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을 맡긴 대리인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건에서, 관여 정도와 행정청의 심사 절차를 정리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맡긴 서류 때문에 제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준다는 말에 서류를 통째로 맡겼다가,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서류가 자기 이름으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을 준비하면서 신고와 인허가 절차를 대행 업체에 맡겼습니다. 업체는 필요한 서류를 자신들이 준비하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신분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만 전달한 뒤 개업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관할 관청이 서류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시설 도면과 면적 산정 자료가 실제 현황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청은 의뢰인을 사실과 다른 자료로 담당 공무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발했고,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이미 받은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그 사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더 급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류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신청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상 그 설명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대행 과정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해, 첫 조사를 앞두고 형사 사건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서류의 허위 내용을 의뢰인이 인식했는지 여부
- —대행 업체의 작성 행위가 명의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관청이 자체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쳤는지 여부
- —제출 자료가 심사 결과를 좌우할 정도였는지 여부
- —인허가 절차상 보완요구 이력이 남아 있는지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서류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료가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무력화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내용을 알고 제출에 관여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갈랐습니다.
대행 계약과 지시 범위를 먼저 특정했습니다
먼저 대행 계약서와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에 한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도면과 면적 산정은 업체가 단독으로 작성한 흐름이 드러나면서, 관여 범위가 사실관계 차원에서 구분되었습니다.
관청의 심사 경과를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이후의 보완요구 공문과 현장 확인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관청이 서류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체 확인 절차를 거친 사정은, 제출 자료가 심사를 형해화할 정도의 위계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고의의 내용을 쟁점으로 좁혔습니다
의견서에는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사정과 내용을 알고 제출했다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사건 사실에 대입해 정리했습니다.
명의자라는 지위만으로 고의가 추정되지는 않으며, 어떤 자료를 언제 보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행정 절차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현황에 맞춘 도면과 면적 자료를 다시 제출해 시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위법 상태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도록 하여, 사후 태도가 처분 검토에 함께 반영될 수 있게 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위계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입건 →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
구분 | 고발 취지 | 확인된 사정 |
|---|---|---|
서류 작성 | 신청인이 허위 자료 제출 | 대행 업체가 단독 작성 |
인식 여부 | 명의자로서 내용 인지 | 전달 자료 범위 메시지로 확인 |
심사 경과 | 서류 신뢰로 처분 | 보완요구와 현장 확인 진행 |
사후 조치 | 위법 상태 유지 | 실제 현황대로 자료 재제출 |
판단이 갈린 지점은 자료의 진위가 아니라 심사 구조였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담당자가 통상의 심사를 다했음에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관청이 확인 절차를 거친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행을 맡겼더라도 제출본을 받아 보관하지 않으면 나중에 관여 범위를 설명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둘째, 형사 절차에만 대응하고 행정 절차를 방치하면 인허가 취소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따로 진행됩니다. 번화는 관여 범위를 기록으로 먼저 구분한 뒤 형사와 행정 대응 순서를 함께 조율하는 방식으로, 각 사건에서 가능한 대응을 끝까지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허위 서류를 내면 무조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인가요
사실과 다른 자료를 냈다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심사와 확인을 거쳤는지, 그럼에도 그 자료 때문에 잘못된 처분에 이르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행 업체가 만든 서류도 제가 책임지나요
신청 명의가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문제될 수 있음을 알면서 맡겼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위임 범위와 연락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이고,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속임수를 써서 직무집행을 그르치게 한 경우입니다. 행위 태양이 달라 다투는 사실과 증거도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과 인허가 취소는 따로 진행되나요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은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달라 각각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불기소가 되어도 행정 절차에서 시정이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대행 계약서, 전달한 자료 목록,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관청이 보낸 보완요구 공문을 시점 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확보해 자신이 본 자료와 실제 제출본을 비교할 수 있게 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8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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