 카드 재고 일부를 상자에 담아 밖으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팔아서 나중에 정산할 생각이었다고 했지만, 동업자는 이를 재고를 통째로 빼돌린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절도 고소와 의뢰인이 마주한 불이익
동업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공동 보관 중이던 카드를 가져갔다며 절도로 고소했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카드 유통은 거래처와 판매 플랫폼의 신용 심사가 곧 사업 기반인 업종이라 타격이 작지 않습니다.
더 곤란했던 부분은 형사 사건이 정산 협상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정산금 계산과 무관하게 의뢰인이 협상에서 밀리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의뢰인은 혼자 경찰 조사를 받다가는 재고를 옮긴 사실 자체가 곧 절도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겠다고 보고 형사 사건 대리를 맡길 곳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 함께 산 물건을 혼자 옮겼다는 사실은 다툴 여지가 없고, 그 행동에 도둑질의 뜻이 있었는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변호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정리
동업재산은 합유이므로 상대에게는 남의 물건이었음
민법 제703조 제1항(조합의 의의)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하였음.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는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合有,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함께 소유하는 형태)로 하였고,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는 합유물의 처분과 변경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였음. 이 사건 카드는 두 사람이 자금을 모아 사들인 재고이므로 합유물에 해당하였음.
대법원은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보았음(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나아가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기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도 하였음(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내 지분이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죄의 성립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임.
본 사안의 승부처는 불법영득의사였음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절취 고의와 함께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대법원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라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 침해했다고 곧 절도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음(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따라서 카드가 합유물이고 의뢰인이 그것을 옮겼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 동업자를 재고에서 영구히 밀어내고 자기 물건처럼 처분할 뜻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했음.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못함. 이 구조 덕분에 사건은 재고를 옮겼는가에서 어떤 뜻으로 옮겼는가로 옮겨 갔음.
정산 다툼과 형사 혐의는 별개의 문제였음
동업 관계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음. 대법원은 동업재산이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음(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이 사건은 대금 소비가 아니라 재고 반출이 문제 되었으므로 절도죄로 의율되었음.
다만 정산 금액을 두고 다툼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민사에서 풀 문제였음.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음.
주요 쟁점
- —동업으로 함께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여부
- —동업자 승낙 없는 반출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여부
- —사후 정산 목적의 반출이 권리자 배제 의사에 이르는 여부
- —반출 전 피해자의 용인 정황이 절취 고의를 흔드는 여부
- —공동재산 정산 다툼을 형사 절도로 의율할 수 있는 여부
법률 전략
법률전략
저희는 유리한 사실만 골라 주장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다툴 지점 하나에 자료를 집중했습니다.
재고의 성격을 합유로 먼저 인정하다
의뢰인은 처음에 "내가 돈을 절반 넣었으니 내 물건"이라는 취지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이 주장이 앞선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어긋나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깎는다고 보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의견서에서 카드가 동업재산이자 합유물이라는 점을 먼저 인정한 뒤, 그럼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논리로 논점을 좁혔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실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은 덕분에 나머지 진술의 무게가 살아났다는 점이 이 방식이 통한 이유입니다.
다만 동업 관계가 이미 청산된 뒤였다면 재고의 귀속 자체를 다투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청산 시점과 잔여재산 분배 약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반출 전후 경위를 시간 단위로 재구성하다
저희는 매장 출입기록, 재고 대장, 온라인 판매 채널의 주문·정산 내역,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모아 반출 전후를 분 단위로 배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카드를 옮기기 전에 동업자에게 반출 사실을 알렸고 동업자가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고를 옮긴 뒤에도 의뢰인은 평소 쓰던 판매 채널을 그대로 이용했고, 숨기거나 헐값에 떠넘긴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동업자를 재고에서 영구히 배제할 뜻이 없었다는 주장을 진술 이상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반출 사실을 알린 기록이 전혀 없거나 물건을 곧바로 처분해 현금화한 사안이라면 같은 논리는 힘을 잃습니다.
