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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족 명의 계약서 작성이 사문서위조로 고소됐으나 위임 범위 입증으로 불송치된 사례

Result불송치 결정

형의 부탁으로 임대차 관련 서류에 형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한 행위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된 사건에서, 위임 경위와 승낙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가족 부탁으로 대신 쓴 서류가 고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 일을 대신 처리해 준 것이 몇 년 뒤 형사 고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부탁받아 한 일이었는데, 사이가 틀어진 뒤에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은 지방 근무로 서울을 비우는 일이 잦아, 보유 중이던 원룸의 임대차 관련 업무를 의뢰인에게 맡겨 왔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형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형의 도장을 날인했으며, 보증금과 월세는 모두 형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 재산을 두고 형제간 다툼이 생긴 이후였습니다. 형은 계약서 작성을 승낙한 적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했습니다. 위임장을 따로 작성해 둔 적은 없었고, 남아 있는 것은 계약 무렵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뿐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되면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임차인까지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의뢰인은 형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위임장이 없다는 점만으로 불리하게 읽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을 말이 아닌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해, 첫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사건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명의인의 승낙이 계약서 작성에 미치는 범위인지 여부
  • 도장 보관과 반복 사용이 승낙의 정황인지 여부
  • 위임장 없이도 작성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도장을 찍은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명의인이 그 작성에 승낙했는지와 그 범위가 확인되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승낙의 존재를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가 방어의 전부였습니다.

위임 정황을 자료로 복원했습니다

먼저 계약 시기마다 오간 문자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형이 임차인 조건과 보증금 액수를 직접 정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지시와 보고가 반복된 기록이 드러나면서, 작성 행위가 지시에 따른 대행이었다는 점이 문서 밖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금 흐름으로 이익 귀속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금과 차임이 전부 형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없다는 점은 위조의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어, 고소 취지의 전제를 흔드는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이전 계약서들과의 동일한 처리 방식을 대조했습니다

문제된 계약서 외에 앞서 작성된 계약서들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형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표로 대조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명의인이 이를 알고 유지해 왔다면, 그 처리 방식 자체가 승낙의 범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좁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을 직접 날인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승낙 여부에만 진술을 집중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감정 대립으로 번지기 쉬운 상속 분쟁 이야기는 고소 시점을 설명하는 범위에서만 언급해 쟁점이 흩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명의인의 승낙 범위 내 작성으로 보아 사건을 사문서위조 고소 →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구분

고소인 주장

확인된 사정

작성 권한

위임장 부존재

조건 지시와 보고 기록 확인

도장 사용

무단 날인

장기간 보관과 반복 사용

이익 귀속

임의 처분 주장

보증금과 차임 전부 명의인 계좌

고소 경위

뒤늦게 사실 인지

상속 분쟁 이후 문제 제기

결론을 가른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 주변에 남은 기록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해 문서를 만들었는지를 보는 죄이므로,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날인 사실만으로 성립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위임장을 남기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진 뒤 승낙을 증명할 수단이 대화 기록뿐이므로, 문자와 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억울함을 앞세워 상속 분쟁 전반을 진술하면 정작 승낙 쟁점이 묻힐 수 있습니다. 번화는 문서 밖 자료로 권한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각 사건에서 가능한 방어를 끝까지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명의인의 승낙 범위 내 작성으로 평가되어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명의인이 승낙했으면 사문서위조가 아닌가요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그 범위 안에서 작성했다면 위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낙한 용도와 다른 문서를 만들거나 금액과 조건을 임의로 바꾼 경우에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위임장은 승낙을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다른 자료로도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시가 오간 문자, 통화 녹음, 도장 보관 경위,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이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문서위조와 사문서변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드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존재하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문서를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으면 처벌되나요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죄여서, 작성만 있었다면 위조죄만 문제되고 이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면 행사죄가 더해집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조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필적이나 인영 감정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누가 문서를 작성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원본의 진위가 문제될 때 감정이 진행됩니다. 승낙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감정보다 지시와 자금 흐름 같은 정황 자료가 판단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3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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