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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6년 6월 1일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Result공소기각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 한 통, 기소된 뒤에 합의하면 늦은 걸까요

의뢰인은 예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데다 상대방이 주변에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심야에 메신저로 상대방을 향해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 한 통이 협박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대응 시점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발신 기록과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 "보내지 않았다"는 다툼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사건은 수사 단계를 지나 이미 법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부분도 처벌 수위 자체보다는, 감정적인 문장 하나로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해야 했던 것은 협박죄가 어떤 성격의 범죄인지였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문서 한 장의 문구와 제출 시점이 사건 전체의 결말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 걸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는 응하더라도, 직접 법원에 나와 처벌불원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해 의뢰인 측에 건네주는 방식을 택했고, 그 서면이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비식별화하여 작성한 업무사례입니다. 당사자, 장소, 메시지 원문, 사건번호 등 특정 가능한 정보는 모두 생략했습니다. 실제 게시 전에는 담당 변호사, 수임 범위, 공개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합의서 교부·제출로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는지
  • 합의서 교부와 제출로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는지
  •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와 의사표시의 시한
  • 한 번 표시된 처벌불원의사를 이후 철회할 수 있는지
  • 메신저 메시지가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Strategy

법률 전략

반의사불벌죄에서는 무엇을 쓰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내느냐가 갈립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 죄질과 절차 구조를 먼저 나눠 보았습니다

메시지 내용과 발신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향은 실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응의 축을 구성요건 다툼이 아니라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의사 확보에 두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이 구조는 반의사불벌죄에서만 통하며, 죄명이 달라지면 같은 전략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처벌불원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원만히 해결했다" 정도의 표현만 담긴 서면은 처벌 의사에 관한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했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서면을 두고 피해자가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한 것으로 본 것도, 문구에 그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구가 모호하면 합의 자체는 있었어도 처벌불원의사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을 넘기지 않고 서면을 법원에 냈습니다

처벌불원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아 보관만 하고 제출 시점을 놓치면 서면의 존재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서 작성일과 실제 법원 제출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고, 첫 공판기일에 서면이 제출되면서 비로소 의사표시가 법원에 도달했습니다. 합의 교섭과 서면 제출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양쪽 모두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한 번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된 처벌불원의사는 이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지점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효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제한되거나 감정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 대신 변호인을 통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Outcome

최종 결과

판결은 유무죄가 아니라 '절차 종결'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해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보았고, 그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이상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지 않고 절차 자체가 종결된 것이어서, 형의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이 사건의 결말을 만든 것은 새로운 증거나 정교한 법리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된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뜻이 명확히 담겼는지, 그 서면이 1심 선고 전에 법원에 도달했는지 — 이 세 가지였습니다. 반대로 합의는 했는데 서면 문구가 두루뭉술하거나 제출이 늦어지면 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 폭행, 명예훼손처럼 반의사불벌 또는 친고 구조가 걸린 사건이라면, 혐의를 다툴지 결정하기 전에 죄명의 소추조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FAQ]

Q1.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와 제2항의 존속협박죄가 여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이 그 근거입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여럿이 함께한 특수협박은 별도 조문이 적용되어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준비하기 전에 자신에게 적용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만 하면 무조건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이미 기소된 뒤에 합의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의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법원에 표시하면 되고,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선고가 임박한 시점까지 서면 제출이 늦어지면 합의 자체는 있어도 반영되지 못할 수 있어,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제출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합의서만 받아두면 되나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 피고인에게 건네준 경우, 법원은 이를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해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만으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건은 제출 주체보다 서면의 문구인데, "원만히 해결했다" 정도로만 적혀 있으면 처벌 의사에 관한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한 번 법원에 표시된 처벌불원의사는 이후 철회할 수 없다는 점도 양쪽 모두 미리 알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6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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