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비가 있었지만 피해 정도를 과장해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해, 허위 부분과 고소 경위를 정리하고 자백과 합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맞고소를 당했는데 이번엔 제가 피의자입니다
고소를 한 쪽이 어느 순간 조사를 받는 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고소장에 적은 문장 몇 줄 때문에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주차 문제로 시작된 언쟁이었습니다. 실랑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어깨를 밀쳐 넘어질 뻔한 일이 실제로 있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크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면서, 밀쳐진 사실에 더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상가 폐쇄회로 영상에는 신체 접촉이 짧은 밀침 한 차례로 남아 있었고, 상대방은 폭행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면서 허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전과가 남고, 직업에 따라 결격이나 내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초범이라도 부담이 작지 않은 죄명입니다.
의뢰인은 밀쳐진 것은 사실이므로 전부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영상과 대조하면 진술이 뒤집히는 구간이 명확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다툼의 대상인지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면 진술 번복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아, 조사 일정을 앞두고 형사 사건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고소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객관적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장된 진술에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자백 시점이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대방과의 합의가 처분 수위에 반영되는지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 전체가 거짓이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밀침과 과장된 폭행 진술을 사실 단위로 분리해, 허위의 범위와 그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갈랐습니다.
영상과 고소장을 문장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먼저 폐쇄회로 영상과 고소장 기재를 문장 단위로 대조해 부합하는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을 표로 나눴습니다. 다툴 수 없는 구간이 특정되자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설명할지가 정해져,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릴 여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고소 경위와 동기를 시간 순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당일의 감정 상태, 병원 방문 경위, 지인의 권유로 고소장을 급히 작성한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확정적 고의의 정도가 쟁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허위 부분을 자백했습니다
영상과 배치되는 진술은 조사 초기에 정정하고 그대로 인정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자백은 늦어질수록 의미가 줄어듭니다. 형법 제157조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을 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수사를 받으며 겪은 부담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반성문과 함께 초범인 점, 접촉이 실제 있었던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정상 사유가 한 번에 검토되도록 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해 사건을 무고 입건 →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구분 | 대응 | 반영된 사정 |
|---|---|---|
사실관계 | 영상과 고소장 문장 단위 대조 | 허위 범위 한정 |
고의 | 고소 경위와 작성 과정 소명 | 계획적 조작 아님 |
자백 | 조사 초기 진술 정정 | 감경 사유 인정 |
피해 회복 | 사과와 배상, 처벌불원 확인 | 초범과 함께 참작 |
처분이 갈린 지점은 부인 여부였습니다. 영상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밀침 사실만 반복해 주장했다면 허위의 범위가 넓게 평가될 수 있었고, 자백 시점이 늦어질수록 감경 사유로서의 의미도 줄어듭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있었던 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처벌의 근거가 되는 핵심 사실이 허위라면 그 부분만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소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개시된 수사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번화는 허위와 사실의 경계를 먼저 확정한 뒤 자백과 합의의 순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각 사건에서 가능한 대응을 끝까지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자백과 합의가 정상으로 참작되어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일부만 과장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신고 내용 중 사소한 과장에 그친다면 무고로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실이 허위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밀침을 폭행으로 옮겨 적은 정도인지, 없던 가해 행위를 새로 만들어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 수사도 끝나나요
고소 취소는 선행 사건에 영향을 줄 뿐이고,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부분을 인정하고 정정하는 시점이 이르면 자백에 따른 감경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자백은 언제까지 해야 감경이 되나요
형법은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먼저 정정하는 편이 처분 수위 검토에 더 넓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는 관리되며, 일부 직역에서는 별도의 절차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선행 사건의 처분 결과와 자백 시점에 따라 실제 대응 여지는 달라지므로, 시효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7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