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사기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고소 경위와 허위 인식을 자료로 정리해 무고 고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이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하지도 않은 일로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석요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사기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과 전혀 다르다면, 해명보다 먼저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았을 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거래를 이어오던 중, 잔금 지급 시기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민사적 정산 절차 대신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급할 의사 없이 대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사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계약서와 발주 내역, 실제 납품 기록이 남아 있었음에도 고소장에는 거래 초기 사정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계약 이행 자료를 제출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신용 문제, 반복된 출석 조사로 인한 부담이 이미 발생한 뒤였고, 상대방은 결정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주변에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문 하나만 들고 무고 고소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준비할 것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선행 사건 기록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성 판단에 쓰일 수 있는지, 상대방의 고소 동기를 어떻게 자료로 남길 수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형사 사건을 다루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
- —고소 내용 중 과장 부분이 무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신고 당시 상대방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고소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니라, 고소장을 낼 당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특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도 억울함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점별 인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선행 사건 처분 결과를 허위성 자료로 정리했다
불송치 결정문에 기재된 판단 근거 중 계약 이행 사실과 납품 기록이 확인된 부분을 발췌해,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지점을 항목별로 대응시켰습니다. 다만 처분 결과 자체가 곧바로 무고를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정문은 출발점으로만 쓰고 별도 입증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신고 동기를 시간순으로 대조했다
거래 개시부터 고소장 제출까지의 문자와 이메일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상대방이 잔금 정산을 요구받은 직후 고소를 진행한 흐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정산 요구와 고소 사이의 간격이 짧다는 점이 신고 동기를 설명하는 정황으로 기능했습니다.
확정적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다
무고 사건에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부분 허위 여부가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 이전에 계약 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와 내부 발주 확인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 스스로 남긴 기록이 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쟁점이 좁혀지도록 구성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 주장 중 무고로 다투는 부분과 단순 견해 차이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해 기재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할 자료의 소재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다투는 범위를 명확히 한 서면 구성이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흩어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무고 고소가 접수된 뒤 보완 조사를 거쳐, 상대방에 대한 무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선행 사기 고소 | 계약서, 발주 내역, 납품 기록 제출 | 혐의없음 불송치 |
자료 정리 | 결정문 발췌, 메시지 시간순 복원 | 신고 시점 인식 대조표 확보 |
무고 고소 | 다투는 범위 특정, 입증 자료 목록화 | 고소 접수 및 수사 착수 |
수사 대응 | 보완 조사 동행, 추가 의견서 제출 | 검찰 송치 |
결과를 만든 것은 불송치 결정문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문이 확인한 사실과 상대방이 고소장에 적은 내용을 같은 시점 기준으로 맞대어 놓은 정리였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방은 당연히 무고라고 생각해 고소장을 간단히 쓰면, 수사 단계에서 다툼이 계약 분쟁 전체로 번지며 정작 허위 인식 부분이 흐려집니다. 또한 견해 차이나 과장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무고로 묶으면 전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어, 다투는 범위를 처음부터 좁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선행 사건 기록부터 자료 단위로 검토하고, 무고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고 고소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처음부터 없는 사실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는 구분해서 판단됩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나 계좌 기록의 보존 기간이 지나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자료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고소 내용에 일부 과장만 있어도 무고가 되나요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적 평가를 달리한 정도로는 무고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의 핵심을 이루는 사실 자체가 허위여서 수사나 처벌의 방향을 바꿀 정도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죄도 없어지나요
고소 취소만으로 무고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취소 시점과 경위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무고로 맞고소하면 제 사건에 불리해지지 않나요
선행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순서와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투는 범위가 넓어지면 쟁점이 흩어질 수 있으므로, 선행 사건 처분이 나온 뒤 허위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6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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