사후 정산 의사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다
정산 목적이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동업 기간 동안 반복된 매입·판매·정산 방식을 표로 정리해, 이번 반출이 기존 거래 방식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판매 대금이 어디로 들어왔고 어떻게 나뉘었는지도 함께 제출해 대금을 빼돌린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는 만큼, 조사 전에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맞춰 두었습니다. 이 준비 덕분에 여러 차례 조사에서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산 관행 자체가 들쭉날쭉했던 동업이라면 비교 대상이 없어 같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형사 쟁점과 민사 정산 쟁점을 분리해 대응하다
동업자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형사 고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의견서에서 정산 채무의 존부와 액수는 민사에서 다룰 사안이며, 절도죄는 반출 시점의 불법영득의사로 따진다는 점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정산 액수를 두고 다투기 시작하면 진술이 길어지고 그 진술이 뒤에 민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쟁점을 나눈 덕분에 수사기관도 이 사건을 공동재산 관리와 정산을 둘러싼 다툼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출 규모가 재고 전부에 이르거나 매장 운영이 그대로 멈춘 사안이라면 형사와 민사를 나누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종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카드를 반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즉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사업을 이어 갔고, 남은 정산 문제는 민사 절차라는 제자리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고소인 주장 | 저희 대응 | 수사기관 결론 |
|---|---|---|---|
재고의 귀속 | 공동 보관 중인 재고를 무단 반출 | 합유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논점 축소 | 동업 과정에서 공동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 |
반출 경위 | 허락 없이 야간에 반출 | 사전 고지·용인 정황을 기록으로 제시 | 반출 사실을 일부 용인한 정황 확인 |
영득 의사 | 재고를 빼돌려 이익을 취함 | 기존 판매·정산 방식과의 동일성 입증 | 영구적 이용·처분 의사 인정 자료 없음 |
정산 다툼 | 정산금 미지급이 곧 절취 | 형사 쟁점과 민사 쟁점 분리 | 민사는 별개로 정리 |
비슷한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동업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내 돈도 들어간 물건이니 가져가도 된다"는 전제에서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가 보여 주듯 그 전제는 무너지고, 무너진 전제 위에 쌓은 나머지 진술까지 신빙성을 잃습니다. 재고를 옮기기 전에 상대에게 알린 기록을 남겨 두었는지, 옮긴 뒤 판매와 정산을 평소 방식대로 처리했는지가 훨씬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초기 자료 보전도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매장 영상은 짧게는 며칠 만에 덮어쓰기 되고 메신저 대화도 기기를 바꾸면 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전 고지 정황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발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대응
동업재산 반출로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반출 시점을 특정할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세우고 다툴 지점을 하나로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하며, 이번 사안에서도 그 순서를 지켜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도 같은 태도로 사건을 살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함께 산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동업으로 취득한 물건은 동업자 모두의 공동재산이므로, 내 지분이 섞여 있어도 상대방에게는 남의 물건입니다. 대법원도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져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절도죄가 되지는 않고, 상대 동업자의 권리를 밀어내고 자기 물건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뜻, 즉 불법영득의사가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업으로 사들인 재고는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가요?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合有)로 정합니다. 합유는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이고, 민법 제272조에 따라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고를 혼자 처분하면 지분이 얼마든 형사·민사 양쪽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팔아서 나중에 정산하려고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닌가요?
정산 목적이었다는 주장 자체가 결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주장이 진술로만 남아 있는지, 아니면 기존 판매 방식과 정산 관행에 들어맞는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봅니다. 평소 거래 방식과 같은 경로로 물건을 옮겼고 판매 대금과 정산 내역이 남아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물건을 숨기거나 헐값에 급히 처분한 정황이 있으면 정산 목적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절도 혐의로 불송치되면 사건은 그대로 끝나나요?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불송치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록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 기간에 검사는 제245조의8에 따라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검사도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수사는 그 상태로 마무리됩니다.
고소인이 불송치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립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2022년 5월 개정으로 고발인은 신청 주체에서 빠졌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처분을 결정합니다.
절도죄의 법정형과 실제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 기록은 남고, 도소매업처럼 신용이 사업 밑천인 업종에서는 거래처와 플랫폼 입점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동업 정산 협상에서도 형사 전력이 그대로 협상 카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분쟁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 절차는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따지고, 민사 절차는 정산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정산 금액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정산 채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두 절차를 나누어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 진술이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동업재산 반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물건을 옮긴 날짜와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매장 출입기록과 영상, 재고 대장, 판매 플랫폼 주문·정산 내역, 상대 동업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가 핵심 자료입니다.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전하고, 반출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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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