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과정에서 수수료·공제금 명목으로 미리 뗀 금액을 두고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 방식을 관철해 일부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떼고 준 금액의 성격이 쟁점이 된 상황
대부 실무에서는 명목이 다른 여러 금액이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짚은 것도 수수료로 처리한 부분까지 이자로 계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소액 신용 대부를 취급했습니다. 대부금을 지급할 때 심사 수수료와 공제금 명목의 금액을 미리 뗀 뒤 나머지를 교부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채무자 일부가 진정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공제한 금액 전부를 이자로 보고 계약상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제한이자율 초과분을 산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 취지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해 법을 잠탈하는 것을 막는 데 있으므로,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되고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는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초과 부분은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됩니다.
의뢰인은 공제 관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계산의 기초 금액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확인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공제된 금액이 금전대차의 대가로서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계약상 원금과 실제 교부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선이자 공제와 변제충당의 순서
- —초과분을 원본에 충당한 뒤 남는 채무의 범위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공제 관행이 아니라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금액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건별 교부액을 실제 이체 내역으로 확정했습니다
계약서상 원금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건별로 대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계산 기초가 달라지면 초과 여부도 달라진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제금의 성격을 항목별로 구분했습니다
심사 수수료와 실비 성격의 항목을 나누어 대가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는 간주이자의 범위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초과 여부 판단 방식을 법리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수령액을 기초로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제한이자율 이자와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 산정의 전제를 다투는 근거였습니다.
충당 후 잔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초과분을 선이자 공제 전 원금에 충당해 각 건의 잔존 채무를 재산정했습니다. 계산을 공개한 방식은 수치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실제 교부액을 기초로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산정을 조정했으며, 사건은 계약상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공소사실이 기초 금액 정리를 거쳐 일부 무죄로 정리되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금액 확정 | 계약 원금과 실제 이체액 대조 | 기초 금액 특정 |
항목 구분 | 수수료·실비 성격 검토 | 간주이자 범위 정리 |
법리 제시 | 실제 수령액 기준 판단 방식 | 산정 전제 교정 |
재계산 | 초과분 원본 충당 후 잔액 산출 | 일부 무죄 인정 |
결과를 만든 것은 관행의 변호가 아니라 계산의 출발점을 자료로 확정한 작업이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기초 금액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초과 여부가 갈립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목의 관리로, 어떤 이름을 붙이든 대가로 볼 수 있으면 이자로 간주됩니다. 다른 하나는 계산의 순서로, 충당 순서가 달라지면 잔존 채무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초과 부분이 축소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수수료로 처리하면 이자가 아닌가요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이자로 간주됩니다.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면 선이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항목의 실질이 검토됩니다.
초과 여부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제한이자율 이자와 비교합니다. 기초 금액 확정이 먼저입니다.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초과 부분은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됩니다. 충당 후 남은 금액이 변제기에 갚아야 할 원금이 됩니다. 잔존 채무가 달라집니다.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되나요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이나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두 절차에 공통으로 쓰입니다. 자료를 통일해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 대부업자도 처벌되나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등록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적용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1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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