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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6년 5월

투자금 사기 불기소처분에 항고 재기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사례

Result항고 인용

원금보장 약정을 믿고 투자금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해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처분 이유서를 기반으로 미조사 계좌와 대화 자료를 보강한 항고이유서로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원금은 보장한다던 약속만 믿었는데 혐의없음 통지서를 받은 상황

고소장을 접수할 때만 해도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몇 달 뒤 우편으로 도착한 것이 혐의없음 통지서 한 장이었다면 그 막막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뒤로 밀리고, 당장 이 결정을 어떻게 다시 다투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단기 유통 사업 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전을 교부했습니다. 상대방은 만기와 원금 보전 문구가 들어간 각서를 써주었고, 초기 두 달은 약속한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지급일부터 연락이 끊겼고, 이후 확인해 보니 같은 시기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일부 물품 거래를 진행한 자료를 제출했고 초기 지급 사실도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다는 취지의 판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투는 통로 자체가 좁아집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한 시점은 통지서를 받은 지 열흘 남짓 지난 때였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처분 이유를 정확히 읽어내고, 어떤 수사가 빠졌는지를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해 고소인 대리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인력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불기소처분 통지일을 기준으로 항고 제기 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
  • 초기 이자 지급 사실만으로 편취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자금 수령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 자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 동일 시기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유사 수법이 수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
  • 계좌 흐름과 대화 내역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여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처분 결과 자체를 반박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고의를 부정했는지를 문장 단위로 분해한 뒤, 그 판단을 지탱하는 전제 가운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항고심 판단자에게 곧바로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판단 구조를 문장 단위로 분해했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판단 근거를 사실 인정 부분과 평가 부분으로 나눈 뒤, 초기 지급과 일부 거래 실적이라는 두 사실만으로 자금 수령 시점의 고의를 추단한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다툴 지점이 결론이 아니라 전제 사실의 시점 정합성이라는 점을 서면 첫머리에서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금 수령 시점의 변제 자력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던 이체 내역과 각서 원본, 그리고 같은 시기 자금을 건넨 다른 관계인의 진술서를 정리해,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선행 채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었다는 정황을 시간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계좌의 전체 흐름은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이 부분은 조사 요청 사항으로만 명시했습니다.

수사가 미진한 항목을 요청 형태로 구체화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조회 범위, 유사 피해 신고 건과의 병합 검토, 자금 사용처 확인이라는 세 가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했고, 각 항목마다 그 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 줄씩 붙였습니다. 추상적으로 재수사를 구하는 서면과 달리, 확인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판단자가 검토 범위를 곧바로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 도과 위험을 먼저 차단하고 서면을 보완했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산정해 항고장을 먼저 접수하고, 자료 보강이 끝나는 대로 항고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용 판단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 순서 자체가 사건 진행의 전제였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고등검찰청은 항고를 인용해 원 처분청에 재기수사를 명했고, 사건은 사기 혐의 고소 사건이 항고 인용을 거쳐 재수사 단계로 되돌아가는 흐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단계

대응

결과

처분 확인

불기소이유통지서 판단 근거 분해

전제 사실의 시점 문제 특정

기간 관리

수령일 기준 산정 후 항고장 선행 접수

기간 내 적법 접수

자료 보강

각서, 이체내역, 관계인 진술서 시계열 정리

수령 시점 자력 정황 제시

항고이유서

미진 수사 항목 3건 구체화

항고 인용, 재기수사명령

결과를 갈랐던 지점은 새로운 증거의 양이 아니라, 기존 판단이 어느 사실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낸 서면 구성이었습니다. 초기 이자 지급이나 일부 실거래 자료는 자금 수령 이후의 사정이므로, 그 자체로 수령 당시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간 축에 올려놓은 것이 판단 재검토로 이어졌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간입니다. 항고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되므로, 자료를 모두 갖춘 뒤에 접수하려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면의 성격입니다. 억울함을 반복 서술한 서면보다, 어떤 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항목으로 특정한 서면이 재검토 판단에 닿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불복 절차에서 결론을 앞세우기보다 처분 이유를 먼저 읽고, 확인되지 않은 지점을 근거와 함께 짚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사건은 원 처분청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불기소처분 항고 기간은 언제부터 며칠인가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처분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므로, 통지서 봉투와 수령일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항고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따로 내도 되나요

항고장을 먼저 접수해 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이유서를 나중에 보완해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상 사용됩니다. 자료 수집에 시간이 필요할 때 기간 도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유서 제출이 늦어지면 그만큼 검토 시점도 늦어집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찰 항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이 제기하는 절차이고,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대상 처분과 판단 기관이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에 어느 기관의 어떤 처분인지가 기재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 이자를 몇 번 받았으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나요

초기 지급 사실은 고의 판단의 한 자료일 뿐이며 그 자체로 사기 성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금전을 교부받은 때이므로, 그 시점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후의 일부 지급이 신뢰 형성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하는 절차로,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사건 유형과 고소인의 지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수단이 달라집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5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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